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변혁정치

> 변혁정치

사법부의 정치 거래

그리고 전교조

 

최덕현(전교조 조합원)┃서울

 

1904362202_8M3uc15l_04.jpg

[출처 : 전교조]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사법농단’, ‘헌법 유린’, ‘재판 거래’, ‘판사 사찰등이 민주공화국을 파괴하고, 사법을 통한 살인 행위로까지 이어졌다는 대중적 분노가 가시지 않고 있다. 양승태와 그 추종자들이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 공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재판을 정치적 거래 도구로 악용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다. 사법부가 VIP(박근혜)BH(청와대)의 원활한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협조했다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는 이를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

 

국정 운영에 대한 사법부 협력, 정치적 거래 사례는 자유민주주의 수호, 국가 경제 발전, 노동자민중 생존권 및 노동기본권 탄압 등 자본과 정권의 이해를 중심으로 한 내용들이다. 그 중 전교조 시국선언 관련, 법외노조 통보 효력 정지를 부인한 대법원 결정에 대한 것이 있어 전교조 관련 부분에 국한하여 몇 가지 검토해 보려고 한다. 우선, 다소 복잡하지만 전교조의 법적 지위 획득(법내노조)과 상실(법외노조)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99년 전교조는 특별법 형식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에 따라 법적 지위(법내노조)를 획득하고, 합법화되었다. 교원노조법은 교육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을 부정(해고자 조합원 자격 불인정)하고, 교섭 예외 조항을 두어 단체교섭권을 무력화하는 한편 단체행동권과 정치기본권도 아예 부정하고 있지만, 어찌 되었든 이를 통해 전교조는 이른바 법내노조가 되었다.

하지만 2013년 고용노동부는 전교조 규약이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대해 노조 아님을 통보하고, 전교조는 법적 지위를 상실하여 법외노조가 된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서울행정법원(1)에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법외노조 통보 처분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하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전교조는 법내노조가 된다.

이후 전교조는 1심에서 패소하여 법외노조가 되지만 2014년 서울고등법원(2)에 항소하고, 교원노조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과 함께 법외노조 통보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아내고, 다시 법적 지위를 회복하여 법내노조가 된다. 당시 법원은 교원노조법이 헌법상 보장된 교원의 단결권을 침해하고, 교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라는 요지로 인용근거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대법원에 재항고하게 되고, 2015년 대법원은 이를 인용하여 전교조는 다시 법외노조가 된다. 하지만 대법원 인용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전교조가 신청한 효력 정지 신청을 다시 인용하여 전교조는 또다시 법적 지위를 회복하지만, 결국 2심에서 패소하여 현재 법외노조인 상태로 대법원(3)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다. 이 과정에서 34명이 해고되고, 9명이 직위해제된 상태이다.

 

2015년 당시 양승태와 법원행정처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효력 정지 인용결정 후에 BH(청와대)는 크게 불만을 표시했다는 점,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해서는 BH(청와대)의 협조지원이 절실한 상황인 점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의 재항고에 대한 대법원의 인용으로 양측(BH와 사법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2심 판결 시점, 예측 시나리오, 반발 세력 무마와 2심 처리 방향 등에 대한 검토에 나선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관련 노동부 재항고에 대한 대법원의 인용결정과 법외노조를 확정한 2심 판결은 VIP(박근혜)BH(청와대)의 의중을 고려한 사법부의 정치적 거래 결과라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지난 61, 양승태는 여행 중에 돌아왔다며 특별조사단의 보고서가 공개된 지 일주일 만에 나타나 재판에 부당하게 관여한 적이 없고, 재판을 무슨 흥정거리로 삼아서 재판의 방향을 왜곡하고 거래를 하고 그런 일은 꿈도 꿀 수 없는, 정말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라며 오만을 떨었다. 그러면서 대법원 재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고도 했다. 양승태의 이런 말은 사법부는 박근혜의 의중을 거스른 적이 없고, 박근혜와 정치적 거래를 통해 사법권을 스스로 농락했으며, 결국 부르주아 국가권력은 국가기관과 자본의 공고한 결탁으로 유지되어 왔고, 이에 대한 노동자민중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으니 이제 국가기관은 해체되어야 한다는 노동자민중의 언어로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 k2s0o1d6e0s8i2g7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