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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조 총단결 투쟁을 주도한 

ILO공대위

 

정경원노동자역사 한내

 


ILO공대위 주관 1991년 전국노동자대회 (여의도 한강둔치)


1212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에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핵심 협약 요소인 제87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 98'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 가입을 권고했다. 한국은 1991152번째 ILO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그런데 핵심 협약 중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강제 노동 폐지 관련 협약 등 4개에는 여전히 가입하지 않고 있다. 진정과 개선권고가 계속 반복되었지만 역대 정권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ILO공대위의 결성

노동운동진영이 ILO공대위를 결성해 노동법 개정 투쟁을 전개한 것도 28년 전이다. 1991109일 전노협, 업종회의,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전국노운협), 전국노동단체연합(전국노련) 4개 단체가 중심이 되어 ILO기본조약 비준 및 노동법 개정을 위한 전국노동자공동대책위원회(ILO공대위)를 결성했다.

ILO공대위의 조직 위상은 한시적인 공동투쟁체였다. 한국의 UN, ILO 가입과 총선·대선의 정치 일정을 앞두고 펼쳐지는 국면을 노동법 개정에 적극 활용하여 자주적 단결권 확보를 중심으로 한 노동법의 실질적 개정을 이루기 위해 출발했다. 하지만 여기 머물지 않고 민주노조 총단결 투쟁을 통한 민주노조운동의 조직 발전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기 위한 조직 위상을 갖고 출발했다.

전국 노동자들의 노동법 개정 투쟁 열망을 88년 전국노동자대회로 모아내고, 그 조직적 성과로 전국회의를 만들었던 민주노조진영이 전노협과 업종회의로 나뉘어 있다가 공동투쟁을 통해 조직발전 전망을 갖고 모이게 된 것이다. 여기에 전국적으로 조직화되지 못한 민주노조 및 광범한 중간노조 등 적어도 비 한국노총진영을 단일한 전선으로 결집하여 명실상부한 민주노조 총단결 투쟁을 주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ILO공대위는 실제 1992년 상반기 사업계획으로 노동법개정 투쟁을 중심에 두면서도 임금억제, 노동탄압, 고용문제 공동대응 공동사업 및 투쟁 강화, 지역공대위 확대 구성, 대공장의 ILO공대위 가입 추진 등 조직사업을 전개하여 민주노조운동의 조직적 발전을 적극 도모 국제사업과 정치사업들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동 대응한다는 내용을 확정하고 사실상 민주노조운동의 포괄적 사업을 공동으로 전개한 것이다. ILO공대위 결성은 노동운동의 진전이었다.

 

민주노조진영 확장을 위한 활동

ILO공대위는 유일노조 체계교사 및 공무원의 노조활동 금지조항에 대한 ILO 제소 활동, ILO대표단 파견 사업 추진 등 공동활동의 경험을 쌓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ILO지역공대위는 아래로부터의 연대 폭을 확장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두고 간담회와 공동사업을 배치했다. 조직사업의 일환으로 92년 세계노동절 기념대회를 지역공대위가 주관하도록 하기도 했다. ILO공대위는 미가입 대공장, 중간노조를 포괄하여 광범한 공동전선을 구축하기 위해 총액임금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했다. 하지만 초기에는 ILO공대위가 중심에 섰지만 투쟁전술상의 차이, 업종 부분의 임금협상 타결 등으로 후반으로 갈수록 전노협이 중심에 서게 되었다.

여러 한계가 있었지만 ILO공대위는 노동법 개정 투쟁뿐 아니라 전국적 투쟁을 수행하고 전노협 미가입 사업장, 중간노조의 결합을 이끌어내면서 민주노조 운동 진영의 폭을 확장하는 데 기여했다.


ILO공대위 위상과 민주노조운동의 조직발전 논의 제기

ILO공대위는 출발과 달리 점점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전 지역에서 고르게 사업이 진행되지도 못했다. 업종회의의 지역구조가 형성되어 있지 못한 상태였기에 “ILO지역공대위 강화에 앞서 업종회의의 지역구조 구성과 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업종회의의 문제의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ILO공대위를 어디까지 어떻게 발전시켜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견은 ILO공대위의 사업추진력을 제약하기 시작했다.

업종회의 대표자회의는 “ILO공대위의 위상은 문자 그대로 노동법 개정과 ILO 기본조약의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체 이상도 이하도 아님을 다시 확인한다. 만일 민주노조 총단결을 위한 논의의 필요성이 있다면 ILO공대위가 아닌 별도의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라는 결정을 내린다. 이에 대해 전노협은 “ILO공대위가 지금까지의 사업에서 민주노조 총단결 투쟁의 구심으로 그 객관적인 위상을 인정받아 왔고, ILO공대위 사업의 성과와 특히 이후 민주노조운동의 조직발전과 관련하여 더욱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는 전선체로서 갖는 임무와 역할을 고려해 봐야 한다는 점에서 업종회의 대표자회의의 규정은 재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민주노조진영의 조직노선과 그 지향에 관한 논의가 피할 수 없는 과제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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