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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 법을 지배한 자들의 역사

 

한홍구 (지은이) | 돌베개 | 2016-03-21

 


사법부.jpg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역사/문화 > 한국사 > 근현대사 > 한국현대사

정치/사회 > 법학 > 법학일반 > 법제사

이 책의 주제어

 

#한국현대사 # 법제사

 

 

사용자 삽입 이미지

 

 

 

 

한국 사법부에 죽비를 내리치다!

 

지금 한국사회는 10명 중 7명이 사법제도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설문 결과가 버젓이 공개되는, 그야말로 사법불신의 사회이다. 인권의 최후 보루이자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을 위한 마지막 안식처였던 은 어쩌다가 정권의 조력자를 넘어 권력으로 여겨지게 되었을까. 이 책 사법부는 대한민국 현대사를 종횡무진하며 날카로운 시선으로 독자들을 일깨웠던 한홍구의 저서로, 회한과 오욕으로 얼룩진 대한민국 사법부의 민낯을 낱낱이 파헤치고 있다.

 

이승만 정권부터 2000년 이후까지 시대 순으로 역사 현장을 따라가며 각 시기별로 굵직굵직한 현대사의 사건들을 보여준다. 여기에 각 사건들이 어떻게 재판을 받고, 어떤 식으로 판결이 내려졌는지 그 과정이 상세히 기술된다. 물론 저자가 사법부의 부정적인 면만 서술하는 것은 아니다. 안기부의 압력 속에서도 양심적 판결을 내리고 변호했던 정의로운 법관들의 이야기에 적지 않은 지면을 할애하며, 진정한 법과 정의가 무엇인지 되묻는다.

 

 

북소믈리에 한마디!

 

이 책에는 사법살인으로 짓이겨진 수많은 피해자들의 사연이 담겨 있다. 저자는 그들을 기억하며 이 책을 좀 더 적극적이고 아프게읽어달라고 주문한다. 더불어 이 책이 박제된 역사를 다루는 책이 아닌 과거를 뒤흔들고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노라고 이야기한다. 법과 정의가 무너진 법치주의 대한민국에서는 누구나 언제든 영문도 모르게 법정에 설 수 있으니 말이다.

 

목차

 

저자 서문/ 프롤로그

 

1부 권력을 불편하게 만든 사법부(1945~1971)

1 미군정과 이승만 시절의 법관들

2 5 16 군사반란과 사법부

3 무장군인 법원난입 사건과 동백림 사건

4 1971년 봄과 여름, 사법부의 결정적 판결 두 가지

5 사법파동, 사표를 쓴 판사 37

 

2부 유신, 겨울공화국의 사법부(1972~1979)

1 유신쿠데타와 재임명에서 탈락한 법관들

2 NCC 구호금 횡령 사건, 재판의 배후는 중앙정보부

3 긴급조치 14호와 사법권 침해

4 사법살인, ‘인혁당 재건위사건

*인혁당 사건과 공안검사들의 항명파동

5 ‘긴급조치 9하의 재판

6 ‘사법부 독립을 요구한 원주선언과 명동 사건

 

3부 군사정권, ‘회환과 오욕의 사법부(1979~1995)

1 1026 사건, 허술한 절차와 신속한 처형

2 비서관 뇌물 사건, 안기부의 검찰 길들이기

3 국가모독죄와 안기부의 보고서들

4 안기부의 학생시위 엄벌

*연세대생 내란음모 사건과 안보수사조정권

5 즉심판결 판사들에 대한 안기부의 내사

6 불륜의 파트너, 조정관과 형사수석부장

7 법정소란, 사법부를 믿지 못하는 피고인들

*탄압받는 변호인들

8 “돌출 판결인가, “소신 판결인가

9 암흑시대의 빛나는 판결들

 

4부 정보기관의 간첩조작과 고문, 조정당하는 사법부(1982~1986)

1 송씨 일가 간첩단 사건 (1)

2 송씨 일가 간첩단 사건 (2)

3 송씨 일가 간첩단 사건 (3)

4 김근태 고문 사건 (1)

5 김근태 고문 사건 (2)

6 부천서 성고문 사건의 두 공범

 

5부 민주화 이후의 사법부, 과거는 청산되었는가?(1988~1997)

1 ‘공안판사제를 꿈꾼 안기부

2 법관들에게도 이념교육이 필요하다?

3 민주화와 제2차 사법파동

4 3차 사법파동과 정치판사논란

5 사법부의 과거청산

*민주화 이후 검찰개혁은 이루어졌는가?

