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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3실질화하는

개헌 투쟁이 필요하다!

 

김진(전교조)경기

 


‘1987’이라는 영화가 엄청난 관객몰이를 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의 눈물샘을 자극했던 바로 그 영화 속 876월 항쟁과 79월 노동자대투쟁의 결과물이 바로 현재의 헌법이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투쟁과 희생과 피눈물 속에서 탄생한 헌법은 대통령 직선제 도입을 통한 부르주아 민주주의 사회로의 전환 이상의 의미를 담지는 못했다. 그렇다면, 촛불 투쟁에 이은 개헌 논의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할까? 부르주아 정치꾼들이 형식적 민주주의라는 이름 속에 봉인해버린 노동자-민중의 해방’, ‘권력을 노동자-민중에게라는 구호가 나올만도 하다. 그런데 87년 투쟁 이후 헌법 개정에서도 그러했듯, 부르주아 정치권력의 재편이라는 역사는 그대로 되풀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헌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무관심으로 되풀이되는 역사의 순환을 방치할 수는 없다. 특히, 교사-공무원의 노동3권과 정치기본권, 그리고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3권 등 모든 노동자들의 온전한 노동3권 문제, 그리고 노조탄압과 손배가압류, 비정규직 노동에 대한 차별 등의 문제로 고통 받는 노동자들이 대다수인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개헌 국면이라면 온전한 노동3권 쟁취의 요구를 보다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교사, 공무원의 노동3권과 정치기본권

우선 현행 헌법에서는 교사, 공무원의 노동기본권과 정치적 중립을 보장한다고 기술은 되어있다. 그러나 법률로써 제한하고 다시 시행령으로 더욱 억압하고 있어, 이는 박근혜 정권이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고 공무원노조가 설립 이후 지금껏 법외노조 상태에 있는 빌미가 되어왔다. 뿐만 아니라, 정치기본권의 제한은 교사, 공무원을 고발하고 가두고 해고하기 위한 근거로 삼아왔고 이를 통해 교사, 공무원을 통제해왔다. 물론 현재 법률상으로 전교조나 공무원노조에 대한 불인정은 부당하다. 그러나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권리만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내는 것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을 전교조나 공무원노조는 이미 확인해왔다. 그러므로 공무원인 노동자의 노동3권 제한 조항인 ‘332의 삭제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에 따른 특별법 등은 폐지되어야 한다. 또한 시민으로서 정치기본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국가공무원법 등 하위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3

택배, 퀵서비스 기사, 골프장 경기보조, 화물차 기사, 학원 강사 등 200만이 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실질적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있다. 이에 따라 고용-산재 보험 등에도 가입하지 못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상의 노동시간 규제나 해고 제한 등의 기본적인 노동권조차 가질 수 없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나 ILO 같은 국제기구 등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동권이 제한되고 있는 현실은 법적으로 단결권의 주체를 노동자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노동자를 규정함에 있어서도 특수고용노동자들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존 단결권의 주체를 노동자가 아닌 다른 용어(영국 : 노무제공자, 독일 : 근로자와 유사한 자, 프랑스 : 직업활동을 수행하는 자)로 바꾸거나, ‘노동자라는 주체를 유지하더라도 노동자에 대한 해석 안에 특수고용노동자를 포함시켜야만 한다.

 

그 밖의 요구, 그래도 남는 문제

그 밖에 근로노동으로, ‘근로의 의무조항 삭제,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단체행동권 제한조항 삭제, 비정규직 철폐와 노동에 대한 차별 철폐를 위해 모든 노동의 가치는 동일하다는 것의 명시, 그리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금지’, ‘노동조건의 노사 대등 공동 결정’, ‘상시업무의 정규직-직접고용등이 명시되어야만 한다. 아울러 정치파업 또는 연대파업의 정당성을 제약하는 노동3권의 목적(근로조건의 향상) 역시 확대하는 방향으로 수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헌법이 바뀐다고 해서 만사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미 헌법 331항에 자주적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모든 파업은 불법 파업이 되고, 파업에 대한 직장폐쇄, 용역투입, 손배가압류는 파업권이 힘을 갖지 못하도록 했으며, 어용노조 설립과 노조 파괴 공작은 단결권과 교섭권까지 무력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헌법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대표적 사례다. 헌법 조항이 존재하더라도 사실상 헌법을 위배하거나 무력화하는 법들이 잔존하고 다시 만들어진다면 개헌은 헌법 331항처럼 알맹이 없는 껍질로 여전히 남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개헌과 함께 헌법의 실질적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의 재정비가 반드시 수반되어야만 한다.

개헌 국면에서 온전한 노동3권의 쟁취를 위해 필요한 요구들을 정리해 보았다. 그런데, 개헌 국면에서 사실상 중요한 것은, 개헌이 되더라도 변하지 않을 내 삶의 변화는 과연 무엇을 통해서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질문이 필요하다. 개헌 역시 부르주아 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그 기능을 정상화하거나 사회 양극화를 완화하는 역할 이외에 그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않는다. 우리 삶의 근본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노동자-민중의 투쟁과 전면적인 사회화에 대한 요구를 지속해 나가야 한다. ‘투쟁 없이 쟁취 없다!’는 오래된 구호는 여전히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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