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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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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과 소수를 위한 국가가 아니라, 

노동자민중의 국가로!”


정책위원회



* 변혁당은 지난 2월 5차 총회에서 2022년까지 이어지는 “사회주의 대중화 사업”을 결의했다. 그중 하나가 한국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꿀 대안인 “한국사회 구조변혁안(이하 ‘구조변혁안’)”이다. “구조변혁안”은 자본에 대한 소유와 통제 등 거시적인 경제 운영에서부터 노동, 주택‧의료와 교육, 성차별과 소수자 배제, 생태와 안전, 평화체제와 국가 권력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10가지 영역을 정해 현시기 한국사회의 실태를 진단하고 총체적 변혁을 주장하고 있다.


<변혁정치>는 지난 100호를 시작으로 “구조변혁안”의 10가지 내용을 차례로 연재했다. 이번 호에서는 그 마지막 열 번째 항목인 국가 권력 문제에 관한 변혁 요구를 제시한다. <변혁정치> 지면에서 선보인 “구조변혁안”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1. 자본을 위한 경제에서 만인을 위한 경제로!

2. 이윤 중심의 경쟁사회에서 노동 중심의 연대사회로!

3. 개인 책임 복지에서 사회(국가) 책임 복지로!

4. 경쟁교육에서 필요에 따른 평등교육으로!

5. 여성 차별‧폭력‧혐오에서 성평등 사회로!

6. ‘차별과 배제’의 삶에서 ‘평등과 연대’, ‘공존’의 삶으로!

7. ‘이윤’보다 ‘안전과 생명’을!

8. 이윤이 아니라 자연과의 공존을!

9. 전쟁위기의 한반도를 평화의 한반도로!

▶ 10. 자본과 소수를 위한 국가가 아니라, 노동자민중의 국가로!



민주공화국은 허구,

소수 지배세력이 권력을 독점한 정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을 표방하지만, 소수 지배세력이 정치권력을 독점하는 게 현실이다. 입법부는 거대 부르주아 정당이 독점하며 자본과 기득권층의 청부 입법기관 노릇을 하고 있다. 행정부 역시 부르주아 정당과 보수적 관료층에 의해 철저히 장악돼 있다. ‘유전무죄‧무전유죄’라는 말이 상징하듯, 사법기관 역시 구속‧기소‧판결에서 계급 편향성을 드러낸다. 자본과 가진 자는 아무리 불법을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고, 노동자와 민중의 저항은 사법부의 철퇴를 맞는다. 경찰 역시 투쟁하는 노동자민중에게 유독 가혹한 탄압을 일삼는다. 공권력의 행사는 계급에 따라 불균등하게 적용되는데, 특히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가혹하다.



한계가 분명한 부르주아 의회정치


부르주아 의회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노동자민중이 직접 정치에 참여해 정책을 결정할 권한은 박탈한 채, 소수의 권력자나 자본가의 사적 이익을 정책 결정에 고스란히 반영한다는 점이다. 또한 일부 정당이 정치를 독점하며, 선거는 권력(관직)을 획득하는 이들과 이들이 만든 정책을 공식적으로 정당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즉 부르주아 의회정치는 소수 지배층의 정치권력 독점으로 귀결되고, 노동자민중이 정치를 펼칠 공간을 협소하게 만든다. ‘정치=선거’라는 등식을 통해, ‘선거를 둘러싼 논쟁이나 투표행위’로 정치를 제한한다. 소수 지배층이 장악한 의회는 각종 반노동‧반민생‧반생태 법안을 만들어 노동자민중의 인간다운 삶을 파괴한다.



억압적 국가기구와 악법으로 기본권 침해


한국의 지배계급은 국가정보원검찰경찰 등 권력기구는 물론이고 행정기관까지 동원해 노동자민중을 통제억압한다. 이 국가기구들은 카르텔을 형성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선 개입, 종북몰이, 간첩사건 조작, 통합진보당 해산,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등을 적극 주도했다. 또한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와 교사‧공무원의 정치활동 자유도 억압하고 있다.


