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당 성명] 안정적 주거에 대한 권리 보장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 서울시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에 부쳐
지난해 12월 마포구 아현동 단독주택 재건축구역에서 강제철거에 항거한 고 박준경 열사가 사망한 지 4개월이 지났다. 당시 서울시는 유가족과 대책위에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한 바 있다. 오늘(23일) 발표한 서울시 대책은 단독주택 재건축지역 세입자에 대해 주거 이전비와 함께 임대주택공급 대책까지 마련한 점에서 일정한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착공에 들어가지 않은 전 구역을 대상으로 계획 변경인가 등을 통해 의무화한다는 점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번 서울시 대책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우선 단독주택 재건축에만 한정하면서 공동주택(아파트) 재건축 세입자는 제외했다. 서울은 이미 1970년대부터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시작해 공동주택 비율이 높고, 많은 서울시민은 20년 이상 노후한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특히 노후 공동주택에 사는 세입자들은 대부분 높은 주거비에 부담을 갖는 노동자와 고령층이다.
단독주택 세입자나 공동주택 세입자 모두 개발 사업으로 비자발적 퇴거에 내몰려 생존권을 위협받는다. 향후 10년만 내다보더라도 재건축으로 인한 공동주택 세입자 주거권 침해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서울시는 세입자 임대주택 공급도 발표했다. 그러나 현재도 턱없이 부족한 임대주택 공급의 근본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기존의 ‘행복주택’(매입형 임대주택)만으로 얼마나 실효가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재건축 임대주택 건설과 공급을 강제하는 법 제도를 마련하려면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고 박준경 열사를 죽음으로 내몬 강제철거는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 불과 열흘 전에도 개포1단지에서 살인적인 강제철거를 자행하면서 많은 세입자들이 다치고 연행됐다. 재산권자와 건설업자의 개발이익을 위해 세입자 주거권과 생존권을 짓밟는 폭력은 사라지지 않았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주거는 사회구성원 모두가 누려야할 권리이자 사회가 제공해야 할 의무다. 그렇기에 주택은 공공의 자산이 되어야 한다. 국가와 사회는 이런 공공의 재산으로 사적인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차단해야 한다. 주택과 토지는 부동산이라는 개별재산이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를 위한 사회적 자산이라는 가치를 더욱 확대할 때, 주거는 모두가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될 수 있다.
2019년 4월 23일
사회변혁노동자당 서울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