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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채용 합의를 폐기시키고

비정규직 철폐 투쟁을 현실화하자

 

이동기전북

 


부결된 현대자동차지부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속에는 노사공동선언문 형식으로 3,500명의 비정규직 특별채용 합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내용인즉 현대자동차 노사는 2017년까지 사내 생산 하도급 노동자 6,000명 특별고용을 완료하였고, 올해 사내하도급 추가 특별고용 합의를 통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사내 생산 하도급 노동자 3,500명을 순차적으로 특별고용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국내 자동차 산업 발전에 앞장서도록 한다.”는 치졸한 자기자랑이었다.

 

불법파견 투쟁 주체인 비정규직지회를 배제해선 안 된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는 합의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에는 이른바 ‘2차 하청조합원이 존재하며, 사측의 불법파견 여부를 다투는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2심까지 승소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번 특별채용 합의안은 애시당초 2차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배제하고 있었다. 2016321일 단행된 2,000명의 사내하청노동자에 대한 특별채용은 물론이고, 그 연장선에서 진행 중인 이번 특별채용에서도 해당 주체(2차 하청 조합원)들이 또다시 배제되었기 때문에 비정규직지회는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2017210현대자동차 사내협력 업체 공정 중 컨베이어벨트와 연관 없는 간접부서 생산관리 물류 출고 등에 대한 모든 공정이 불법파견에 해당된다는 서울 고등법원의 판결은 현대차의 모든 공정이 불법파견임을 인정했다. 1차 한시하청, 2차 하청을 포함해 모든 공정에서 단 하루라도 일한 노동자는 현대자동차가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할 노동자라는 것이다. 현대자동차의 불법경영과 사법부마저 인정한 불법파견을 깨부수고 비정규직 철폐투쟁을 위해 단결에 앞장서야 할 노동조합이, 비정규직노동자들마저도 1, 2차로 분열시키려는 자본의 꼼수에 함께 장단을 맞추고 있는 격이다.

그간 특별채용 합의 과정에서 비정규직지회가 배제된 상태에서 협상을 진행한 적은 없었다. 주체를 배제한 채 이뤄지는 논의와 합의는 당연히 동의될 수 없다. 이는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의 역사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투쟁 주체인 비정규직지회를 무시하는 오만한 행위에 다름 아니다. 또한 이번 합의는 비정규직지회를 고립시키는 것은 물론 노조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형태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소송 중인 조합원을 채용에서 제외한 것은 지난 합의보다 오히려 후퇴한 것이며, 이는 곧 소송을 취하하거나 조합을 탈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조건을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이다.

 

사법행정기관에도 못 미치는 합의를 용인할 것인가

지난 17, 고용노동부 자문기구로 출범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노동분야 적폐청산과제를 확정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는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 문제를 핵심문제로 선정하기도 했다. 국가권력의 핵심인 사법부와 행정부마저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 문제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노동조합이 현대자본의 불법경영에 면죄부를 주는 합의에 먼저 나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이유로 이번 합의는 논쟁의 여지조차 있을 수 없다. 따라서, 비정규직 특별채용 합의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현대자동차지부가 해야 할 일은, 비정규직지회의 조직력을 확대하기 위한 계획과 투쟁에 연대하고 엄호하는 것이다. 2, 3차 하청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 운동을 지원하고, 비정규직지회가 스스로의 투쟁력으로 정규직전환 쟁취는 물론 전체 비정규직 철폐 투쟁에 앞장설 수 있도록 엄호하는 것이다. 현대자동차지부 내 제 조직 및 활동가들이 앞장서고 전체 노동운동진영이 함께 나서자. 수십 년간 수없이 많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며, 끝도 없는 착취를 해온 현대차 자본과 전체 자본가계급에게 빼앗긴 노동자계급의 몫을 되찾아오는 투쟁을 시작하자. 단지 구호에 그치는 비정규직 철폐가 아닌 실질적인 투쟁으로 이를 현실화해야 한다. 현대자동차지부의 특별채용안 폐기와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의 투쟁이 그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함께 싸우고 함께 승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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