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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규율위원회는 제19차 회의(2018.3.14.)에서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충남지부가 규율위원회 사전조치 요청의 건(18-03-13)을 통해 요청한 사전조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전국건설산업연맹과 전국플랜트건설노조는 아래의 규율위원회 사전조치 결정사항을 시급히 이행하기 바랍니다.

 

민주노총 규율위원회는 민주노총 성폭력폭언.금지 및 처벌 규정’ 8조에 의거하여 해당 사건 진상조사가 실시될 때까지 가해자 54(붙임자료 명단)에 대하여 피해자(유승철표건희전영철 조합원)와의 접근금지(대면접촉전화문자, SNS 등 일체의 접근행위)를 명령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규율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명환 


아래는 관련공문과 명령 대상 54명 명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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