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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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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국가책임 일자리 운동을 제안하며

 

 

국가가 책임지는 양질의 일자리,

모두에게 가능하다

 

 

정책위원회

 

 

이 글은 변혁당 정책위원회가 4월 초 발표할 국가책임 일자리 관련 이슈페이퍼를 압축해 게재한 것이다.

 

 

 

최악의 고용 참사, 대안 없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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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청와대]

 

 

 

2020년 말 기준 국내 실질 실업자는 500만 명에 가까운 상황으로, 전년 대비 100만이나 증가했다. 이는 당연히 한국만의 상황이 아니다. 1월 25일 ILO(국제노동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주당 48시간 기준 전체 노동시간의 8.8%, 무려 2억 2,500만 개의 일자리가 지구상에서 증발했다. 이는 2009년 금융위기 당시의 4배로서, 일자리 감소에 따른 소득 감소는 3조 7천억 달러(약 4천조 원)에 달한다.

 

‘일자리 정부’를 자처했던 문재인 정부 역시 고용 유지의 책임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 처방은 △공공부문 단기 일자리 △자본을 위한 산업재편인 ‘한국판 뉴딜’ △초헌법적 노동권 파괴인 ‘상생형 일자리’(대표적으로 ‘광주형 일자리’)였다.

 

그중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의 대부분이 최저임금 수준의 단기 계약직이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올 1월 취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100만 명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드러나자 정부가 고용대책으로 제시한 ‘2021년 1/4분기 90만 일자리 창출계획’ 역시, 정부 스스로 단기 일자리임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7월 ‘한국판 뉴딜’이라는 이름으로 민간 일자리 190만 개 창출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는 결국 데이터‧에너지 자본 육성책일 뿐이다. 이른바 ‘데이터 뉴딜’의 경우,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자본 육성을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국비 32조 원을 투자해 ‘데이터 댐’ 등을 구축한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를 직접 전산으로 입력하는 노동이 필요한데, 이에 따라 단기 일자리가 창출된다. 즉, 한국판 뉴딜이 창출할 190만 일자리 역시 대부분 저임금-단기 일자리일 뿐이다. 물론, 정보‧통신‧에너지 영역에서 국가 책임으로 얼마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판 뉴딜은 노동시간 단축과 생활임금 보장 등의 목적의식을 전혀 갖고 있지 않은바, 막대한 공적 자금이 나쁜 일자리 창출에 낭비되고 있으며, 자본 이윤만을 벌충해줄 뿐이다.

 

또한, 고용 위기와 함께 소위 ‘상생형 일자리’가 확산하고 있다. 상생형 일자리 협약의 면면을 살펴보면, 자본의 투자를 대가로 지자체가 세금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토지 제공을 비롯한 교통‧주택‧보육 등 인프라를 구축해줌으로써 기업을 지원한다. 반면, 노동자들은 ‘적정’ 근로조건을 수용하는 한편 자유로운 전환배치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해 협조해야 하고, 파업까지 ‘자제’한다는 초헌법적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이미 광주형 일자리 등 7개의 상생 일자리 협약이 체결됐고, 정부가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 방향>도 ‘상생 일자리 추진’을 언급하고 있다.

 

중앙 정부나 광역지자체가 주도하지 않더라도, ‘상생’을 내걸고 자본에 혜택을 제공하는 협약은 지역 차원으로 확장하고 있다. 코로나19 유행 국면을 계기로 물류산업이 팽창하면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쿠팡 역시 ‘지역민 우선채용’ 등을 조건으로 인천 중구‧미추홀구, 전북 완주, 경기 시흥 등에서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2021년 1월 산업은행이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쌍용차에 정책금융 지원을 조건으로 무쟁의와 단체협약 기간 확대 등을 공개 요구한 것 역시 ‘고용’을 노동권 박탈의 무기로 삼는 정부와 자본의 흐름을 드러낸다. 이는 사회적 합의주의의 물질적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기본소득은 대안이 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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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경기도 열린도지사실 홈페이지]

 

 

고용 감소와 불안정노동 확산으로 기본소득이 대안인 것처럼 떠오르고 있다. 기본소득론자들은 ‘생산력 발전 때문에 완전고용과 총고용보장은 불가능하다’는 전제를 깔고, 노동 여부와 무관하게 대중의 필요를 충족할 방안으로 기본소득을 제시한다. 그러나 기본소득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고용 급감의 대안이 될 수 없다.

