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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호 사회변혁노동자당 2018.05.16 05:33

끊임없는 노조파괴인권침해로

바람 잘 날 없는 유성기업

 

김성민(유성기업 영동지회)충북

 

 


<나의 일터를 고발합니다>라는 코너에 사업장 고발에 대한 글을 부탁받았다.

노조파괴유성기업을고발한다. “고발 정도로 되겠나?”고 나 자신에게 되물었다. 한편으로는, “일반 현장에서 벌어지는 노조탄압도 아니고 노조파괴 대명사로 불리는 유성기업을 고발하는 글을 싣는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얕은 생각도 해 보았다.

유성기업은 전국에서 산업재해가 가장 많은 사업장이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연속 1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룩했다. 당시 언론에서 지회에 인터뷰를 요청했을 때 이렇게 밝혔다. “2011년 노조파괴 이후 현장 감시와 통제가 한층 강화되면서 노동자들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제약했고 현장의 권리 역시 크게 훼손됐다. 그 결과 노동자들은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고, 종전에 비해 2030% 노동 강도가 증대한 것도 산재 발생이 빈번해진 이유였다.”고 답했다. 이에 사측은 물량 증가는 없으며 기존에 해오던 대로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고 일축했지만,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여전히 강도 높은 생산체제와 노동 통제에 시달려야만 했다.

특히, 노조파괴가 끝나지 않고 지속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정신건강은 날로 피폐해져 갔다. 분노조절장애, 가족 간의 불화, 동료 간의 다툼이 걷잡을 수 없이 번져 나갔고, 결국 소중한 동료 한 명을 잃고 나서야 노동자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좀 더 깊이 고민하게 되었다. 노동부에서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내렸지만, 사측은 이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1년이라는 시간을 흘려보냈다. 최근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서서 유성기업 노동자 정신건강에 대해 챙겼지만, 이마저도 결과 발표가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집중공격의 대상이 된 민주노조

현장에서 산재가 났을 때 자본과 노동의 시각은 아주 판이하다. 예컨대, 자본은 안전보호구 미착용 같은 개인의 부주의 때문에 산재가 났다고 분석을 하고, 노동은 오로지 생산만을 위한 현장 시스템이 산재를 부추겼다고 판단한다. 그나마 노동조합이 있을 때는 이것을 잘 견제하고 현장 개선을 요구할 수 있겠지만, 아예 노조 자체가 없는 사업장이나 노조파괴로 사측과 첨예하게 대립하는 국면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나 근로기준법은 멀리 달나라에서나 찾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민주노조 25년 투쟁의 성과가 한순간에 무너지면 현장은 그야말로 생지옥이 된다. 20여년을 형제처럼 지내왔던 사람들이 각자도생을 꾀하면서 개개인의 권리와 인격은 무시되기 십상이고 제 살 길을 찾아 개인주의가 극대화된다. 그 과정에서 민주노조를 지키기 위한 몸부림은 탄압의 대상이 되고 관리자들은 보란 듯이 차별을 한다.

유성기업지회는 아직 2011, 14, 15, 16, 17년 임금인상을 하지 못했다. 차별은 정신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으며 많은 노동자들이 고통 속에 지내야만 했다. 가장 억울한 것은 우리가 옳은데도 옳지 않다고 하는 자들이 힘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힘 앞에 고개를 숙이고 어용으로 넘어가는 조합원들을 볼 때마다 왠지 모를 배신감과 분노가 뒤섞여 술로 마음을 달래길 여러 해가 지났다.

 

합법탈 쓴 유성기업의 노조파괴 공작

유성기업의 초기 노조파괴는 창조컨설팅의 설계 아래 자행된 것이기도 하지만, 정부기관이 노조파괴에 동조하며 노동조합을 순식간에 와해시켰던 과정이었다.

노동자들이 진실을 밝히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으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투쟁한 결과 창조컨설팅, 현대자동차, 그리고 정부라는 노조파괴 3주체의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 탄압은 더욱 교묘해졌다. 바로 김○○이라는 자가 와서 모든 사안들을 법대로 처리한 것이다. ‘법대로 한다’, 얼마나 그럴듯한 말인가? 하지만, 그 법의 실체는 결국 돈 없으면 인지대, 변호사비 마련조차 어려워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얼마 전(20184) 대법원에서 2011년 직장폐쇄가 불법이니 아산지회에 41일치, 영동지회에 91일치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자, 회사는 조합원 개개인들에게 임금과 이자를 계산해서 입금했다. 물론, 회사는 법대로임금을 지급했다. 2011년도 사측의 직장폐쇄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직장폐쇄 기간 미지급한 임금을 조합원들에게 지급했지만, 일말의 사과나 반성도 없었고 그마저도 2018년이 돼서야 지급한 것이다. 한마디로 몽둥이로 흠씬 두들겨 패고, 법정에서 죄 유무를 가려보겠다는 심산 아니겠는가? 이것이 유성기업이 말하는 법대로의 실체였다.

지난 4월에는 노조파괴 혐의로 12개월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구속 된 유시영 회장이 만기출소했다. 곧이어 개인별 손해배상청구가 다시 현장으로 날아들기 시작했다. “법으로 이기면 될 것 아니냐는 자본가들 앞에 우리는 늘 그래왔듯 꿋꿋이 버티며 투쟁을 이어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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