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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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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악에 맞서,


재벌 범죄수익 및 사내유보금 환수

노동자기금법 제정 운동을 시작하자


백종성┃조직‧투쟁연대위원장



경총의 준동, 노동개악이 온다


10월 5일,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김종인이 노동개악을 제기했다. 정부와 여당이 소위 ‘공정경제 3법’을 추진하려면, 쉬운 해고와 임금 유연화 역시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발언을 전후한 경과를 한번 보자. 9월 23일 경총 회장 손경식이 ‘국민의힘’ 김종인과 원내대표 주호영을 만나 노동개악을 주문했다. 그리고 10월 5일 김종인의 발언이 나온 뒤 이틀이 지난 10월 7일에 경총은 회장단 회의를 소집하고 “200건이 넘는 기업부담 법안이 제출돼 있는 점이 우려스럽다”며 “국회는 기업에 부담을 주는 법안 논의를 보류하거나 경영계 입장을 우선 반영해 달라”고 했다. 아울러 경총을 필두로 한 6개 경제단체는 ‘공정경제 3법’은 물론이고 전태일 3법을 비롯한 노동기본권 요구를 막기 위해 공동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개악 공범, 민주당의 행보


민주당은 ‘일단’ 김종인의 발언에 반대하는 모양새다. 10월 6일 민주당 대표 이낙연은 “이런 시기에 해고를 쉽게 하고 임금을 유연하게 하자는 것은 노동자들에게 너무도 가혹한 메시지”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노동개악 반대 세력’으로 거듭나기라도 한 것인가? 아니다. 이는 잘해야 노동개악 ‘속도조절론’일 뿐이며, 당장 문재인 정부의 흐름으로 보아도 기만에 불과하다.


이미 지난 6월 23일 정부는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3년으로 연장(기존은 2년) △산별노조 임원‧간부의 사업장 출입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노조법 개악안을 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그 뒤로도 ‘ILO 협약 비준과 노조법 개악을 연계하겠다’는 기조를 변경한 바 없다.


김종인이 ‘임금 유연화’를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가 6월 1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역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와 ‘직무급제 지속 추진’을 명시하고 있다. 오는 10월 26일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노동법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본격화할 것이 예상되며, 노동자민중운동 진영은 코앞으로 다가온 이 싸움의 준비에 나서야 한다(이번 호 <변혁정치> 기사 “1달 앞으로 다가온 노동개악과 ‘과격한’ 민주노조의 길” 참조).



‘공정경제 3법’에 노동자민중은 없다


그렇다면 정부여당이 내건 ‘공정경제 3법’을 어떻게 볼 것인가? 경총과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는 ‘공정경제 3법’의 본질은 노동과 자본의 싸움이 아니다. 이 3법, 즉 상법‧공정거래법 개정 및 금융그룹통합감독법 제정안은 재벌 총수일가의 권한을 일부 제한하고 ‘주주와 시장’으로 그 권한을 이전하겠다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다시 말해 이는 주주자본주의 강화론이며, 자본이 축적한 이윤에 대한 노동자민중의 통제, 나아가 자본 그 자체에 대한 통제와는 별 상관이 없다. 총수일가나 대주주의 권한을 강화하는 조치이건, 소액주주나 투자회사의 권한을 강화하는 조치이건 그 본질은 자본 사이의 분쟁이기 때문이다. 양자의 분쟁은 ‘더 많은 이윤’이라는 공통의 목적 앞에 규율될 뿐이다. 정부와 여당이 말하는 시장주의 재벌개혁이 아니라, 노동자 민중이 주도하는 재벌체제 청산 투쟁이 필요하다. 그 본질은 ‘자본이 축적한 이윤과 생산에 대한 통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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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노동과세계 김한주]



재벌 범죄수익 및 사내유보금 환수 

노동자기금법 제정 운동,

노동자민중은 더 이상의 희생을 거부한다


현 시기 필요한 것은 ‘위기의 부담을 자본이 질 것’을 요구하는 투쟁이다. 노동자민중의 생존을 위해, 저임금-비정규-무노조 노동체제로 축적한 이윤을 환수하는 투쟁에 나서자. 변혁당은 <재벌 범죄수익 및 사내유보금 환수 노동자기금법 제정 운동>을 민중공동행동, 민주노총과 함께 펼쳐나가고자 한다. 10월 13일, 민주노총과 민중공동행동 주최로 국회 앞에서 열린 “재벌 범죄수익 및 사내유보금 환수 노동자기금법 제정 운동 선포 기자회견”은 그 첫 포문이었다.


재벌 범죄수익 및 사내유보금 환수 노동자기금법 제정 운동은 첫째로 ‘사내유보금 환수를 통한 노동조건 개선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제도’로 천문학적 사내유보금을 사회로 환수할 것을 주장한다. 둘째, ‘범죄수익환수법’을 제정함으로써 재벌의 범죄수익을 사회로 환수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셋째, ‘노동자기금법’ 제정을 통해 이렇게 환수한 사내유보금과 범죄수익을 안정적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노동안전보건권 확보,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자민중의 생존을 위해 사용할 것을 제기한다.


위기 국면에서 노동자민중에게 더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이 재벌체제에 맞서자. 각 지역에서 제정 운동을 요구하는 홍보 활동을 시작해야 한다. 또한, 해고‧폐업과 청산을 비롯한 구조조정에 맞서 싸우고 있는 노동자들을 제정 운동의 발의자로 세워야 한다. 노동개악에 맞서, 재벌체제 청산 투쟁을 확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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