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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총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식서한을 보냈다. 시위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 안된다. 사법부 판결 대로 1500명 직접고용하라. 경찰개입 강제진압 안된다. 톨게이트 투쟁에 대한 국제적 지지와 연대가 확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귀하,

163개 국 2억 7백만 노동자가 속한 국제노총을 대표해서 공기업인 한국도로공사에서 발생한 노동쟁의에 관한 우려를 표합니다.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농성중인 톨게이트 요금 수납 노동자들은 사용자와 경찰로부터 해고, 형사처벌, 강제해산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1심 2심 법원은 이미 한국도로공사가 외주업체와 체결한 톨게이트 요금수납 용역계약은 노동자파견이었고 불법이었으며 톨게이트 수납원들은 한국도로공사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2019년 8월 28일 대법원은 파견노동자보호등에관한법에 따라 요금수납원들을 직접고용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2019년 8월 31일부터 500명(250명)의 요금 수납 노동자들은 한국도로공사 로비를 점거하거나 톨게이트 캐노피를 점거하고 공사가 대법원 결정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5,000명의 톨게이트 요금 수납 노동자들을 새로 설립한 자회사로 이전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공사는 이제 대법원 판결을 받은 소송당사자들만을 대상으로 톨게이트 유지보수를 위한 조무업무 등 다른 업무를 받아들일 경우에만 직접고용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회사 이전을 거부하는 1,500명의 노동자들은 해고한다는 것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노동쟁의에 대해 신의성실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대화를 거부하고 농성중인 노동자들을 해산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경찰이 배치되어 한국도로공사 건물 출입과 로비 전기공급이 차단되었습니다. 사측은 농성이 계속될 경우 업무방해 형사고소등으로 대응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국제노총은 귀정부에 한국도로공사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 모든 요금수납 노동자들을 직접고용으로 정규직화하도록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국제노동기구(ILO) 198호 권고는 노동쟁의에 대한 효과적인 사법적 해결에 관한 권리를 보호합니다. 법원 판결의 불이행은 사법절차에 대한 접근권을 부정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국제노총은 한국도로공사가 법원판결을 무시한 채 노동쟁의를 형사고소와 경찰의 개입 협박에 의존함으로써 공기업 중에서 나쁜 사례를 만들고 있다는 점을 규탄합니다.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노동조합 활동을 좌초시키기 위해 업무방해죄 적용을 남용하는 한국의 관행이 결사의자유 원칙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파업이나 시위가 평화적으로 유지되는 한 형법 314조 업무방해죄가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업무방해 남용에 대한 우려는 유럽연합이 한국정부를 상대로 한-EU 자유무역협정(FTA) 13.4조 위반에 대한 ‘정부간 협의’를 요청할 때도 제기한 문제입니다.

국제노총은 한국정부가 톨게이트 요금 수납 노동자들의 농성이 강제해산 되지 않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단체교섭과 사회적 대화를 촉진하는 것은 ILO 회원국 정부가 지니는 의무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자신이 하던 원래 업무에 직접고용되도록 노사간의 대화를 촉진해야 합니다. 귀 정부와 관련부처가 한국도로공사와 한국 내 기업들이 법과 사법부의 판결을 예외 없이 준수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기를 기대합니다.



2019년 9월 18일
샤란 바로우 국제노총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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