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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노동제 파괴하는 탄력근로제 박살내자!!

 

 

탄력근로제란 현행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40시간노동주 규범 제도를 파괴하는 고용부의 행정해석이다. 우리 노동자들은 지난 10여년동안 자본에 맞서 진척시켜온 주5일 근무제를 단결투쟁으로써 지켜내야 한다.

 

 

1. 8시간 노동제의 파괴하는 탄력근로제 철회하라!!

 

현정부의 행정해석은 정부만의 그리고 노동행정 관료만의 해석이다. 정부가 재벌편을 들며 노동시간 단축운동을 파괴하는 일방주의이자 노동운동을 퇴보시키고 파괴하는 사용자 우선의 고용정책이다. 우리는 세계 노동운동의 역사가 피로써 쟁취한 8시간 노동제의 파괴를 그냥 지켜 볼 수 없다. 단결투쟁으로 탄력근로제 박살내자.

 

 

2. 8시간 노동제의 파괴는 노동자 여가의 박탈이다.

 

8시간 노동제는 공장과 노동에서부터 비롯되었다. 하루 온종일 노동, 잠자는 시간을 바꾸는 심야노동, 퇴근시간이 끝나도 잡아두는 야간연장노동 때문에 여가를 잃고 노약자 돌봄과 자녀육아를 챙길 시간을 빼앗기고 있다. 여기에 반대하며 노동악습에 편승하는 자본과 정부에 대한 투쟁을 전개해왔기에 8시간 노동제가 비로소 정착되었다. 그러나, 촛불혁명으로 노동존중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가 느닷없이 공약을 뒤집고 재벌존중으로 돌아섰다. 재벌자본을 위하여 일방적인 근로기준법 악용과 노동부의 행정해석을 법제화 관습화하는 것은 노동자정부가 아니라 자본가정부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본가정부에 반대한다. 우리를 수없이 많이 죽이고 압살해왔기 때문이다. 우리는 130년간 노동자계급의 투쟁으로 진척시켜온 8시간 노동제를 내어줄 수 없다. 8시간노동제 파괴는 인간성 파괴이기 때문이다. 우리 노동자는 일과후 여가를 가지게 못하게 하고 이윤놀이와 잉여노동 착취에 눈독 들이는 재벌정부 문재인 정부를 반대한다. 우리 노동자당은 세계적인 노동운동의 흐름에 맞추어 8시간 노동제를 지켜내고 노동-연대의 사회연대활동을 위해서라도 투쟁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노동시간을 단축을 위해 투쟁해야 한다.

 

 

 

3. 8시간 노동제의 파괴는 재생산 노동의 파괴다.

 

노동자들은 자본주의 공장제 대공업 초기 공장에서의 장인노동들의 투쟁을 통하여 일자리와 숙련노동의 생존과 생계활동을 지켜왔다, 그러나, 자본가들은 숙련노동에게서 더 많은 착취를 하고자 노동시간을 연장해왔고 기계를 개량하고 새로운 자본고도화 기계를 고안하는 등의 공격적인 고도화경영을 해왔다. 우리는 인간의 노동력만이 가치를 가진다라는 노동가치설을 받아안고 사회민주주의 운동의 기초로 믿으며 투쟁해왔고 생산관계에서 인간노동을 지켜나가고자 한다. 인간노동만이 역사를 움직이며 새로운 가치를 생산한다. 재생산 과정도 마찬가지다. 노동자들은 8시간은 공장과 직장에서 일하지만, 잠자는 시간 8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8시간은 가족들과 함께 노동력 재생산을 위해 여가활동과 사회활동을 한다. 그러하기에 가사노동 육아와 돌봄 전념시간을 빼앗아가는 탄력근로제는 여성들과 아이들을 죽이는 구태의연한 규범이며 노동자에게서 노동력 재생산에 필요한 노동시간을 약탈하는 자본주의 착취의 편법이자 악법이다. 우리는 노동자들이 다음 노동을 위하여 여가시간을 보장받음과 함께 휴식과 재충전을 방해하는 재생산 파괴, 노동시간 파괴 규범에 반대한다.

 

 

 

4. 8시간 노동제를 파괴하는 탄력근로제는 일방적인 사회관계에 의한 노동력의 수탈법이다.


탄력근로제는 휴일을 연장하여 노동시간에 산입하는 노동시간 독점 사용법이다. 휴일에 휴식을 주지 않고 공장과 기계에 매이게 하는 노예시간 연장-확장법이다. 자본주의에서 노동시간의 사용권은 자본가에게 있다. 그것을 악용하여 주말과 휴일에까지 노동시간을 연장하고 공장과 기계에 얽매이게 하려는 것은 전근대적인 노예업이자 노예법규범이다. 그들은 노동시간을 연장하여 노동자의 창의 학습과 재생산을 파괴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최대한의 노동력 착취를 얹혀주려는 술책과 의도를 갖고 있다. 자본가들은 착취를 연장시키는 관습악법을 폐지하지 않고 법규에 반영하려 한다. 우리는 단결투쟁으로 휴일 공휴일을 빼앗아가고 주말 노동시간을 착취하는 부르주아 노동법에 파열구를 내고자 한다. 단결하라!

 

 

 

5. 8시간 노동제를 파괴하는 탄력근로제는 현존 노사관계 법을 부정하고 집합적 노동관계와 교섭 제도의 후퇴를 초래한다.

 

탄력근로제에 의한 8시간 노동제의 부정은 근로기준법을 후퇴시킨다. 8시간 노동제를 부정함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창의를 학습할 권리, 그리고 농업노동에 연대할 권리 등 노조할 권리를 부정한다. 연장근로는 주말과 휴일에 휴식하고 육체적 피로를 회복할 휴식시간을 앗아감으로써 재생산과 노사관계를 파괴한다. 더 나아가 단체교섭과 노조할 권리를 부정한다. 우리는 노동조합을 말살시키려 공격하는 자본가들의 노동악법 행정-입법개악에 반대한다. 우리는 휴일에 쉬지 못하게 만들고 산재와 직업병을 더욱 양산하는 근로기준법 개악에 반대한다. 우리는 또다른 생산자인 농민들과 연대를 위해서 휴일과 주말을 사용할 권리를 주장한다. 노조할 권리는 휴식권과 연대권, 학습권을 지키고자 하는 인간적이고 사회적인 권리이다. 자본가들이 이윤의 확대를 위해서 빼앗아가려는 것은 주말과 휴일에 더하여 휴식할 권리와 학습할 권리 그리고 농사에 연대할 권리다. 우리는 고용노동부의 일방적인 휴식시간 약탈을 규탄한다. 더불어 저임금으로 노조운동을 파괴하는 사용자 지휘권 독점에도 항의한다. 우리는 농민들과 연대와 협력을 원한다. 우리는 논밭에 나가 협동할 권리를 요구한다. 휴식권-연대권의 약탈 또한 현행 노동법상 집합적 노동관계를 부정하는 규범이며 고용노동부의 일방적인 독단행정이다. 우리는 자본가 편만 드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일방독점에 반대하며 투쟁으로 접게하려고 한다. 일방적인 노동개악, 탄력근로제의 규범화, 이에 맞서는 민주노조의 파업투쟁을 통해 우리의 분노를 보여주겠다. 남한의 노동자들은 단결하라!!<불꽃>

 

 

 

 

20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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