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변혁정치

> 변혁정치

“개인 책임 복지에서 

사회(국가) 책임 복지로!”

노동 연계 복지에서 전면적‧보편적 복지로!


강동진┃사회운동위원회



* 변혁당은 지난 2월 5차 총회에서 2022년까지 이어지는 “사회주의 대중화 사업”을 결의했다. 그중 하나가 한국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꿀 대안인 “한국사회 구조변혁안(이하 ‘구조변혁안’)”이다. “구조변혁안”은 자본에 대한 소유와 통제 등 거시적인 경제 운영에서부터 노동, 주택‧의료와 교육, 성차별과 소수자 배제, 생태와 안전, 평화체제와 국가 권력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10가지 영역을 정해 현시기 한국사회의 실태를 진단하고 총체적 변혁을 주장하고 있다.


<변혁정치>는 지난 100호를 시작으로 “구조변혁안”의 10가지 내용을 차례로 연재한다. 이번 호에서는 그 세 번째 항목인 복지에 관한 변혁 요구를 제시한다. <변혁정치> 지면에서 선보이는 “구조변혁안”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1. 자본을 위한 경제에서 만인을 위한 경제로!

2. 이윤 중심의 경쟁사회에서 노동 중심의 연대사회로!

3. 개인 책임 복지에서 사회(국가) 책임 복지로!

4. 경쟁교육에서 필요에 따른 평등교육으로!

5. 여성 차별‧폭력‧혐오에서 성평등 사회로!

6. ‘차별과 배제’의 삶에서 ‘평등과 연대’, ‘공존’의 삶으로!

7. ‘이윤’보다 ‘안전과 생명’을!

8. 이윤이 아니라 자연과의 공존을!

9. 전쟁위기의 한반도를 평화의 한반도로!

10. 자본과 소수를 위한 국가가 아니라, 노동자민중의 국가로!



심화하는 소득 불평등과 빈곤


2012년 OECD는 한국사회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소득 불평등 개선’을 권고했다. OECD에 따르면 한국에서 가계가 정부로부터 받는 국민연금이나 기초노령연금 같은 공적 이전소득은 가계소득의 약 4%로, OECD 평균(22%)에 크게 못 미친다. 가구 내에 일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 빈곤율은 55%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노년층 빈곤율은 70%를 웃돈다. 즉 한국의 사회보장 혜택은 효과가 없으며, 효율적이지도 않다.


“소득주도성장”을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도 소득 불평등과 빈곤 문제를 개선하지 못했다. 지난 2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상위 20%(5분위)의 소득을 하위 20%(1분위) 소득으로 나눈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이 수치가 클수록 불평등이 심각함을 나타냄)”은 5.26배로, 금융위기를 겪은 2008년(5.20배)과 2009년(5.23배)에 비해서 더 나빠졌다.



가계부채와 부동산에 의존한 복지, 

개인과 가족에게 떠넘겨진 복지


신자유주의 이후 한국의 복지는 ‘개인’의 책임으로, 그것도 ‘높은 부채’로 지탱되고 있다. 개인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4년 말 138%를 넘어, 가처분 소득의 1/3 이상을 부채로 끌어다 쓰고 있다. 특히 부채의 절반 정도가 주택 마련이나 전월세 보증금 충당에 사용되고 있어, 노동자민중은 부채에 저당 잡힌 삶을 살고 있다.


취약한 복지는 주택 소유를 노후 복지 대책의 주요 수단으로 만들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고용불안정의 증가와 공적 복지의 미비는 중산층의 부동산 의존성을 더욱 심화했다. 반대로 정부의 부동산 시장 육성정책에 따라 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진입장벽이 높아지면서, 집 소유의 불평등, 하우스푸어, 가계부채 폭증 등의 현장이 나타났다. 결국 ‘저임금-저복지’ 체계의 문제를 부채로 메우고 있는 것이 한국 복지의 현실이다.



저임금‧불안정 일자리로 귀결된 

‘고용연계 복지’


김대중 정부 이후 한국사회 역대 정부의 복지정책은 ‘고용연계 복지’라고 일컬을만하다.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 노무현 정부의 “참여복지”와 “일을 통한 빈곤 탈출 전략”, 이명박 정부의 “능동적 복지”, 박근혜 정부의 “고용연계 복지” 등 모두는 ‘workfare(“일work”과 “복지welfare”의 합성어)’ 즉 ‘고용연계 복지’였다.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복지”도 이 틀을 벗어나지 않는다. 이는 ‘빈곤에서 벗어나려면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라도 감수하라’는 것이었고, 고용과 사회복지 양자에서 모두 차별받는 비정규직을 양산했다.



의료‧사회서비스 시장화로 

자본의 돈벌이 수단이 된 건강과 돌봄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와 자본은 ‘신성장 동력 확보’라는 미명 하에 의료‧사회서비스 영역을 산업화‧시장화하고 있다. 그 결과 민간어린이집이나 민간 중심 요양 공급시스템 중심으로 사회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 사립유치원 사태와 같이 질 낮은 서비스나 비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의료민영화는 병원을 자본의 이윤 추구 전진기지로 만들었으며, 질병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건강관리 서비스 영역, 나아가 개인의 건강정보까지 자본의 손에 넘기고 있다.