 

첫째, 기본소득은 현행 사회복지를 약화한다. 물론 최근 기본소득진영은 당장 기본소득으로 모든 사회복지제도를 대체하자고 주장하지 않으며, 양자를 절충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는 양자의 지향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감추고, 또한 현행 사회복지제도 안에 각종 사회수당을 비롯한 현금성 복지가 이미 있다는 사실을 가리는 한편, 양자의 성격을 의도적으로 뒤섞는다. 2019년 기준 현금복지(73조 3,900억 원)만을 대상으로 하면, 1인당 연간 141만 원, 월 11만 7천 원의 기본소득이 가능하다. 이는 턱없이 부족한 현 한국 사회보장제도가 제공하는 쥐꼬리만 한 생계보장보다도 훨씬 뒤떨어진다. 필요한 것은 사회복지제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그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이지, 기본소득이 아니다.

 

둘째, 기본소득은 급진적 외양과 달리 불안정노동 체제를 고착하고 강화하는 논리다. 가장 큰 문제는 기본소득론이 그 전제에서부터 불안정노동 체제를 수용한다는 점이다. 결국 기본소득은 불안정노동 체제를 바꾸는 방법이 아니라, 대중이 불안정노동 체제에 적응해 살아가는 방법이다. 그리고 기본소득이 불안정노동 체제 자체에 맞서는 담론이 아니라면, 자본가들도 이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 국가가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기본소득 형태로 임금을 보조한다면, 대중을 계속 불안정노동 체제 안에 붙잡아 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대표 강남훈은 ‘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노동조합도 체제 내적이지만, 누구도 노동조합과 최저임금제도를 없애자고 하지 않는다’는 논조로 기본소득론을 방어한다. 물론, 노동조합과 최저임금만으로 자본주의를 넘어선 사회주의로의 이행을 담보할 순 없다. 그러나 노동조합과 최저임금제도가 불안정노동 체제에 맞선 요구인 데 반해, 기본소득론은 불안정노동 체제를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전제 위에서 그에 적응하자는 요구다. 전자는 그 자체만으로는 부족하지만, 후자는 그 자체로 문제가 있는 요구라는 점에서 양자를 뒤섞는 논법은 옳지 않다.

 

 

 

노동자가 양보할 때?

일각에서는 고용 위기에 대응해 덴마크식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모델을 제기한다. 덴마크 모델을 구성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유연한 노동력 배치, 즉 쉬운 해고를 전제한다. 이윤 축적을 위한 노동계급의 협조를 전제하는 것이다. 유연안정성 개념은 국가-자본-노동 사이의 생산성 협약을 전제하며, 또한 70~80%에 달하는 노동조합 조직률과 일정한 산업경제적 안정성을 요구한다.

 

그러나 온전한 단결권 자체가 보장되지 않는 한국적 조건에서 노동조합을 지켜내는 것부터가 가장 중요한 투쟁이다. 코포라티즘(노사 협조주의)은 그 자체로도 문제가 되지만, 한국의 사회경제적 조건에서 실업자가 재교육을 통해 이전과 유사한 임금‧노동조건으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것은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첫째, OECD 고용보호지수(2013년) 중 ‘상용직 개별해고 및 집단해고에 대한 보호지수’(낮을수록 취약)를 보면, 덴마크는 2.32인데 반해 한국은 2.17로 덴마크보다 한국에서 해고가 더욱 용이하다.

 

둘째, 실업급여는 이러한 높은 유연성에 대한 보상이라 할 수 있는데, 덴마크 실업급여의 1년 평균 순소득대체율(2015년)은 74.6%로 OECD 국가 중 3위다. 반면, 한국은 겨우 32.0%로 뒤에서 4위를 기록하고 있다.

