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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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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마지막 이재용 재판

이제 총수일가 지배를 

무너뜨리는 싸움으로!


백종성┃조직‧투쟁연대위원장



이재용과 문재인의 9번째 만남, 엔론사태와 삼바사태


10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삼성디스플레이 아산공장에서 이재용을 다시 만났다. 집권 이후 무려 9번째다. 이번 만남에서는 “과감한 투자에 감사한다”는 인사까지 건넸고, 이는 당일 삼성이 밝힌 디스플레이 분야 13조 원 투자계획에 대한 치하였다. 국가원수와 범죄자의 화기애애한 만남이 너무 잦아지다보니, 이제는 익숙해질 정도다. 마치 촛불항쟁이 없었던 것인양.


그러나 생각해보자. 2001년, 미국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안긴 엔론enron사태 분식회계 규모가 15억 달러다. 원화로 1조 8천억 원이 채 되지 않는 금액이다. 엔론 CEO 제프리 스킬링은 24년형을 선고 받았다. 엔론은 파산했고, 분식회계에 가담한 회계법인 아서 앤더슨 역시 마찬가지로 파산했다. 이재용 불법승계를 위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규모는 어떠한가. 지금까지 밝혀진 분식회계 규모만 4조 5천억 원에 달한다. 경영승계를 위해, 엔론사태 3배에 가까운 분식회계를 저지르고도 국가원수의 덕담을 들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땅이다.



이재용 재구속·경영권박탈·범죄수익 환수


2019년 하반기 노동자 민중운동의 과제는 단지 노동개악 저지뿐만이 아니다. 촛불 이전으로 회귀하는 한국 사회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자본에게는 특혜를 주고, 노동에게는 희생을 요구하는 재벌체제에 대한 대중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현재 그 단초는 이재용을 재구속하고 경영권을 박탈하며,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투쟁이다. 이미 대법원은 이재용 3세 승계를 위한 삼성그룹 차원의 조직적 범죄를 인정했다. 이재용이 ‘정권의 강요’가 아니라 그들의 목적을 위해 뇌물을 공여했다는 점도 인정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태 등 3세 승계를 위한 범죄가 명확해진 지금, 자산 400조 원에 달하는 삼성그룹을 이씨 일가 지배하에 둔다는 것은 그 자체가 범죄를 부추기는 행위다.


이재용 파기환송심에 대응하는 투쟁은 단지 이재용 개인을 감옥에 보내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대법원 판결 이후, 우리는 범죄경영인 경영권 박탈·범죄수익 환수가 단지 구호에 그치지 않기 위해 싸워야 한다. 오는 10월 24일, 변혁당을 포함한 노동자 민중운동 세력이 참여하는 민중공동행동은 <이재용 재구속·경영권박탈·범죄수익환수 9차 집회>를 시작으로 그 투쟁을 시작한다.



재벌총수 경영권 박탈 투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을 요구한다


재벌체제 청산 대중운동 확장을 위해, 변혁당과 민중공동행동은 재벌체제 청산 입법쟁취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재벌체제 청산을 위한 15개의 법률 제정·개정안으로 구성된 “알리고-바꾸고-바로잡는 재벌체제 청산 입법운동 - 재벌 잡는 알리바바법”이다. 이중, 먼저 총수일가 경영권 박탈을 위한 법률 개정안에 관해 살펴보자.


재벌범죄는 많다. 그러나 그 많은 재벌범죄가 터져도 결국 총수일가가 경영권을 유지하다보니, 총수일가 경영권은 강력해보이고 이를 박탈하는 투쟁 역시 당장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졌던 것이 사실이다. 구호로건, 실제 대중운동으로서건 말이다. 그러나 뒤집어 생각해보면, 재벌의 그 많은 범죄행위는 그들의 지배권이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실, 국정농단 사태 자체가 그러했다. 총수일가가 가진 작은 지분으로 재벌이라는 거대 기업집단을 지배하고 승계하기 위해, 그들은 국가권력의 협조와 용인을 얻어야 한다. 취약한 지배 지분을 확대하기 위해, 공금에 손을 대야 한다. 재벌 범죄는 그 과정에서 발생한다. 주지하듯 이재용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를 부풀리고 국민연금을 동원한 이유는 승계 문제였다. SK 최태원이 400억 원대 공금횡령으로 감옥에 간 이유는 지배 지분이 취약한 상황에서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자 지분을 사들이기 위해서였다. 13년 전 현대차 글로비스 분식회계 사태 역시 정의선 경영승계 자금 확보가 핵심이다. 재벌범죄는 일개 혈족집단이 거대 기업집단을 지배할 능력이 없음에도 그 지배력을 유지하고자 발버둥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즉,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을 현실로 만드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범죄가 빈번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그들이 경영권 유지-강화-승계를 위해 저지르는 그 많은 범죄에도 다시 경영에 복귀한다는 것이다. 배임・횡령·탈세·분식회계 등 범죄를 저지른 후에도 ‘옥중 경영’을 하거나, 실형, 집행유예 등이 종료한 후 바로 경영에 복귀한다.


