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모든’ 노동자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 쟁취하자!
- “위험의 외주화 금지 대책위”와 함께하며
2019년 10월 7일, 청와대 앞에서는 ‘노동자 죽음의 행렬을 멈춰야 한다’는 외침이 있었다. ‘일상이 된 산재 사망, 연이은 노동자 죽음을 끝장’내기 위해,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문재인 정권의 노동자 생명안전 제도 개악 박살 대책위원회(이하 위험의 외주화 금지 대책위)” 출범 기자회견이 열린 것이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 대책위”가 출범한 이유는 무엇인가?
9월 20일부터 열흘 사이에만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한화토탈 서산공장, 부산 공사 현장에서, 네 명의 노동자가 처참하게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모두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이었는데, 원청 사업주가 위험작업을 외주화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작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 고 김용균 청년노동자의 죽음 이후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위험의 위험화·죽음의 외주화’가 자본의 이윤 극대화 논리 아래 멈추지 않고 있다.
끊이지 않는 대형 산재 사망 사고의 책임은 이렇듯 원청 사업주에게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2017년 삼성중공업과 STX조선 하청노동자 사망사고,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고 김용균 청년노동자의 죽음 이후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는 이들 사고의 근본 원인이 위험의 외주화, 다단계 하도급에 있음을 분명히 밝혔고, 관련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권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사위원회의 결과를 토대로 제도를 개선하고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했다. 하지만 정부는 제도 개선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사업주를 제대로 처벌하기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28년 만에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법을 위반해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에 대한 하한형 도입이 반영되지 않았다. 대통령의 약속이었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아직도 제정되지 않고 있다. 다시 한번 정부의 ‘노동 존중 사회’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약속 위반을 넘어 노동자 생명안전제도의 개악에 나서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고용노동부의 ‘중대 재해 발생 시 작업 중지 명령지침’이다. 사업장에서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전면 작업 중지를 원칙으로 하고 노동자들의 의견을 들어 현장을 개선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권이 밝힌 중대 재해 근절 대책의 핵심이었다. 하지만 작년 5월 고용노동부는 중대 재해가 발생해도 ‘▲재해 발생 공정 ▲동일 공정에만 작업 중지 명령과 개선조치’를 하도록 지침을 개악하면서, 중대 재해 근절은 공문구로 전락하고 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산업재해 사망률 1위 국가다. 1994년 이후 통계가 제공되는 2016년까지 23년 동안 두 차례(2006, 2011년)만 터키에 1위를 내줬을 뿐 ‘산재 사망률 1위 국’의 불명예를 벗은 적이 없다. 2017년에는 산재 사망자가 더 늘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산재 사망자는 2016년 2,040명에서 2017년 2,209명으로 10% 가까이 늘어났다. 지금 여전히 노동자들은 한 해 약 2천 명 정도 산재로 사망하고 있다. 주 5일 노동 기준 매일 9명이 산업재해로 숨지고 있는 것이다.
OECD 2015년 통계에서 10만 명당 산재 사망자는 영국이 0.4명으로 최저이고, 한국은 영국보다 20배 이상 많은 10.1명이나 된다 한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무엇인가? 영국은 2008년 ‘기업 과실치사 및 살인법’을 시행해 기업 부주의(의무 위반)로 노동자가 숨지면 이를 범죄로 보고, 기업주와 감독관을 과실치사 혐의로 처벌하면서 상한 없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한국에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즉각 도입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자본만 살찌우고 하청업체 노동자에게는 죽음의 노동을 강요하는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도 즉각 제정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노동자 생명안전 제도 개악을 막아내고,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받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
사회변혁노동자당은 “위험의 외주화 금지 대책위”와 함께 하며,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그 날까지 투쟁할 것이다.
2019년 10월 8일
사회변혁노동자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