 

에필로그/ 미주/ 참고문헌/ 찾아보기

책 속으로

 

 

 

사법파동 당시 계엄령까지 생각했던 박정희는 진짜 계엄령을 선포한 뒤 사법부를 손보았다. 박정희는 1973년 말 새 헌법에 따라 모든 법관을 새로 임명했다. 법관 재임명이라기보다는 정권의 입장에서 볼 때 껄끄러운 법관들을 걸러내는 작업이었다. 대법원 판사 중 절반이 넘는 9(사광욱, 양회경, 방순원, 나항윤, 손동욱, 김치걸, 홍남표, 유재방, 한봉세)의원면직형식으로 물러났는데, 1971년 국가배상법 제21항에 대한 위헌판결에서 위헌의견을 낸 이들이었다. 일반판사로는 356명이 재임명되고 41명은 재임명을 받지 못했다. (80)

 

정권의 압력으로 제구실을 못하자 법원의 권위는 크게 실추되었다. 1985년부터는 피고인들이 재판을 거부하거나, 피고인과 방청객들이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고 법관에게 야유를 보내는 것이 일상화되었다. 사법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학생운동이 이념적으로 급진화한 것은 법정소란 사태를 불러오는 주된 요인이 되었다. 민정당사 점거 사건이나 서울 미문화원 점거농성 사건 같은 대형 사건에서 수십 명이 한꺼번에 재판을 받게 되자 학생들은 너나없이 법정에서 구호를 외치거나 노래를 부르며 재판을 거부했다. (217)

 

1986415일 유태흥이 역대 대법원장으로서는 처음으로 임기만료로 퇴임했고, 다음 날 법원행정처장 김용철이 새 대법원장으로 취임했다. 유태흥이 사법부 수장으로 있던 기간은 한국 사법부의 역사에서 최악의 시간이었다. 사법부는 권력에 완전히 종속되었고 법정소란과 재판거부바 일상적으로 일어났다. 시위 학생들에게 가벼운 판결을 내린 법관에 대한 보복인사 파문은 급기야 사법사상 처음으로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 발의로 이어졌다. (256~257)

 

사람은 참 가지가지다. 문귀동 같은 자가 있는가 하면, 문귀동을 써먹어 출세하려던 자가 있고, 문귀동의 죄악을 덮어버려야 정권이 산다고 생각한 자가 있고, 문귀동을 잡아넣는 것이 오히려 체제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 자도 있다. 검찰과 사법부가 성고문 은폐의 공범이 될 때 거기에 기꺼이 협력한 자도 있고, 부끄러워한 자도 있고, 분해서 눈물을 흘린 자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권인숙의 고통에 아파하며 눈물을 흘린 자도 있다. (356)

 

사법부의 독립성은 헌법기관인 법관 개개인이 스스로 지키려 하지 않으면 지켜낼 방도가 없다. 20071월 말 긴급조치 사건 판결문 공개를 둘러싸고 법관의 이름을 포함시킬 것인가가 논란이 되었다. 법관의 이름은 판결문의 일부다.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고 하지 않는가? 일말의 양심이 남아 있다면, 자신이 미처 걷어보라고 말하지 못했던 그 바짓가랑이의 무게가 수십 년 세월이 지난 뒤에도 여전히 그 양심 위에 드리워 있음을 깨닫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396~397) 닫기

출판사 서평

 

 

 

 

 

회한과 오욕으로 얼룩진 대한민국 사법부의 민낯

 

이 책은 법비에 대한 역사학자의 공소장이자 판결문이기도 하다. 현재와 미래의 법학도와 법률가는 물론, 한국 사회의 사법정의를 고민하는 모든 분에게 일독을 권한다.”

-조국(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금 이 순간의 역사를 더 나은 역사로 남기기 위해 늘 분투하는 한홍구 교수가 이번에는 한국 사법부에 죽비를 내리친다. 정의의 가면을 쓰고 등장하는 악마적 진실과 피해자의 눈물은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할 법관들이 염치도 책임감도 없는 법비로 전락한 역사를 아프게 전한다.

-최강욱(법무법인 청맥 변호사)

 

대한민국에 법은 존재하는 겁니까?

역사학자 한홍구가 눈물로 써내려간 사법 비사 70

 

201632, 결국 테러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테러방지법의 핵심은 국정원장이 영장 없이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 데 있다. 누구나 언제든 감시당할 수 있고, 조작간첩도 손쉽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보안법보다 더 잔인한 법이자 ‘21세기판 긴급조치라는 말도 나왔다. 당시 국회에서는 이를 저지하는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192시간 이어졌으나 결국 이라는 이름 아래 테러방지법은 합법화됐고, 여당은 SNS나 포털 서버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사이버테러방지법까지 추진하는 상황이다. 이번 사안을 두고 삼권분립이 무색해진 민주주의의 붕괴라는 여론의 비판이 들끓었다. 무엇보다 이번 법 제정은 국회가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며 월권을 행사한 것인데다 사법부는 제 역할을 포기한 채 국가의 조력자임을 스스로 증명해낸 사건이기도 하다.