 

셋째,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위한 지출(2016년)은 덴마크의 경우 GDP의 2.07%로 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인데 반해, 한국에서는 GDP의 0.37%에 불과하다.

 

요약하면, 한국은 덴마크보다 유연성은 높은데 소득‧고용안정 수준은 매우 낮다. 결국 한국에서 유연안정성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요구하는 것은 지금보다 더 쉬운 해고를 받아들이라는 주문일 뿐이다.

 

한편, 지난해 제기된 전국민 고용보험 등 복지제도 확충을 위해 ‘노동자들 역시 사회보험료 부담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러나 이는 오류다. 오히려 4대 보험에 대한 자본 측 부담률 인상이 필요하다. 한국처럼 노사가 1:1 비율로 사회보장기여금을 내는 경우는 소수이며, 다수 국가에서 자본 부담이 훨씬 크다. 2019년 OECD 세입통계에 따르면, 사회보장기여금 중 자본 부담은 노동자 부담에 비해 평균 2.3배로 훨씬 높다(통계 확보 32개국 평균). 자본 측 부담이 95%에 달하는 에스토니아를 비롯해 스페인‧스웨덴(73%‧72%), 프랑스‧이탈리아(각 67%)는 물론이고, 핀란드‧아일랜드‧벨기에‧영국‧노르웨이‧포르투갈‧터키‧캐나다 등 다수 국가에서 자본이 사회보장기여금의 60%가량을 부담하고 있다.

 

반면, 한국 4대 보험에 대한 자본 부담은 45%에 지나지 않는데, 산재보험료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보험료를 제외하면 노사가 1:1로 부담하기 때문이다. 기업의 사회보장기여금 부담과 법인세를 높이고, 재벌 사내유보금을 사회로 환수해 국가책임 복지의 기반을 쌓아야 한다. 또 하나의 환수대상은 불로소득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7년 한해 ‘귀속 양도소득과 금융소득’, 즉 불로소득은 136조 원이며, 그 구성을 보면 △부동산 양도차익 84조 8천억 원 △주식 양도차익 17조 4천억 원 △배당과 이자소득 33조 4천억 원 등이다. 노동자민중이 생산한 막대한 부가 건물주와 금융자본가에게 흘러가고 있다.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대폭 강화하는 것은 국가책임 복지체제 구축에 있어 필수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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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책임 일자리는 무엇인가

 

오늘의 고용 위기는 자본주의가 낳은 구조적 위기이며, ‘각자 알아서 일자리를 구하라’는 것은 죽음을 방치하겠다는 뜻이다. 또한 이 위기를 기본소득이나 유연안정성, 계급 협조주의로 우회‧완화할 수도 없다. 대안은 국가가 양질의 일자리를 책임지는 것이다.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함께 민간, 특히 재벌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강제해 모두의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 여기서 ‘양질의 일자리’는 생활임금과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적절한 노동시간과 강도의 일자리를 의미한다.

 

국가가 일자리를 보장한다는 개념은 언뜻 낯설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제기하는 국가책임 일자리와는 조금 다를지라도, 해외에서는 국가책임 일자리 보장이라는 담론이 이미 부상하고 있다. 이를테면 버니 샌더스를 비롯한 미국 민주사회주의자들이 ‘모두를 위한 일자리(jobs for all)’를 구호로 사용하고 있다. 이들이 제시하는 원칙은 △모든 사람이 생활임금 일자리를 보장받는 ‘일자리 보장법’ 제정 △지속가능한 에너지와 인프라를 만드는 ‘그린 뉴딜’로 일자리 2천만 개 창출 △수백만 개의 의료일자리로 노인‧장애인 의료 보장 △유아교육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이다.

 

그러나 ‘jobs for all’의 한계 역시 명확하다.