즉 한국사회 노동자민중은 각자도생하는 정글에서 불안한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으며, OECD 가운데 최고의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바꾸려면 복지정책도 혁명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개인과 가족에게 떠넘긴 복지를 사회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노동할 능력이 있든 없든, 모든 사람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권리를 누려야 한다.


102_34.jpg




이를 위해서 사회변혁노동자당은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제안 1. 재벌의 독점이윤 환수로 

공공 복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첫째, 개인 소유권이나 시장에 기초한 복지를 넘어서야 한다. 의료‧보육‧교육‧주거에서 개인 소유를 최대한 제어하고, 공공적 소유에 기반한 복지체계를 세워야 한다.


둘째, 재원 마련 방식을 바꾼다. 현재 복지 재원은 국민이 직접 지불하는 사회보장기여금과 세금으로 구성된다. 이 둘을 합친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0% 수준으로, OECD 평균인 25%보다 낮다. 하지만 GDP 대비 민간보험료 비중은 11.8%(2010~18년 평균)로, 독일(6%대)이나 미국‧캐나다‧스웨덴(7%대) 등보다 훨씬 높다. 공공복지체계를 구축하지 못한 결과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먼저 기업의 이윤을 사회적으로 환수해야 한다. 또한, 기업의 법인세와 사회보장기여금 부담률을 높여야 한다. 이에 통해 공공복지체계의 기반을 쌓고, 민간보험료로 지출하는 개인의 부담을 사회적 부담으로 전환해야 한다.



제안 2. 사회보험‧공공부조 보장 수준을 높이고, 

공공적 사회서비스 공급체계로 전환한다.


복지의 핵심은 ‘사회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사회보험을 민중적으로 재편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 노인 요양보험 등의 보장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인다. 또 사회보험의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없애나간다. 둘째, 공공부조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보장 수준을 높인다.


셋째, 사회서비스를 국가가 책임지고 공급‧운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보육‧요양‧활동지원 서비스 확대를 위해 국공립어린이집과 공공 요양병원을 확충하고, 지역 차원에서 ‘보육에서 요양까지’ 통합적인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시범사업 중인 사회서비스원을 기초자치단체까지 확대하고, 직접 운용하는 서비스 대상을 넓혀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가 책임 운용을 분명히 한다.



제안 3. 주택을 ‘사는(buy) 것’에서 ‘사는(Live) 곳’으로 바꾼다.


주거권은 기본권이다. 주택이 상품의 영역으로 남아있는 한, 부동산 투기와 집값 상승, 주거 불평등을 해소하기 힘들다. 주택을 ‘사는(buy) 것’에서 ‘사는(Live) 곳’으로 바꿔야 한다.


먼저 주택을 ‘사회적 재산’으로 바꾸는 정책이 필요하다. 주택의 개인 소유를 지양하고 사회적‧공공적 소유로 전환하며, 주거권에 대한 국가 의무를 명시한다. 이를 위해 첫째, 택지의 사적 소유 확대를 막고 공공 소유를 확대한다. 예를 들어 투기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을 환수해 이 재원으로 국가(지자체) 소유 택지를 확대할 수 있다. 당면해서는 공시지가 현실화와 함께 투기에 중과세를 도입해 집 투기를 통한 불로소득 획득을 차단한다. 토지임대부 주택(토지는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 방식의 분양제를 도입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택지는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택지 소유 상한제를 부활한다.


둘째, 택지의 공공 소유에 기초해, 낮은 임대료의 ‘국가사회주택’(공공임대주택)을 대폭 공급함으로써 현재 5% 수준인 공공주택 비율을 대폭 확대한다. 민간주택에 대해서는 임대료 통제(임대료 인상상한제, 임대차계약갱신권 임차인에 부여) 방안을 도입한다.


셋째, 근본적으로 주택의 탈상품화를 지향한다. 1가구 1주택 제도를 도입하며, 비주거용 주택 소유를 금지하는 한편, 막대한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얻고 있는 기업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소유를 금지한다.



제안 4. 부담 없이 안전하게, 누구나 ‘건강권’을 누려야 한다.


보건의료의 목적은 노동자민중의 건강권 보장이다. 이를 위해 의료의 시장화‧산업화‧민간화를 지양하고, 의료 공공성을 강화한다. 질병의 사후 치료보다 ‘사전 예방’에 중심을 둔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한다.


시장과 민간을 중심으로 한 의료서비스 공급체계, 의료시장화와 민영화, 민간 대형병원 중심의 의료공급체계를 지양한다. 이를 위해 첫째,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한다. 민간보험의 힘과 영향력을 축소하고, 안정성과 효과가 입증된 비급여의 급여화(무상의료)로 부담 없는 의료를 실현하고 상병수당을 도입한다. 둘째, 의료공급체계와 시스템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1차 의료‧공공병원 중심의 의료공급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그리고 주치의-보건소 등의 1차 의료센터-병원-종합병원으로 이어지는 의료전달시스템을 지역적으로 완비한 ‘지역 표준 병원 시스템’을 공공적으로 구축한다. 아울러 방역‧응급‧분만‧만성질환 관리 등 필수 의료서비스 영역은 반드시 공공의료가 담당하고, 이를 위해 보건소와 공공의료원을 확대하며 종합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한다. 마지막으로, 환자 스스로 진료계획 등에 대해 인지하는 ‘알 권리’를 보장해, 합리적 비용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 

© k2s0o1d6e0s8i2g7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