역사학자 한홍구가 이번에는 이러한 대한민국 사법부에 죽비를 내리친다. 10명 중 7명은 사법제도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설문 결과가 버젓이 공개되는 사법불신 한국사회를 낱낱이 파헤치며 사법부에 직접 공소장을 던진 것이다. 우선 사법부는 이승만 정권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 사법부가 권위주의 정권 아래서 겪은 고통의 순간을 기록한 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사법부가 당한 고통이 전부는 아니다. 사법부는 안기부나 중정을 비롯한 정권과의 관계에서 피해자였지만 시민들과의 관계에서는 살해공범자이자 가해자였기 때문이다. 인권의 최후 보루이자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을 위한 마지막 안식처였던 이 정권의 조력자를 넘어 권력이 되기까지, 대한민국 사법부의 숨겨진 슬픈 역사 70년이 이 책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

 

국정원 내부 기밀문서 대공개

재판일지와 판결문으로 읽는 대한민국 현대사

한홍구가 사법부의 집필 시작을 마음먹은 건 200410월부터 3년간 국정원 과거사위민간위원 활동을 했던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그는 국정원 내부 기밀문서들을 직접 읽으며 그간 풍문으로 오가던 중정-안기부의 재판 개입 과정을 문서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참혹했고 슬펐다. 자료들을 바탕으로 보고서 과거와 대화 미래의 성찰(2007)을 쓰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를 알려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나서야 책이 나왔지만 그동안 의지가 흔들렸던 적은 없었다. 사장시키지 않은 국정원 기밀문서와 보고서 사법편에 기초해 한겨레에 연재를 했으며, 틈나는 대로 사법부에 관한 강의를 하러 다녔다. 책을 준비하는 동안 일부 사건이 재심으로 무죄를 받는 과정을 지켜봤고, 그럼에도 사법부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거듭 절망했다. 직접 법을 위반한 자들을 기록하는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 사업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여전히 이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마지막 보루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지 않던가. 누군가 계속 법을 둘러싼 범죄를 문제 삼고 기록하지 않는다면 사법부에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다고 봤다.

이 책에서는 대한민국 현대사를 종횡무진하며 날카로운 시선과 현재적 시각으로 지금의 독자들을 일깨웠던 한홍구의 장점을 곳곳에서 만날 수 있다. 책의 큰 줄기는 이승만 정권부터 2000년 이후까지 시대 순으로 역사 현장을 따라가며 저자가 골라낸 각 시기별 굵직굵직한 현대사의 사건들을 보여주는 데 있다. 여기에 각 사건들이 어떻게 재판을 받고, 어떤 식으로 판결이 내려졌는지 그 과정이 상세히 서술된다. 안기부의 보고서를 비롯해 재판일지와 판결문, 그리고 한홍구가 직접 당시 재판에 공석했던 판사와 변호사, 피의자를 만나 인터뷰한 내용까지 인용되어 있어서 한국현대사의 증언록을 보는 듯하다. 이야기꾼으로서의 한홍구에 익숙한 독자들은 이번 책을 통해 자료들을 버무려 또 한 권의 현대사를 만들어낸 역사학자 한홍구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법을 지배해온 법비들의 권력 투쟁사

법비라는 말이 있다. 법을 자기 식으로 절대시하고 도구 삼아 비적 행위를 해왔던 사람들을 뜻하는 것으로 한홍구에 의하면 법비는 비적 중에서도 가장 악독하고 잔인하다. 저자는 사법부에서 대한민국 현대사의 수면에 가려졌던 법비들을 한 명씩 호명한다.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법을 고치거나 추가했던 정권의 지배자들을 비롯해 그에 동조했던 법관들의 실명과 그들의 언설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이 책은 법을 이용하고 법을 지배해온대한민국 법비들을 한자리에 모은 법비 콜렉션인 셈이다.

5.16 군사반란 이후 196312월까지의 군정 기간은 법원이 완전히 군부의 통제하에 있었던 사법부의 암흑기라고 할 수 있다. 혁명재판소와 혁명검찰부를 설치해 사법부는 그야말로 제사에 대추 밤 놓듯이 구색을 맞추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박정희의 유신헌법에는 사법부의 목을 죄는 여러 가지 독소조항을 심어놓았”(79)국가관이 없는 판사들이라는 이유로 판사 재임용에서 대거 탈락시키기도 했다.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속해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 처단하”(101)는 일도 다반사였다.