정권이 바뀌어도 이들 기구의 폭력적억압적 성격은 전혀 바뀌지 않는다. 이들의 지위와 역할을 뒷받침하는 국가보안법 같은 악법은 양심‧사상‧학문‧언론‧출판‧집회‧결사‧정치활동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한국 정치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권조차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다.



노동자민중의 정치활동 자유를 억압하는 정당법과 선거법


현행 정당법과 선거법은 지배세력과 거대정당에 유리하게 짜여, 그들에게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기득권을 철저히 누리도록 보장한다. 헌법에 따르면 정당 설립은 자유이며,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데 정작 정당법은 그렇지 않다. 정당법상 정당은 일정 요건을 갖춰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중앙당은 수도에 있어야 하고, 5개 이상의 시‧도당이 있어야 하며, 각 시‧도당마다 1,000명 이상의 당원이 있어야 한다. 이는 거대 보수정당에만 정당활동을 용인하는 것이며, 지역정당이나 진보적 정당운동을 봉쇄함으로써 결사의 자유라는 헌법적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선거법 역시 문제가 많다. 비례대표 후보자 유세 금지, 돈 있는 사람(세력)만 후보로 나설 수 있는 후보 기탁금 제도, 지역구 중심의 국회의원 선거법 등은 보수 기득권 정치를 유지하는 기반이 되고 있다. 2019년 개정 선거법으로 선거연령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바뀌었지만, 대다수 청소년의 정치활동 참여는 여전히 봉쇄하고 있다.



한국 민주주의가 허구인 것은 계급사회이기 때문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는 것은 이 사회가 계급으로 나뉜 사회이기 때문이다. 지배계급 최상층인 재벌(자본)은 막강한 경제적 힘을 통해 정치권과 국가기구, 학계언론계문화계까지 장악하고 있다. 보수정당과 정부 고위 관료층, 문화교육언론권력층 역시 재벌(자본)과 정치적경제적 이해관계로 얽혀 계급구조를 유지강화한다. 따라서 계급구조를 타파하지 않는 한, 민주주의는 헌법상 문구로 남을 수밖에 없다. 곧 진정한 민주공화국은 계급구조의 타파를 통해 가능하다.



‘자본과 소수를 위한 국가’에서 ‘노동자민중의 국가’로 전환하기 위해, 사회변혁노동자당은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변혁당의 제안 1

소수 지배층의 정치에서 노동자민중의 민주주의 정치로 전환


진정한 민주공화국은 계급이 없어질 때 가능하다. 다수인 노동자민중이 정치의 주인이 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 아래서는, 자본의 이해를 수호하는 정치가 끝나고 평등과 연대의 원리로 모든 구성원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정치가 이뤄질 것이다.


평등과 연대의 원리 실현은 한국에 국한되지 않고 전세계로 확장돼야 한다. 모든 착취-수탈-억압-전쟁위기를 낳는 제국주의에 반대하며, 전세계가 평화-호혜-평등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 한국 자본의 제3국 노동자민중에 대한 착취와 수탈을 끝내고, 한국 정부가 미 제국주의의 침략동맹에 하위파트너로 참여하는 것을 끝낸다. 곳곳에서 자신의 권리와 해방-평등을 위해 투쟁하는 전세계 노동자민중 투쟁과 적극 연대한다.



변혁당의 제안 2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 철폐로 민주적 제권리 전면 보장


노동자민중의 민주주의 정치를 실현하려면 정치활동을 위한 제권리를 쟁취해야 한다. 노동자민중 투쟁으로 쟁취해 온 모든 민주적 권리를 사수하고, 이를 더 확장한다. 현재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언론출판집회결사표현사상의 자유를 전면 보장하기 위해 악법 중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철폐한다. 노동 3권을 모든 노동자에게 보장하며, 교사공무원의 정치활동에 대한 제약을 철폐한다.


