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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페미니스트 대통령 만들기는

성공할까?

 

재현사회운동위원회


 

새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실질적인 성평등 사회 실현을 국정 과제로 채택하겠다고 지난 10일 발표했다. 또한 국정기획자문위는 정부의 성평등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 성평등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겠다고 했다. 이같은 발표 배경에는 지난 대선 시기 문재인 후보가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며 선언했던 약속이 있었다. 당시 문재인 후보는 이명박-박근혜정권에서 제 기능을 하지 못했던 여성가족부 기능을 강화하고,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성평등위원회는 무엇을 하게 되나?

국정기획자문위는 앞으로 정부가 성평등위원회를 통해 성평등 정책을 전체 총괄하고,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조정하여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중앙부처, 지자체에 성평등 정책 전담 인력을 구성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각 정부부처가 성평등 실현을 위한 목표를 정하고, 성평등위원회는 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제도 등을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이때 정부는 단지 점검에 그치지 않고 각 부처 평가에 반영해 인센티브와 불이익을 주면서 정책의 강제성과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남성보다 여성의 비율이 낮은 관리직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등에서 여성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5년의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의 경우 여성 비율을 높이기 위해 여성 할당제 비율 확대, 입학제도 개선 등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해 기림일을 공식 지정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연구소(가칭)를 설치하며, 국립역사관도 건립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이처럼 국가 주도의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조사, 연구, 교육, 기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성평등위원회는 가칭 젠더폭력방지기본법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젠더폭력방지기본법은 남성과 여성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을 위한 실태 파악, 폭력 피해 여성 지원 시스템 마련, 여성혐오범죄/데이트 폭력/디지털 성폭력/성폭력 등 젠더 폭력에 의한 피해자 보호 체계 구축 등을 위한 근거가 되는 법이 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당시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 방안으로 데이트폭력에 국가가 강력하게 개입해서 피해자 의사에 좌우되는 게 아니라 데이트폭력을 방지한다는 기본 입장에서 개입해야 한다.”며 피해자와 가해자를 격리하고,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응당 (가해자가) 처벌받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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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권리를 유예하지 말라

새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성평등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발표하는 내용을 넘어 보다 더 많은 문제에 있어 여성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 이제껏 한국 사회에서 여성은 혐오와 차별을 일상적으로 겪어야 했고,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살해까지 당해야 했다. 따라서 우리 앞에는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고민하고 바꿔나가야 할 제도, 문화 등의 과제들이 무수히 많이 놓여 있다.

가령 여성을 애 낳는 도구로 취급하는 국가와 자본의 기본인식에 대한 변화부터 시간제 일자리를 비롯한 정부의 가정 양립 정책이 여성에게 편중된 양육과 가사노동의 현실을 바꾸기는커녕, 오히려 저임금비정규직 일자리를 확산했다는 측면에서 이같은 정책의 전면 중단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낙태죄 폐지 및 임신중지 권리 보장 성매매 여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 중단과 성매매 여성의 기본권 보장 끊임 없이 벌어지는 여성에 대한 폭력과 상품화를 묵인하거나 방조하는 국가의 법 제도 개선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새 정부와 성평등위원회가 지금 구성하고자 하는 방향과 정책에는 여성의 현실을 바꾸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들이 여전히 부족해 보인다. 만성적인 불평등에 시달리고 있는 여성의 현실을 바로잡으려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꾸기 위한 구조적 변화가 무엇보다 절실하다. 만약 이같은 변화를 열망하는 여성의 목소리마저 사회적 합의나 여야 협치를 이유로 또다시 나중으로 미루거나 배제한다면? 공약이나 선전만으로, 또는 본인이 자임한다고 해서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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