정권은 법관들을 협박하고 좌천시키는 방식으로 자신이 원하는 판결이 나도록 서슴지 않았다. 가령 1974년 민청학련 사건을 맡았던 강신옥 변호사는 군법회의에서 변론 중 자신은 직업상 이 자리에서 변호를 하고 있으나 차라리 피고인들과 뜻을 같이하여 피고인석에 앉아 있고 싶은 심정”(226~227)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휴정 중에 옆방으로 불려가 잔뜩 두들겨 맞았다고 한다. 그리고 715일 법정에서 한 변론을 문제 삼아 법정모욕죄와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또한 정식재판도 아닌 즉심에서 정권의 뜻을 거슬러 인사조치 된”(200) 박시환 판사도 있었다. 그는 1985년 인천공단 가두시위 관련자들 11명에게 무죄를 내렸다는 이유로 안기부의 압력을 받고 결국 춘천지법으로 좌천됐다. 법을 수단 삼아 자신의 권력을 지키고 늘리려는 권력 투쟁이 사법부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졌던 것이다.

 

법과 정의, 그리고 사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묻는다

최근 양승태 대법원장의 판결을 둘러싸고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특히 노동문제와 관해서 약자에 가혹하고 정치권력에 편들기를 일삼는다는 그를 향해 브레이크 없는 역주행을 한다는 가혹한 평가까지 나왔다. 그러나 사법부에 대한 날선 불신의 눈초리가 어디 지금뿐이던가. 고문과 조작으로 쓰인 조사서를 근거 삼아 무기징역과 사형을 남발하는 동안 무고한 시민들이 세상을 떠났으니 작금의 사법불신의 씨앗은 사법부 안에 있는 셈이다. 한홍구는 사법부의 70년 역사를 심판대 위에 올려놓는다.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하겠다는 법관들의 다짐이 얼마나 지켜졌는지 시비를 가려 보자는 것이다.

물론 사법부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다. 이승만 정권으로부터 사법부를 지키려다 지병이 도져 한쪽 다리를 절단했던 김병로 대법원장이 있었는가 하면, 사법부를 군대의 범무감실 정도로 여겼던 박정희 정권을 서슴지 않고 도우며 유신체제는 가장 좋은 제도”(128)라고 말했던 민복기 대법원장도 있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과거 선배들의 판결을 사죄하며 과거 청산을 하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취임사에서 발표했지만 충분히 실현시키지는 못했다. 대법원장 외에도 사법파동에 동참하거나 소수의견을 냈던 판사들을 비롯해 소신껏 피의자들의 입장을 대변했던 변호사들이 많았다. 화이트칼라에게 유독 엄격해 석 달 동안 공무원과 지도층 인사를 30여 건이나 정식재판에 회부했던 박태범 판사, 1세대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며 시국사건을 도맡았던 조준희 변호사, 부천서 성고문 사건의 눈물 없이는 상기할 수 없는 권 양의 투쟁’”을 눈물을 쏟아가며 변호했던 조영래 변호사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한홍구는 이 책의 적지 않은 부분을 안기부의 압력 속에서도 양심적 판결을 내리고 변호했던 정의로운 법관들의 이야기로 채웠다. 이러한 분들은 사법부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게 하는 근거이기도 하다. 동시에 다시 법과 정의가 무엇인지 물으며 사법부의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는 가능성을 품게 하기 때문이다.

 

진실의 불을 밝히려는 한 역사학자의 실천적 작업물

오늘도 법원에는 수많은 과거사 사건, 특히 조작간첩 사건들이 재심을 기다리고 있다. 자신과 자신의 가족에게 유죄를 내렸던 사법부에 다시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들. 인혁당 사건(2007), 오송회 사건(2008), 아람회 사건(2009), 김근태 고문 사건(2014) 등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뒤늦게나마 억울함을 벗었지만 고통과 피해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 사법부에는 사법살인으로 짓이겨진 수많은 피해자들의 사연이 담겨 있다. 한홍구는 독자들에게 이 사람들을 기억하며 이 책을 아프게읽어달라고 주문한다. 자신이 모진 고문과 억울함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가는 피의자들의 삶을 읽으며, 통곡하는 심정으로 써내려간 책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홍구는사법부가 박제된 역사를 다루는 책으로 머물길 원치 않는다. 이 책이 세상에 나가 과거를 흔들어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실제로 송씨 일가 간첩단 사건의 경우, 저자의 노력으로 재심에 들어갔고 2009828일 결국 무죄를 받았다. 책을 마무리하는 중에는 송씨 일가 간첩단 사건으로 억울하게 간첩 누명을 썼던 한경희 씨의 아들 송기수 씨가 한경희 통일평화상을 제정해 억울하게 고통 받는 수많은 한경희들 명예회복 길을 열겠다고 했고, 지난 316일 첫 수상자를 발표했다. 한홍구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이 상의 제정 소식을 알렸다. 역동적이고 실천적인 한 역사학자의 모습이 곳곳에 담긴 이 책을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읽어야 한다. 법과 정의가 무너진 법치주의 대한민국에서는 누구나 언제든 영문도 모르게 법정에 설 수 있으니 말이다.

