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당연한 판결, 유성 노동자들이 또 옳았다
- 노조파괴 종식을 위해 함께 나서자!
9월 4일,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이 노조파괴를 위해 창조컨설팅에 14억 원의 자문료를 회사자금으로 지급하고 개인형사사건 방어를 위해 회사 자금을 유용했다는 배임·횡령범죄에 대해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유성기업이 불법적인 노조파괴에 회사 자금을 사용한 것은 불법이라고 선고한 것이다.
유성기업은 민주노조를 탄압하는 과정에서 창조컨설팅에 자문비용을 지급했고 이는 기존 노조의 투쟁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제 2노조의 지위 확보가 목적이었음이 인정됐다. 이 점은 회사의 경영상 위기를 극복하려했다는 점이 있다고 해도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또 노조의 투쟁 약화를 위해 회사가 우회적으로 노조 설립을 지원했기 때문에 회사 결정권자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배임행위임이 인정됐다.
오늘 유시영의 배임·횡령죄 판결 말고도 노조파괴가 불법이라는 사실은 이미 여러 차례 입증됐다. 먼저 유시영은 2017년 2월 노조법 위반으로 1년 6월의 실형으로 구속돼 만기 출소했다. 유성기업 노사관계에 개입했던 현대차 직원들과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작성한 창조컨설팅의 노무사들도 징역형을 받았다.
그럼에도 노동자들은 여전히 고통에 놓여 있다. 유성기업 경영진은 이제라도 빨리 성실교섭에 나서서 노조파괴를 중단하고 노동자들의 일상을 돌려줘야 한다. 또한 노조파괴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노조활동을 방해하거나 파괴하는 사업주의 행위를 엄벌하는 법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통해 더 이상 노조 할 권리가 제약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회변혁노동자당은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투쟁에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하며 노조파괴 없는 세상을 향해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19년 9월 4일
사회변혁노동자당 충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