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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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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호 사회변혁노동자당 2018.05.01 07:35

피고 대한민국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각 국가배상법 제3조에서 정한 배상기준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하고, 원고들의 존엄과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책임 등에 관해 공식 인정하라.”

 

지난 22베트남 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평화법정이 열렸다.

19682월 베트남 퐁니퐁넛 마을과 하미 마을에서 각각 74명과 135명의 민간인들이 한국군에 의해 학살되었다.

학살 사건의 생존자, 두 명의 응우예티탄(동명이인)이 참석하였고 학살 당시의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며 힘들지만 용기 있게 증언을 해 주었다.

비록 법적효력은 없는 모의법정이었지만 가해 국가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낸 소중한 움직임이다.

 

이번 시민평화법정의 판결처럼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보상하는 날이 하루빨리 오길 바란다.

 

표지사진· 이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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