 

 

회한과 오욕으로 얼룩진 대한민국 사법부의 민낯

 

이 책은 법비에 대한 역사학자의 공소장이자 판결문이기도 하다. 현재와 미래의 법학도와 법률가는 물론, 한국 사회의 사법정의를 고민하는 모든 분에게 일독을 권한다.”

-조국(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금 이 순간의 역사를 더 나은 역사로 남기기 위해 늘 분투하는 한홍구 교수가 이번에는 한국 사법부에 죽비를 내리친다. 정의의 가면을 쓰고 등장하는 악마적 진실과 피해자의 눈물은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할 법관들이 염치도 책임감도 없는 법비로 전락한 역사를 아프게 전한다.

-최강욱(법무법인 청맥 변호사)

 

대한민국에 법은 존재하는 겁니까?

역사학자 한홍구가 눈물로 써내려간 사법 비사 70

 

201632, 결국 테러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테러방지법의 핵심은 국정원장이 영장 없이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 데 있다. 누구나 언제든 감시당할 수 있고, 조작간첩도 손쉽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보안법보다 더 잔인한 법이자 ‘21세기판 긴급조치라는 말도 나왔다. 당시 국회에서는 이를 저지하는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192시간 이어졌으나 결국 이라는 이름 아래 테러방지법은 합법화됐고, 여당은 SNS나 포털 서버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사이버테러방지법까지 추진하는 상황이다. 이번 사안을 두고 삼권분립이 무색해진 민주주의의 붕괴라는 여론의 비판이 들끓었다. 무엇보다 이번 법 제정은 국회가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며 월권을 행사한 것인데다 사법부는 제 역할을 포기한 채 국가의 조력자임을 스스로 증명해낸 사건이기도 하다.

역사학자 한홍구가 이번에는 이러한 대한민국 사법부에 죽비를 내리친다. 10명 중 7명은 사법제도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설문 결과가 버젓이 공개되는 사법불신 한국사회를 낱낱이 파헤치며 사법부에 직접 공소장을 던진 것이다. 우선 사법부는 이승만 정권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 사법부가 권위주의 정권 아래서 겪은 고통의 순간을 기록한 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사법부가 당한 고통이 전부는 아니다. 사법부는 안기부나 중정을 비롯한 정권과의 관계에서 피해자였지만 시민들과의 관계에서는 살해공범자이자 가해자였기 때문이다. 인권의 최후 보루이자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을 위한 마지막 안식처였던 이 정권의 조력자를 넘어 권력이 되기까지, 대한민국 사법부의 숨겨진 슬픈 역사 70년이 이 책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

 

국정원 내부 기밀문서 대공개

재판일지와 판결문으로 읽는 대한민국 현대사

한홍구가 사법부의 집필 시작을 마음먹은 건 200410월부터 3년간 국정원 과거사위민간위원 활동을 했던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그는 국정원 내부 기밀문서들을 직접 읽으며 그간 풍문으로 오가던 중정-안기부의 재판 개입 과정을 문서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참혹했고 슬펐다. 자료들을 바탕으로 보고서 과거와 대화 미래의 성찰(2007)을 쓰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를 알려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나서야 책이 나왔지만 그동안 의지가 흔들렸던 적은 없었다. 사장시키지 않은 국정원 기밀문서와 보고서 사법편에 기초해 한겨레에 연재를 했으며, 틈나는 대로 사법부에 관한 강의를 하러 다녔다. 책을 준비하는 동안 일부 사건이 재심으로 무죄를 받는 과정을 지켜봤고, 그럼에도 사법부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거듭 절망했다. 직접 법을 위반한 자들을 기록하는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 사업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여전히 이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마지막 보루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지 않던가. 누군가 계속 법을 둘러싼 범죄를 문제 삼고 기록하지 않는다면 사법부에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다고 봤다.

이 책에서는 대한민국 현대사를 종횡무진하며 날카로운 시선과 현재적 시각으로 지금의 독자들을 일깨웠던 한홍구의 장점을 곳곳에서 만날 수 있다. 책의 큰 줄기는 이승만 정권부터 2000년 이후까지 시대 순으로 역사 현장을 따라가며 저자가 골라낸 각 시기별 굵직굵직한 현대사의 사건들을 보여주는 데 있다. 여기에 각 사건들이 어떻게 재판을 받고, 어떤 식으로 판결이 내려졌는지 그 과정이 상세히 서술된다. 안기부의 보고서를 비롯해 재판일지와 판결문, 그리고 한홍구가 직접 당시 재판에 공석했던 판사와 변호사, 피의자를 만나 인터뷰한 내용까지 인용되어 있어서 한국현대사의 증언록을 보는 듯하다. 이야기꾼으로서의 한홍구에 익숙한 독자들은 이번 책을 통해 자료들을 버무려 또 한 권의 현대사를 만들어낸 역사학자 한홍구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법을 지배해온 법비들의 권력 투쟁사

