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낙태죄를 폐지하고 여성의 재생산권리 전반을 보장하는 사회로!
-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의 임신중지 비범죄화 권고를 환영하며
8월 21일 법무부 정책자문 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가 ‘형법상 낙태죄 조항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형법 개정안을 마련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상의 처벌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지 꼬박 1년 4개월만이다. 양성평등정책위원회는 권고안을 통해 이제 낙태죄로 여성을 처벌하는 사회에서 임신중지를 비범죄하고, 여성의 재생산권리와 안전하고 건강할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나가야 한다고 했다. 또한, 지금까지 낙태죄에 있어 첨예한 쟁점이었던 임신의 주수만을 기준으로 낙태를 허용하거나 처벌하는 획일적인 방식으로 법 제도를 논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의 이번 권고로 그간 낙태죄를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대립하는 문제로 보고 국가가 여성의 재생산권리를 가족정책/인구정책/출산정책을 이유로 통제했던 지금까지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시작이 되길 바란다. 이제 법무부와 국회는 양평위의 권고를 적극 받아안아 낙태죄 폐지를 위해 ‘임신중지 비범죄화’를 법과 제도로 보장하고 임신, 출산을 넘어서 여성의 재생산권리를 전반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의 입법을 준비해야 한다.
낙태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27장 삭제를 통한 임신중지 여성의 비범죄화는 여성의 재생산권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에 불과하다. 여성의 몸을 통제하는 국가정책에 기반한 모자보건법 전면 개정, 여성의 온전한 재생산권리 보장을 위한 보건의료체계 구축, 피임접근권과 포괄적 성교육, 일터에서 재생산권 보장, 장애·이주 여성의 의료 접근권 확대 등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재생산권리 보장을 위한 더 큰 싸움을 앞두고 있다. 변혁당은 여성들이 수십년 동안 고통받아 왔던 시대를 끝내고 낙태죄 폐지 이후의 사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끝까지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20년 8월 22일
사회변혁노동자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