2017.07.20 12:33
국민 소환제 도입을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헌법학계의 주장에 맞서 헌법 개정 없이 주권자인 국민의 정의를 바로잡는 것만으로도 소환 제도의 법제화가 가능하다고 역설한 책. 국민을 기존의 추상적 개념이 아닌 유권자라는 실체로 파악하게 되면, 대표의 선출은 위임 계약에 불과하며 유권자의 동의에 의해 파기될 수 있다는 것이 지은이의 주장이다. 지은이는 소환권 법제화 추진은 의정 활동 보고가 실질화되고 정치적 공론 영역이 확산된 후에 가능하다고 전제한 뒤, 헌법사적 보편성 위에 한국 정치의 특수성이 함께 고려된, 우리 실정에 맞는 해결책을 모색한다. 부정부패 선거에 맞춰졌던 정치 개혁의 초점이 탄핵 정국을 계기로 대표와 국정에 대한 직접적 통제로 옮겨지고 있다는 점, 지방 정치가 활성화된 서구 사회와 달리 중앙 정치 차원에서 정치적 공론 영역이 압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 등 우리 정치의 특징을 분석한 후, 정치권력에 대한 감시와 민주적 절차로서의 기능을 모두 수행하는 한국적 소환제의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다. 책을 쓰게 된 동기 그래서 나는 주권 개념을 정다성보다 권력의 소재 개념으로 파악해야 할 필요성을 보통 선거제 이후의 대표제의 역사적 변화 과정을 통해 서술했다. 즉 주권은 정당성의 개념으로 이해햐야 한다는 어떤 모범 답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권론의 본고장인 프랑스 혁명 과정에서도 잘 알 수 있듯이, 주권은 정치 세력 간의 대항 관계의 산물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프랑스 혁명 과정에서 보면, 제3신분 가운데서도 수적으로는 소수이지만 경제력을 겸비한 부르주아 세력이, 수적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중 세력을 배제하기 위해 추상 개념인 국민을 만들고 이 집합으로서의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대표를 선출해야 한다. 따라서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는 것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정당성의 계기를 확보하는 것이라는 모범 답안 아닌 모범 다안을 만들었던 것이다. - 본문 146-147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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