지배세력의 공안 통치에 활용되거나 노동자민중의 정치활동을 가로막는 폭압적 국가기구인 국정원군사안보지원사령부(옛 기무사)보안수사대 등 폭압기구 역시 해체해야 한다. 과학기술을 활용한 자본과 국가권력의 감시통제를 없애고, 온-오프라인에서의 모든 검열 및 사찰을 폐지한다.


소수 기득권 정당에만 유리하며 노동자민중의 정치활동을 가로막는 정당법-선거법을 개정한다. 정당 등록조건, 기탁금 제도, 비례대표 유세금지와 같은 악법 조항을 폐지하고 노동자민중의 정치 활동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당법-선거법을 개정한다. 선거연령을 16세로 낮춰 청소년 참정권을 보장한다.



변혁당의 제안 3

주요 공직자에 대한 선출소환권 등 직접민주주의 강화


의회정치의 한계를 타파하고 국가기구의 권력 남용과 횡포를 막기 위해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첫째, 주요 공직자의 직접 선출과 소환제를 강화한다. 경찰‧검찰‧법원 등 고위공직자(국가기관장)를 직접 선출하며,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국한된 소환제 대상을 대통령‧국회의원‧국가기관장으로 확대한다.


둘째, 국민발의제를 도입한다. 가령 총유권자 1%의 서명을 받으면 법안을 상정할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국회의 발의권 독점구조를 해체한다.


셋째,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타파한다. 물론 경찰로 기소권을 나누는 것은 경찰의 반민중적 성격이 바뀌지 않는 한 의미가 없다. 피해자 스스로 기소할 수 있는 ‘자소제도’ 등을 도입해, 권력과 자본을 가진 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고도 기소되지 않는 사법 관행을 제어한다.



변혁당의 제안 4

‘알 권리’에 기초해 노동자민중의 통제 실현


국가기구와 공공기관의 주요 정보를 노동자민중에게 온전히 공개(공유)해야 하며, ‘알 권리’를 ‘정보기본권’으로 보장한다. 주요 정보를 공개할 때 노동자민중이 국가의 중요정책을 제대로 알고 토론하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알 권리’를 보장할 때 이를 기초로 노동자민중이 국가의 정책 수립과 집행을 통제할 수 있다. 즉 국가정책의 잘못을 바로잡고 관료층의 자의적인 정책 수립과 집행을 막을 수 있으며, 노동자민중의 의견을 국가 정책으로 입안할 수 있다.


‘알 권리’와 ‘통제’의 대상은 국가와 공공기관을 넘어서야 한다. 기업‧학교‧병원 등 공공적 삶과 밀접히 연관된 영역의 공공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해당 영역의 노동자와 시민의 민주적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



변혁당의 제안 5

인민의 자기통치 경험을 시도하고 축적하자


‘인민의 자기통치’인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면 노동자민중이 역량을 갖추는 과정이 필요하다.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더라도 인민의 자기통치역량이 없으면 민주주의는 실현 가능하지 않다. 노동조합과 사회운동조직, 풀뿌리 조직 등 노동자민중의 자발적 결사체가 활성화돼야 한다.


자발적 조직들의 활동과 연대에 기초해, 노동현장과 지역에서부터 노동자민중의 이해를 지키기 위한 투쟁, 통제운동, 자기통치 실험이 활성화돼야 한다. 이는 선거에 국한되지 않는 정치,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와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이뤄내는 정치다.



변혁당의 제안 6

노동자민중의 국가로 인민주권 실현


소수를 위한 경제가 아닌 만인을 위한 경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민중이 정치권력의 주인이 돼야 한다.


한국사회를 변혁하는 집약점은 정치를 바꾸는 것이고, 이는 자본의 국가를 노동자민중의 국가로 바꿈으로써 온전히 실현할 수 있다. 한국사회 변혁의 핵심은 계급사회를 평등하고 연대적인 사회로 바꾸는 것이며, 현 재벌(자본) 공화국을 인민주권이 실현되는 민주공화국으로 바꾸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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