법비라는 말이 있다. 법을 자기 식으로 절대시하고 도구 삼아 비적 행위를 해왔던 사람들을 뜻하는 것으로 한홍구에 의하면 법비는 비적 중에서도 가장 악독하고 잔인하다. 저자는 사법부에서 대한민국 현대사의 수면에 가려졌던 법비들을 한 명씩 호명한다.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법을 고치거나 추가했던 정권의 지배자들을 비롯해 그에 동조했던 법관들의 실명과 그들의 언설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이 책은 법을 이용하고 법을 지배해온대한민국 법비들을 한자리에 모은 법비 콜렉션인 셈이다.

5.16 군사반란 이후 196312월까지의 군정 기간은 법원이 완전히 군부의 통제하에 있었던 사법부의 암흑기라고 할 수 있다. 혁명재판소와 혁명검찰부를 설치해 사법부는 그야말로 제사에 대추 밤 놓듯이 구색을 맞추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박정희의 유신헌법에는 사법부의 목을 죄는 여러 가지 독소조항을 심어놓았”(79)국가관이 없는 판사들이라는 이유로 판사 재임용에서 대거 탈락시키기도 했다.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속해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 처단하”(101)는 일도 다반사였다.

정권은 법관들을 협박하고 좌천시키는 방식으로 자신이 원하는 판결이 나도록 서슴지 않았다. 가령 1974년 민청학련 사건을 맡았던 강신옥 변호사는 군법회의에서 변론 중 자신은 직업상 이 자리에서 변호를 하고 있으나 차라리 피고인들과 뜻을 같이하여 피고인석에 앉아 있고 싶은 심정”(226~227)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휴정 중에 옆방으로 불려가 잔뜩 두들겨 맞았다고 한다. 그리고 715일 법정에서 한 변론을 문제 삼아 법정모욕죄와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또한 정식재판도 아닌 즉심에서 정권의 뜻을 거슬러 인사조치 된”(200) 박시환 판사도 있었다. 그는 1985년 인천공단 가두시위 관련자들 11명에게 무죄를 내렸다는 이유로 안기부의 압력을 받고 결국 춘천지법으로 좌천됐다. 법을 수단 삼아 자신의 권력을 지키고 늘리려는 권력 투쟁이 사법부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졌던 것이다.

 

법과 정의, 그리고 사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묻는다

최근 양승태 대법원장의 판결을 둘러싸고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특히 노동문제와 관해서 약자에 가혹하고 정치권력에 편들기를 일삼는다는 그를 향해 브레이크 없는 역주행을 한다는 가혹한 평가까지 나왔다. 그러나 사법부에 대한 날선 불신의 눈초리가 어디 지금뿐이던가. 고문과 조작으로 쓰인 조사서를 근거 삼아 무기징역과 사형을 남발하는 동안 무고한 시민들이 세상을 떠났으니 작금의 사법불신의 씨앗은 사법부 안에 있는 셈이다. 한홍구는 사법부의 70년 역사를 심판대 위에 올려놓는다.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하겠다는 법관들의 다짐이 얼마나 지켜졌는지 시비를 가려 보자는 것이다.

물론 사법부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다. 이승만 정권으로부터 사법부를 지키려다 지병이 도져 한쪽 다리를 절단했던 김병로 대법원장이 있었는가 하면, 사법부를 군대의 범무감실 정도로 여겼던 박정희 정권을 서슴지 않고 도우며 유신체제는 가장 좋은 제도”(128)라고 말했던 민복기 대법원장도 있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과거 선배들의 판결을 사죄하며 과거 청산을 하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취임사에서 발표했지만 충분히 실현시키지는 못했다. 대법원장 외에도 사법파동에 동참하거나 소수의견을 냈던 판사들을 비롯해 소신껏 피의자들의 입장을 대변했던 변호사들이 많았다. 화이트칼라에게 유독 엄격해 석 달 동안 공무원과 지도층 인사를 30여 건이나 정식재판에 회부했던 박태범 판사, 1세대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며 시국사건을 도맡았던 조준희 변호사, 부천서 성고문 사건의 눈물 없이는 상기할 수 없는 권 양의 투쟁’”을 눈물을 쏟아가며 변호했던 조영래 변호사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한홍구는 이 책의 적지 않은 부분을 안기부의 압력 속에서도 양심적 판결을 내리고 변호했던 정의로운 법관들의 이야기로 채웠다. 이러한 분들은 사법부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게 하는 근거이기도 하다. 동시에 다시 법과 정의가 무엇인지 물으며 사법부의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는 가능성을 품게 하기 때문이다.

