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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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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없는 세상을 향한

우리의 열망을

새로운 헌법에 새겨 넣자

 

재현사회운동위원회

 


자의든 타의든 개헌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지금의 개헌 논의는 87년 이후 정치공학으로 활용되었던 과거와는 양상이 판이하다. 촛불에 빚지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새해 신년사를 통해 개헌으로 노동자민중이 요구하는 촛불 정신과 민주주의 가치를 헌법에 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제 2018년 촛불이 요구하는 개헌을 빗겨가기란 어려울 것 같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촛불과 태극기를 등에 업은 청와대와 정치꾼들의 권력을 강화하고 독점하기 위한 개헌이 아닌, 진정 촛불이 요구하는 보다 진전된 민주주의를 담아내기 위한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도 준비하고 투쟁을 기획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주체의 확장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는 점차 심화되고 있다. 특히 강력한 힘과 권력을 쥐고 있는 혐오세력이 주도적으로 현 개헌 방향을 호도하고 있다. 이들은 종교적 믿음과 애국을 사칭해 사회적 소수자의 존엄과 인권을 훼손하고 짓밟는 행위를 서슴지 않는다. 따라서 이번 개헌 과정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차별과 혐오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 민주주의 사회를 실현하는 데 있어 가장 기초가 되는 사회적 소수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확장시키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 헌법이 기본권이 있는 주체를 모든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점을 개정해야 한다. 한국은 어느덧 200만 명의 이주민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 사회는 이주민을 배제하고 차별하면서 이 사회를 함께 살아갈 주체로 인식하지 않는다. 이번 개헌 과정을 통해 헌법의 기본권 주체를 모든 국민이 아닌 모든 사람으로 바꾸고 이주민에 대한 차별을 중단하고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의지를 담아낼 필요가 있다.

 

평등권의 확장

현행 헌법 11조 평등권 조항을 확장하고 강화해야 한다. 현재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을 넘어 인종, 언어, 출신지역, 장애, 나이, 성적 지향, 학력, 사상, 정치적 의견 등에 따른 포괄적인 차별금지사유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차별을 금지하는 소극적 의미를 넘어 국가가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과 의무를 다하도록 명시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자체 헌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누구든지 모든 영역에서 성별, 종교, 인종, 언어, 출신지역, 장애, 나이, 성적 지향, 학력, 사상, 정치적 의견, 사회적 신분 등 어떠한 이유로도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개정안 15조에 담았다. 또한, “국가는 성별과 장애 등으로 인한 현존하는 차별을 철폐하고 실질적 평등을 실현한다.”는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차별금지사유의 확대 및 차별시정의 적극적 노력 의무가 국가에 있음을 확인시키고 있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보장

현행 헌법 35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한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기간제파견 등 불안정한 고용형태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은 일상적인 풍경이 된 지 이미 오래다. 또한 노동의 위계나 성별, 학력 등으로 인한 차별 역시 일터에서 갈수록 고착화하고 있다. 하기에 국가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일하는 사람의 노동조건이 다르더라도 동일한 업무를 하고 동일한 가치를 만들어 내는 노동의 가치를 차별 없이 동등하게 보장해야 한다.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을 보장한다는 것은 단지 노동의 가치 평가에 있어 동등한 처우를 보장한다는 의미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어떠한 일을 하든 노동자의 존엄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이 때 동일임금이란 그것의 제도적 표현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특히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과 여성의 임금 불평등이 만연한 한국의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보장원칙은 개헌 과정에서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지점이다.

 

누구든지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권리 보장

현행 헌법 36조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금의 이러한 법 조항은 다양한 성적 지향을 가진 주체들의 혼인과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존엄과 평등에 기초하여 혼인을 하거나, 혼인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가족, 공동체를 구성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물론, 만인이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지 않고 평등과 존엄을 오롯이 보장 받는 사회는 단순히 개헌만으로 완수할 수 없는 과제이다. 결국, 나의 삶, 내가 속한 공동체를 구성하는 기본 원리를 새롭게 체현하는 과정이 개헌과 만나야 한다. 그 불씨를 키울 수 있는 가능성은 평등세상을 열망하는 우리 모두의 행동에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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