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뤄지지 않은 염원
최인기┃서울
작은 사업장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단시간 근로 노동자 등은
근로기준법 주요 조항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모든 노동자가 노조를 만들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산업재해에 대해 기업의 책임을 분명하게 묻지 못하고 있다
세상은 조금씩 천천히 변해 왔다고 믿고 싶은데
돌아보면 변한 게 없다
노동자라면 누구나 노동기본권을 갖는 것이 당연한데
오래전부터 모두가 염원했던 것이 아직도 진행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