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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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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 노동착취의 온상,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을 폐지하자

 

바람학생위원회

 

 

저임금의 위험한 일자리를 

실습생으로 채우려는 기업과 

취업률로 학교를 평가해온 정부취업률 

지표 높이기에만 매달리는 
학교가 현장실습생들을  
매번 되풀이되는 죽음의 위험으로  
몰아넣고 있다 
[출처 : 특성화고권리연합회] 
 

 

지난 119일 제주용암수를 만드는 제이크리에이션 음료회사에 현장실습을 나갔던 고3 학생이 제품 적재기 벨트에 목이 끼어 중태에 빠졌다가 열흘 만인 1119일 목숨을 잃었다. 이 학생은 7월부터 현장실습을 나갔고 매일 12시간이 넘는 장시간의 노동에 시달려야만 했다. 지난 1월에는 전주의 LG유플러스 고객센터에서 일하던 고3 학생이 소위 욕받이 부서(해지방어부서)에 배치돼 과도한 실적 압박과 업무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비극은 이미 오래 전부터 시간과 장소를 달리 해 반복해서 발생했다. 지난 201112월 기아차 광주공장 현장실습생 뇌출혈 사고, 201212월 울산 신항만 공사 현장실습생 작업선 전복 사고, 20141CJ제일제당 진천공장 현장실습생 자살, 20142월 현대차 하청업체 야간노동 중 공장 지붕 붕괴 사망 사고, 20165월 성남 외식업체 현장실습생 자살, 2016년 구의역 은성PSD(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업체) 사망 사고 그리고 이외에도 수많은 사건 사고가 해를 거르지 않고 끊임없이 벌어졌다. 저임금의 위험한 일자리를 실습생으로 채우려는 기업과 취업률로 학교를 평가해온 정부, 취업률 지표 높이기에만 매달리는 학교가 현장실습생들을 매번 되풀이되는 죽음의 위험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기업과 정부, 학교 모두의 책임이다

 

매년 산업체 현장실습을 하는 학생들은 6만 명 가까이 된다. 하지만 기술이나 경험이 없는 이들이 주로 투입되는 현장은 대체로 임금이 낮아 일반 노동자들이 꺼리는 곳이 대다수이다. 더구나, 숙련 기술이 필요 없는 단순 노동일지라도 현장실습생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는 비일비재했다. 최소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표준작업 매뉴얼이 있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는 경우는 많지 않았고, 효율적이고 신속한 업무 능력을 갖추는 것이 안전보다 늘 우선시된 현실 때문이었다.

 

또한 이들은 현장실습이라는 명목으로 현장에 투입되기 때문에 적정한 임금조차 보장 받지 못했다. 적어도 현장실습이 교육과정의 일부로 행해지고 있다면,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익힌 지식과 기술을 경험할 수 있는 장이 되어야만 한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현장실습생들은 자신의 전공과 무관한 곳에서 값싸게 부릴 수 있는 노동력 착취의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제대로 된 교육의 기회는 고사하고, 온전한 노동의 권리에서도 배제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같은 위험의 원인에는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와 학교에도 그 책임이 크다. 특성화고는 해마다 취업률 지표를 집계해 공시해야 하고, 교육청은 이를 학교 평가 지표에 활용해 각종 예산 배정 등에 활용하고 있다. 그로 인해 학교 당국도 현장실습 과정에서 부당한 처우를 겪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기 보다 위험한 일터로 내몰기에 바빴다. 또한, 실습 이전에 산업 안전교육을 비롯한 각종 교육의 시행, 현장실습 기간 중 교육기관의 상시적 현장 방문 점검 및 실습 후 복교 조치 등이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이 역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시혜 아닌 청소년 노동권에 대한 긍정이 필요

 

지난 박근혜 퇴진 운동에서 많은 청소년들이 거리로 뛰쳐나왔고 정권 퇴진과 적폐청산을 위해 촛불을 들었다. 나아가 정치 참여를 비롯한 청소년들의 권리들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지난 9월 결성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또한 청소년참정권 확대·아동인권법 제정·학생인권법 제정을 위한 활동을 진행 중이다. 청소년의 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청소년 스스로 행동하고 사회적 연대를 조직하기 위한 제 단체의 움직임이 본격화된 것이다. 이번에 제주에서 사망한 학생이 다녔던 특성화고등학교와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들, 현장실습생으로 이루어진 특성화고등학생 권리 연합회도 사회적 차별을 없애고 현장실습생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이렇듯 청소년들을 향한 온갖 사회적 차별과 억압에 반대하는 다양한 실천들이 꿈틀대고 있다. 현장실습생의 열악한 처우와 노동환경을 바꾸는 것은 청소년 주체들의 절실한 바람인 동시에, 불안정노동을 철폐하고 평등하고 안전한 일터를 염원하는 우리 모두의 과제이기도 하다. 하기에,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제도를 폐지하고, 제대로 된 직업교육과 취업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청소년과 비청소년 노동자들의 연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출발점이다. 청소년도 자신들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주체로 인정하고 함께 투쟁하며 연대하자. 그 과정에서 정치에도 관심을 갖는 기특한 녀석들’, ‘어른들이 잘 하지 못해서 미안하다라는 식으로 대하는 비청소년의 보호주의 관점은 이제 극복해야 한다는 점은 두말할 나위 없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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