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충남 인권조례 폐지안은 인권살해 행위다
자유한국당은 인권조례폐지안 상정을 즉각 중단하라!
1월 29일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를 거쳐 2월 2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던 충남 인권조례 폐지안이 어제 한차례 보류되었다. 그러나 오늘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발의로 재상정할 예정이며, 2월 2일 본회의 통과기조는 변화가 없다. 현재 충남도의원 40명중 27명이 자유한국당으로, 본회의 상정 시 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지난 1월 16일 충남도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주축으로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발의한 바 있다. 2012년 당시 자유한국당 전신 새누리당 의원들이 주도적으로 발의해 제정한 인권조례를 이제 제 손으로 폐기하겠다고 나섰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세력 결집을 위해, 한국사회 인권수준의 심각한 후퇴를 초래할 인권조례 폐지안을 들고 나온 것이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도민들 간 역차별과 부작용 우려에 따른 이견으로 갈등 관계가 지속되고 있음'을 폐지안 발의의 근거로 삼았다.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동성애를 조장할 위험'이 있으며, 종교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이슬람을 충남도가 보호하고 증진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혐오세력들은 권리를 빼앗긴 이들에게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이미 권리를 누리고 있는 이들에게 역차별이라는 프레임을 확산시키고 있다.
보수정치권과 보수개신교세력을 중심으로 한 혐오세력들은 무권리 상태의 방치를 정당화하면서 차별받는 사람들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다. '혐오도 표현의 자유'라며 소수자들의 인정투쟁을 혐오로 덮고 폭력으로 무력화한다. 이미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확인된 성소수자들과 에이즈를 연결짓는 저열한 주장으로 가득한 충남도의회 논의과정을 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왜곡된 혐오논리를 바로잡지는 못할망정, 근거없는 혐오논리를 그대로 쏟아내며 혐오세력에게 날개를 달아주고 있다.
이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기독교세력을 결집시키기 위한 정치적 행보다. 충남지역의 보수기독교세력은 지속적으로 충남도민 인권선언에 포함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인권은 거래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인권은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다.
충남에서 이번 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한다면 전국적인 혐오세력의 준동이 더욱 본격화할 것이다. 현재 충남을 비롯해 16곳이 인권조례를 제정·시행중인데, 여러 지역에서 보수개신교세력을 중심으로 인권조례폐지 흐름이 이미 존재하며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주민발의운동도 시작한 바 있다. 즉, 충남인권조례 폐지는 충남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사회 인권수준을 심각하게 후퇴시키는 인권살해 행위다. 충남인권조례 폐지안 통과를 저지하는 투쟁에 사회변혁노동자당도 적극 함께할 것이다.
2018년 1월 30일
사회변혁노동자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