 

우선, 일자리 보장에서 자본의 책임을 면제했다. 자본주의는 항상 손실의 사회화와 이윤의 사유화를 통해 위기를 극복했다. 코로나19 이후 해고와 고용 위기 역시 손실을 사회화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국가책임 일자리 보장은 자본의 이윤을 사회화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둘째, 노동시간 단축을 주요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그리고 필요한 만큼만 생산하는 노동은 인간다운 삶의 필수 조건이다. 특히 세계적 과로국가인 한국에서 적용될 때는 반드시 노동시간 단축을 수반해야 한다.

 

셋째,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필요를 위한 생산으로의 전환 등 산업재편의 전망이 없다는 점이다. 이는 일자리 보장이 자본을 위한 경기부양책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를테면 그린뉴딜 역시 이른바 ‘녹색자본’ 육성책에 그치고 있다.

 

우리가 주장하는 국가책임 일자리는 완전고용 보장과 함께 ‘필요를 위한 생산’으로의 산업재편을 원칙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획기적 확대 △돌봄‧가사‧의료 및 기간산업 사회화 △반(反)생태적 노동 지양 및 생태일자리 사회화 등의 원칙이 있다. 또한, 재원 마련 방법으로는 △재벌 사내유보금 및 불로소득 환수와 △국가재정에 대한 노동자민중의 통제를 제기한다.

 

 

 

국가책임 일자리의 원칙①

노동시간 단축

 

한국에서 노동시간 단축은 과로노동을 없애고 실업을 해소할 첫 번째 조치다. 변혁당은 하루 6시간-주 30시간 노동을 강령에 명시하고 있다. 이는 고용된 노동자에게 여가의 권리를, 실업자에겐 고용을 보장하며 완전고용 사회를 만드는 방법이다. 주 52시간제 도입 당시 이른바 ‘필수업종’이라는 명목으로 무수한 예외 조항을 두었는데, 이런 예외를 용인해선 안 된다. 꼭 필요한 노동이라면 그만큼 고용을 확대하도록 강제하거나, 정부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

 

단, 노동시간 단축이 임금 삭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생활임금 보장을 함께 요구해야 한다. 특히 정부가 창출하는 일자리는 다른 일자리의 표준이 되는 바, 저임금-단기 일자리가 아닌 생활임금-고용안정을 보장해야 한다.

 

노동시간 단축은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야 한다. 특히 공공부문과 대기업에서는 노동시간 1/4 단축에 따라 평균 33.3%의 추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공공부문 260만 일자리(통계청, <2019년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 2021년 1월)에서 약 87만 개가 추가될 수 있으며, 대기업 378만 일자리에서 약 126만 개를 새로 만들도록 강제해야 한다. 즉, 노동시간 단축 효과로 약 213만 일자리를 책임지고 창출해야 한다. 단, 핵발전 등 반생태적 일자리 창출은 제외한다.

 

 

 

국가책임 일자리의 원칙②

가사‧돌봄‧의료 및 기간산업 국유화

 

코로나19로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의 중요성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특히 가사노동은 모두에게 필요한 노동이지만, 그간 비정규직‧플랫폼 노동 등 저임금-불안정 일자리로 대체됐다. 유아‧아동‧노인‧장애인 돌봄 역시 현재 공공 돌봄서비스는 너무나 빈약하며 대체로 민영화돼 있고, 돌봄 노동자 역시 다수가 비정규직이다. 그마저 수가 적어 높은 노동강도를 감내하는 실정이다. 열악한 공공의료와 보건‧의료일자리 역시 코로나19로 그 민낯을 드러냈다.