 

진실의 불을 밝히려는 한 역사학자의 실천적 작업물

오늘도 법원에는 수많은 과거사 사건, 특히 조작간첩 사건들이 재심을 기다리고 있다. 자신과 자신의 가족에게 유죄를 내렸던 사법부에 다시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들. 인혁당 사건(2007), 오송회 사건(2008), 아람회 사건(2009), 김근태 고문 사건(2014) 등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뒤늦게나마 억울함을 벗었지만 고통과 피해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 사법부에는 사법살인으로 짓이겨진 수많은 피해자들의 사연이 담겨 있다. 한홍구는 독자들에게 이 사람들을 기억하며 이 책을 아프게읽어달라고 주문한다. 자신이 모진 고문과 억울함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가는 피의자들의 삶을 읽으며, 통곡하는 심정으로 써내려간 책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홍구는사법부가 박제된 역사를 다루는 책으로 머물길 원치 않는다. 이 책이 세상에 나가 과거를 흔들어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실제로 송씨 일가 간첩단 사건의 경우, 저자의 노력으로 재심에 들어갔고 2009828일 결국 무죄를 받았다. 책을 마무리하는 중에는 송씨 일가 간첩단 사건으로 억울하게 간첩 누명을 썼던 한경희 씨의 아들 송기수 씨가 한경희 통일평화상을 제정해 억울하게 고통 받는 수많은 한경희들 명예회복 길을 열겠다고 했고, 지난 316일 첫 수상자를 발표했다. 한홍구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이 상의 제정 소식을 알렸다. 역동적이고 실천적인 한 역사학자의 모습이 곳곳에 담긴 이 책을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읽어야 한다. 법과 정의가 무너진 법치주의 대한민국에서는 누구나 언제든 영문도 모르게 법정에 설 수 있으니 말이다.

 

 

지은이 : 한홍구

 

 

최근작 : <고래 어린이 인문 학교>,<시선 2017~2018>,<국정교과서 516: 끝나지 않은 역사전쟁> 85(모두보기)

소개 : 성공회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 책임편집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광장, 민주주의를 외치다』 『유신』 『사법부』 『역사와 책임』 『지금 이 순간의 역사』『대한민국사(4) 등이 있다.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역사/문화 > 한국사 > 근현대사 > 한국현대사

정치/사회 > 법학 > 법학일반 > 법제사

이 책의 주제어

 

#한국현대사 # 법제사

한국 사법부에 죽비를 내리치다!

 

지금 한국사회는 10명 중 7명이 사법제도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설문 결과가 버젓이 공개되는, 그야말로 사법불신의 사회이다. 인권의 최후 보루이자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을 위한 마지막 안식처였던 은 어쩌다가 정권의 조력자를 넘어 권력으로 여겨지게 되었을까. 이 책 사법부는 대한민국 현대사를 종횡무진하며 날카로운 시선으로 독자들을 일깨웠던 한홍구의 저서로, 회한과 오욕으로 얼룩진 대한민국 사법부의 민낯을 낱낱이 파헤치고 있다.

 

이승만 정권부터 2000년 이후까지 시대 순으로 역사 현장을 따라가며 각 시기별로 굵직굵직한 현대사의 사건들을 보여준다. 여기에 각 사건들이 어떻게 재판을 받고, 어떤 식으로 판결이 내려졌는지 그 과정이 상세히 기술된다. 물론 저자가 사법부의 부정적인 면만 서술하는 것은 아니다. 안기부의 압력 속에서도 양심적 판결을 내리고 변호했던 정의로운 법관들의 이야기에 적지 않은 지면을 할애하며, 진정한 법과 정의가 무엇인지 되묻는다.

 

 

북소믈리에 한마디!

 

이 책에는 사법살인으로 짓이겨진 수많은 피해자들의 사연이 담겨 있다. 저자는 그들을 기억하며 이 책을 좀 더 적극적이고 아프게읽어달라고 주문한다. 더불어 이 책이 박제된 역사를 다루는 책이 아닌 과거를 뒤흔들고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노라고 이야기한다. 법과 정의가 무너진 법치주의 대한민국에서는 누구나 언제든 영문도 모르게 법정에 설 수 있으니 말이다.

 

저자가 속한 분야

인문/교육작가 > 역사학자

인문/교육작가 > 대학/대학원 교수

 

한홍구 저자 한홍구는 서울대학교 국사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워싱턴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성공회대학교 교양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 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국정원 과거사위원회) 민간위원을 역임했으며, 평화박물관 이사, ‘손잡고’(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 운영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한국 현대사를 왜곡하고 헌법정신을 훼손했던 사람들을 기록한반헌법행위자 열전편찬 작업에도 앞장서고 있다.