이에, 변혁당과 민중공동행동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범죄경영인의 재취업 금지, 경영권 박탈을 요구한다. 현행법상 유죄판결을 받은 경영자의 경영복귀 금지조항은 다음과 같다. “금융회사 등,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 및 그 출연(出捐)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과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일정기간 취업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제는 현행법과 시행령이 경영복귀를 제한하는 범위가 매우 좁다는 것이다. 이에, 재벌체제 청산 입법 요구안은 해당 범위를 전면 확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재용 재구속 투쟁을 계기로, 범죄재벌 경영권 박탈 요구가 운동 사회 내에서 이전에 비해 확대되고 있다. 범죄재벌총수의 경영복귀를 막기 위한 특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발의운동은, 총수일가 경영권 박탈을 요구하는 대중 투쟁을 촉진하는 한 계기가 될 것이다.



재벌범죄수익 환수 투쟁, 

범죄수익환수법 제정을 요구한다


10월 12일 경찰이 밝힌 바, 경찰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범죄수익 추적수사팀'을 전국적으로 운영한 결과, 약 700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몰수보전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왜 자본가들의 그 많은 범죄수익은 몰수되지 않는가? 사법부가 몰수 가능한 범죄를 아주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상 유죄’라고 판단한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범죄수익이 본인의 명의로 되어있을 경우에만 그 몰수가 가능하다.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사건,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사채 헐값 발행사건 등에서 삼성 이씨 일가는 전혀 처벌받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하자. 이 경우 이재용이 얻은 이익은 몰수가 불가능하다. 범죄로 만든 자산을 공익법인 등에 출자할 경우, 그에 대한 몰수 역시 불가능하다. 이재용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비율 조작을 통해 얻은 이익은 3조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를 몰수하기는 쉽지 않다. 현행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도 범죄수익을 몰수하는 규정이 있으나, 재벌 관련 범죄들은 그 법적 피해자가 계열사이거나 그 회사 임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재벌총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는다.


이에,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절차를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핵심은 환수 대상 범죄수익의 범위를 확장하고, 환수 청구의 주체를 모두에게 개방하는 것이다. 누구건 간에, 특정재산이 범죄수익에 해당한다는 개연성이 있는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하여 환수 청구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재벌의 민원처리 기구를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에 맞서

재벌체제 청산의 기치를 들자


2019년, 정부는 자본에게 가능한 모든 특혜를 내리고 있다. 노동개악은 물론, 무역분쟁을 명분으로도 재벌을 위한 규제완화가 추진되고 있다. 소재·부품·장비기업 규제완화, 환경·입지·예비타당성조사 특례 신설, 화학물질등록평가법, 화학물질관리법, 산언안전보건법상 화학물질 인허가·심사기간 단축 등등. 지금도 유해화학물질로 노동자들이 죽어나가는데, 화학물질 인허가 심사를 완화한다는 것은 이윤을 위해서 더 많은 노동자가 죽어야 한다는 뜻이다. 정부가 스스로 약속한 ‘노동존중’도, ‘재벌개혁’도 사라졌다. 다가오는 것은 재벌을 위한 규제완화와 노동개악일 뿐이다.


재벌체제가 존재하는 한, 대중의 경제적 생존을 재벌체제가 틀어쥔 한 한국사회는 촛불이전을 향할 수밖에 없다. 이제, 삼성을 지배하는 것은 이씨 일가일 수밖에 없고, 현대차를 지배하는 것은 정씨 일가일 수밖에 없다는 신화를 청산해야 한다. 이재용 재구속 투쟁을 계기로 재벌총수경영권 박탈과 범죄수익 환수요구를 확대하자. 한줌도 되지 않는 자본가들 없이도, 노동자와 민중이, 사회가 생산수단을 통제할 수 있음을 실천으로 증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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