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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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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민중은

정치활동 탄압 완전철폐를 요구한다

 

고근형학생위원회


 

지난해 12월 말 개봉한 영화 <1987>의 흥행 덕분인가. 문재인은 해당 영화를 공개 관람했고, 관람 후 눈물을 흘리며 권력기관의 과오를 반성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등으로 대표되는 권력기관의 정치탄압은 한국사회가 뿌리 뽑아야 할 대표적 사회악으로 지탄받게 되었다. 더욱이 특수활동비 상납, 정치사찰 등으로 국정원에 대한 대중적 분노는 쌓일 만큼 쌓였다. 이 틈을 노렸음인가. 문재인은 곧바로 민정수석실을 통해 대대적인 권력기관 개편 구상을 발표했다. 대공수사권을 비롯한 국내 업무를 모두 경찰에 이관하고 국정원은 대북, 국외 정보 업무만 관장토록 개혁하겠다는 것이 국정원 개혁의 골자였다. 국정원이라는 이름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시민을 사찰하거나 고문, 탄압하는 권력기관의 적폐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려 했고, 이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민주적 외피를 완성시켜 나갔다. 과연 문재인의 국정원 개혁은 성공할 수 있을까.

 

국정원의 역사가 말해주는 정보기관의 본질

아시다시피 한국의 정보기관은 정권 통치를 위한 폭압기관이었다. 5.16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가 중앙정보부를 창설한 이래, 정보기관의 기능은 인민에 대한 감시와 사찰, 정치공작과 공안탄압이었다.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공안탄압 사건의 배후에는 정보기관이 있었다. 인민혁명당 사건, 민청학련 사건, 학림사건, 부림사건, 수많은 고문치사, 의문사 사건과 간첩단 조작사건이 중앙정보부와 그 후신인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의 손끝에서 나왔다. 정보기관 본연의 업무는 노동자민중의 투쟁을 차단하고 무력화시키기 위한 감시와 공작일 따름이었다. 국가는 노동자민중의 투쟁을 차단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들었으며, 권력기관은 적극적으로 법과 제도를 활용해 노동자민중에 대한 탄압에 나섰다. 국가보안법은 헌법 위의 법으로 불리며 노동자민중의 제 권리를 박탈하고 정치활동을 철저하게 통제했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와 같은 정보기관이 있었다.

정보기관의 이러한 본질은 소위 민주정부에서도 변하지 않았다. 중앙정보부로부터 납치당해 죽임을 당할 뻔 했던 김대중은 집권 이후 국가정보기관의 악습을 철폐하겠노라며, 안기부를 오늘날의 국가정보원(국정원)으로 변경했다. 그러나 간판을 바꿔 단 이후에도 정보기관의 구태는 여전히 그대로였다. 당장 김대중 정부에서도 국정원의 민간인, 야당 정치인 도청 사건이 발생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잇따른 국정원의 추악한 공작은 기술하기도 민망할 지경이다. 민간인에 대한 사찰은 꾸준히 반복되었으며, 심지어 간첩 조작사건과 고문사건까지 부활했다. 부르주아 정부의 정보기관이란 노동자민중의 투쟁을 탄압하기 위한 폭압기관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음이 역사적으로 검증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긴다고, 국정원의 이름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꾼다고 감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지배계급이 구축한 질서의 안녕을 노동자민중의 직접행동이 위협하는 순간, 권력기관은 노동자민중의 민주적보편적 권리에 대한 침해를 지체 없이 감행해왔다. 그것이 국정원이든, 대외안보정보원이든, 검찰이든 또는 경찰이든.

 

국정원 해체, 국가보안법 철폐민주적 권리 쟁취투쟁으로 완성해야

문재인은 국정원 개혁으로 민주주의 정부를 자처하고 싶겠지만, 이는 결국 허수아비 치기일 뿐이다. 한국에서 인민의 정치활동과 관하여 진짜 문제는 투쟁하는 노동자민중의 권리를 국가권력기구, 정보기구가 앞장서서 박탈하고 탄압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권력기구를 개혁함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차라리 망상에 가까운 발상이다. 왜냐하면 탄압의 주체가 부르주아 국가기구 그 자체였고 앞으로도 이는 변함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진짜 개혁은 노동자민중의 제 민주적 권리를 지켜내기 위한 투쟁을 조직함으로써, 정치탄압의 철폐와 전면적인 정치활동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조직함으로써 완성된다.

그렇다면 우리의 요구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국정원을 비롯한 모든 폭압기구를 해체해야 한다. 또한 국가보안법, 테러방지법 등 노동자민중의 정치활동을 제약하고 탄압하는 모든 악법을 폐지해야 한다. 교사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노동자민중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국가기관에 의한 온오프라인 상의 모든 감시와 사찰을 철폐하고 입법사법행정을 비롯한 모든 국가기구에 대한 노동자민중의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 이 요구는 가능한 요구인가? 설득력 있는 요구인가? 물론이다. 정치탄압의 철폐와 정치활동의 전면 자유 보장은 노동자민중에게 가장 즉자적인 요구임이 확인되고 있다. 박종철의 죽음에 대한 새삼스러운 분노가 이를 반영하고 있다. 국정원 해체, 국가보안법, 테러방지법 등의 철폐, 교사공무원의 정치활동 자유 보장 등을 요구하는 것은 정부의 기만적 개혁 행보를 폭로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다가올 개헌 국면에서도 우리는 정치활동의 자유를 요구하며 문재인 정부에 당신은 민주주의 정부가 맞느냐고 따져 물어야 한다. 모든 민중에게 보편적 권리를 가져다주는 양 선전하는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한계, 민주정부를 자처하는 정부의 비민주적 한계를 폭로하는 것이야말로 정부를 뛰어넘는 투쟁의 디딤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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