 

국가책임 일자리는 ‘필요를 위한 생산과 노동’으로의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공적 영역을 확대한다. 따라서 가사‧돌봄‧의료를 사회화하고 해당 영역의 일자리를 국가책임으로 보장한다. 사설‧민간위탁 돌봄 기관을 사회화하고 정부 직영 사회서비스원을 추진하며, 지역별 공공의료기관을 강화한다. 이로써 ①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돌봄‧의료‧가사 등 필수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정부가 책임지고 보장한다. ② 저임금‧불안정‧과로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한다. ③ 국가책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기간산업 역시 국유화가 필요하다. 고용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위기 때마다 공적 자금을 투여했으나, 결과적으로 자본만 살찌우고 노동자는 쫓겨나는 일이 반복됐다. 일시적으로 국유화를 하더라도, 국가가 직접 구조조정을 진행한 뒤 자본에 매각할 뿐이었다. 전형적인 손실의 사회화, 이윤의 사유화다. 가령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심지어 경영진의 비리로 촉발된 위기였음에도 정부는 13조 원의 공적 자금을 투여해 기업은 살리고 노동자는 해고했다.

 

이제 공적 자금을 투여한 기업을 국유화하고 해당 기업 노동자의 총고용을 보장해야 한다. 13조 원을 투여한 대우조선해양, 산업은행의 자금이 들어간 쌍용차와 한국지엠, 40조 원의 기간산업 안정 자금을 받는 항공사와 해운사를 국유화해야 한다. 이 국유화는 구조조정을 통해 다시 자본에 매각하는 게 아니라, 모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국가책임 하에 보장하는 국유화다.

 

 

 

국가책임 일자리의 원칙③

핵발전, 녹색자본 없는 생태일자리

 

국가책임 일자리는 기후정의를 실현한다. 탈핵과 탈석탄으로 반생태적 노동을 철폐한다. 에너지 전환은 민영화된 에너지의 (재)공영화와 연동해 진행한다. 즉, 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 생산‧유통의 모든 과정을 국가가 책임지며, 여기에 필요한 노동력 역시 국가가 책임지고 고용한다. 이는 그간 공적 자금을 받으며 성장해온 GS, SK 등 에너지 재벌의 국유화를 통해 실현할 수 있다. 전기차‧수소차 역시 생산과 유통, 충전 인프라를 국가책임으로 제공하며, 이는 자동차산업의 국유화를 통해 실현할 수 있다.

 

생활폐기물 처리 등 우리 주변의 환경일자리 상당수가 민영화돼 있다. 이는 환경‧미화의 공공성 문제, 민간기업의 중간착취 문제, 그리고 해당 부문 노동자의 노동기본권과 고용안정 문제 등 전반에 걸쳐 악영향을 미칠 뿐이다. 민간위탁된 환경 일자리를 모두 공영화하고, 저임금-비정규 일자리를 생활임금-고용안정 일자리로 전환해야 한다.

 

 

 

재벌 사내유보금불로소득 환수,

그리고 국가재정 통제

 

2019년 30대 재벌 사내유보금은 957조 원에 달했다. 노동자민중의 피, 땀, 눈물을 먹고 자란 결과다. 재벌의 사내유보금이든, 범죄수익이든, 배당금이든, 부동산 불로소득이든 결국 그 부는 노동자민중에게 내핍을 강요하면서 챙긴 돈이다. 그 돈을 환수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써야 한다. 그 외에 총수일가 범죄수익과 배당금, 재벌기업 경영진의 과도한 보수, 부동산 불로소득 등의 환수를 진행해야 한다.

 

한편, 국가책임 일자리 창출은 당연히 국가 재정에 대한 노동자민중의 통제를 전제한다. 무기 수입 등 과도한 국방비나 자본을 위한 국가 예산을 일자리 창출에 사용해야 한다. 국방비 50조 원을 대폭 삭감하고 노동자민중의 민생에 불필요한 예산도 삭감해야 한다. 이렇게 확보한 예산을 통해 비정규직의 온전한 정규직 전환과 국가책임 일자리 창출에 써야 한다.

 

꽤나 유명하게 떠도는 말처럼,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다. 누구의 통제로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일 따름이다. 애당초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는 바늘구멍처럼 좁혀 놓고 ‘알아서 살아남으라’며 바닥을 향한 경쟁을 강요하는 이 상황을 언제까지 참고 견뎌야 하는가? 국가가 책임지는,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간 우리를 쥐어짜서 쌓아놓은 저 막대한 부를 바로 거기에 쓰라고 함께 요구하며 싸울 수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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