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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는 차별해도 된다는

반인권적 선동

 

푸우씨경기


  

민주주의를 국가 이념으로 하는 나라들은 예외 없이 개인의 기본적 권리인 자유권을 중심으로 모든 사람 간에는 평등의 원칙이 존재함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헌법 또한 10조와 11조에서 국민이 갖는 인간으로서의 권리와 국가가 이를 보장한다는 것을 천명하고 있다. 그리고 법 앞에서의 평등다름에 의해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일부의 예시를 아래와 같이 담고 있다.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헌법 제111).

 

홍철호 국회의원의 아무말 대잔치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갖가지 근거로 평등의 원칙이 무력화되고 있다. 특히나 일터에서 이주민과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정당한 것인 양 호도된다. 국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때로는 출신국가, 인종, 언어 등의 차이를 근거로 차별이 행해지고 있다.

일례로 올해 최저임금 인상이 확정된 이후 지난 913일 대정부 질의에 나선 자유한국당(발언 당시에는 바른정당 소속) 소속 국회의원 홍철호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부추기는 아무말 대잔치를 벌였다.

 

우리나라 청년이 대학까지 나와서 외국인 근로자와 같은 대우받기를 싫어한다. 막장 인생으로 대우받기 싫어한다. 산업연수생을 받아들이면 외국인 근로자에게 100만 원만 줘도 된다. 이렇게 해소시켜주면 우리 애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하기에) 자긍심이 생긴다는 계산이 나온다.”

 

외국인 노동자 평균 임금이 208만 원이다. 외국인들이 그만 줘도 되는데 이렇게 고마울 수가'라고 말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라."

 

현대판 노예제를 부활하자고?

그가 언급한 산업연수생제도는 1990년대 초에 도입되어 여권 압류, 욕설과 폭행, 임금체불, 극도의 저임금과 산업재해, 노동법 미적용 등으로 인해 현대판 노예제라 불렸던 부끄러운 제도로, 당사자인 이주노동자들의 실태 폭로와 명동성당 농성 등의 저항과 투쟁으로 2007년 폐지됐고, 헌법재판소에서는 위헌 판결까지 받았다. 그러나 한 나라의 국회의원이라는 자가 버젓이 이를 재도입하자고 국회에서 선동한 것이다.

홍철호는 당시 이주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자고 호소했다. 당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위해 정책연대를 하겠다며, 이러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차별을 금지하는 헌법에도, 국적·신앙·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에도 어긋난다. 또한 한국이 비준한 고용 및 직업상의 차별에 관한 협약(ILO협약 제111호 차별금지협약)에도 어긋난다.

 

그러나 제어되지 않는 홍철호 국회의원의 아무말 대잔치는 연이어 919일 바른정당 원내 대책회의에서도 이어졌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 노동시장을 왜곡하고 기업들을 괴롭히고 있다.”

고용허가제 때문에 처음 배정된 회사에서 3개월을 일하고 해고되면 이 인력들이 FA(free agent, 자유계약)이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3개월은 열심히 일하고 이후엔 임금을 더 주는 곳으로 옮겨가기 위해 배운 대로 한다. 회사와 갈등을 시작하고, 불량품을 만들고, 공장 책임자들과 싸우다 해고 당한다.”

 

국회에서 버젓이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정당화하고 부추기는, 저열한 국회의원의 입에 재갈을 물려야 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이 시급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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