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포기한 사회서비스원법 통과를 규탄한다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의 질을 높이겠다고 공언했던 문재인정부의 야심찬 계획은 결국 용두사미였음이 확인되었다.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민간 일변도의 돌봄시장에 파열구를, 돌봄의 공공성을 실현할 공적체계로 이행할 단초를 마련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던 많은 이들은 이번 법안 통과에 절망했다.
문재인정부는 이번 법안 통과를 통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ㆍ전문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그럴듯한 문구로 포장된 법안의 실 내용은 공공성의 포기였다.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국ㆍ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확대가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이익을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 속에, 공공성 실현의 핵심조항인 우선위탁범위는 ‘민간이 참여하기 어렵거나 공급이 부족한 분야에 신규로 설립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대폭 축소되었다.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은 명시되었지만, 대다수가 시급제로 고용돼 불안정한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대안은 담기지 못했다.
돌봄 공공성 강화를 위해 추진한다던 사회서비스원법은 누더기가 됐다. 이렇게 된 것은 돌봄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한 채 자본(시장)만을 우선시하는 전적으로 정부와 정치권 때문이다. 또한 누더기 법으로는 갈수록 커지는 돌봄의 위기, 사회재생산의 위기를 해결하기는커녕 위기를 가속화시킬 뿐이다. 그런 정책의 실패는 필연이다.
돌봄 공공성 확대를 위해 필요한 것은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공적 공급체계로 전환 재편해내는 것이다. 변혁당은 사회서비스원이 직접적인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위탁범위를 확대해내고 공적돌봄체계의 유의미한 기관으로 서 나갈수 있도록, 그 과정에서 사회서비스노동자들이 안정된 일자리와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2021.9.1.
사회변혁노동자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