한홍구는 지난 사건들의 현재적 의미를 밝히고 소개하는 저술 작업과 강연을 꾸준히 해온 역사학자다. 지은 책으로 현재사 서술의 전형이라고 평가 받는 대한민국사1~4』『특강』『지금 이 순간의 역사를 비롯해 정수장학회의 진실을 추적하고 기록한 장물바구니 , 한국 사회를 향한 과감 없는 쓴 소리를 한 권에 모은직설,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을 집중 조명한 유신, 역사와 책임의 문제를 연결시켜 성찰한역사와 책임등이 있다.

 

 

목차

 

저자 서문/ 프롤로그

 

1부 권력을 불편하게 만든 사법부(1945~1971)

1 미군정과 이승만 시절의 법관들

2 5 16 군사반란과 사법부

3 무장군인 법원난입 사건과 동백림 사건

4 1971년 봄과 여름, 사법부의 결정적 판결 두 가지

5 사법파동, 사표를 쓴 판사 37

 

2부 유신, 겨울공화국의 사법부(1972~1979)

1 유신쿠데타와 재임명에서 탈락한 법관들

2 NCC 구호금 횡령 사건, 재판의 배후는 중앙정보부

3 긴급조치 14호와 사법권 침해

4 사법살인, ‘인혁당 재건위사건

*인혁당 사건과 공안검사들의 항명파동

5 ‘긴급조치 9하의 재판

6 ‘사법부 독립을 요구한 원주선언과 명동 사건

 

3부 군사정권, ‘회환과 오욕의 사법부(1979~1995)

1 1026 사건, 허술한 절차와 신속한 처형

2 비서관 뇌물 사건, 안기부의 검찰 길들이기

3 국가모독죄와 안기부의 보고서들

4 안기부의 학생시위 엄벌

*연세대생 내란음모 사건과 안보수사조정권

5 즉심판결 판사들에 대한 안기부의 내사

6 불륜의 파트너, 조정관과 형사수석부장

7 법정소란, 사법부를 믿지 못하는 피고인들

*탄압받는 변호인들

8 “돌출 판결인가, “소신 판결인가

9 암흑시대의 빛나는 판결들

 

4부 정보기관의 간첩조작과 고문, 조정당하는 사법부(1982~1986)

1 송씨 일가 간첩단 사건 (1)

2 송씨 일가 간첩단 사건 (2)

3 송씨 일가 간첩단 사건 (3)

4 김근태 고문 사건 (1)

5 김근태 고문 사건 (2)

6 부천서 성고문 사건의 두 공범

 

5부 민주화 이후의 사법부, 과거는 청산되었는가?(1988~1997)

1 ‘공안판사제를 꿈꾼 안기부

2 법관들에게도 이념교육이 필요하다?

3 민주화와 제2차 사법파동

4 3차 사법파동과 정치판사논란

5 사법부의 과거청산

*민주화 이후 검찰개혁은 이루어졌는가?

 

에필로그/ 미주/ 참고문헌/ 찾아보기

책 속으로

 

 

 

사법파동 당시 계엄령까지 생각했던 박정희는 진짜 계엄령을 선포한 뒤 사법부를 손보았다. 박정희는 1973년 말 새 헌법에 따라 모든 법관을 새로 임명했다. 법관 재임명이라기보다는 정권의 입장에서 볼 때 껄끄러운 법관들을 걸러내는 작업이었다. 대법원 판사 중 절반이 넘는 9(사광욱, 양회경, 방순원, 나항윤, 손동욱, 김치걸, 홍남표, 유재방, 한봉세)의원면직형식으로 물러났는데, 1971년 국가배상법 제21항에 대한 위헌판결에서 위헌의견을 낸 이들이었다. 일반판사로는 356명이 재임명되고 41명은 재임명을 받지 못했다. (80)

 

정권의 압력으로 제구실을 못하자 법원의 권위는 크게 실추되었다. 1985년부터는 피고인들이 재판을 거부하거나, 피고인과 방청객들이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고 법관에게 야유를 보내는 것이 일상화되었다. 사법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학생운동이 이념적으로 급진화한 것은 법정소란 사태를 불러오는 주된 요인이 되었다. 민정당사 점거 사건이나 서울 미문화원 점거농성 사건 같은 대형 사건에서 수십 명이 한꺼번에 재판을 받게 되자 학생들은 너나없이 법정에서 구호를 외치거나 노래를 부르며 재판을 거부했다. (217)

 

1986415일 유태흥이 역대 대법원장으로서는 처음으로 임기만료로 퇴임했고, 다음 날 법원행정처장 김용철이 새 대법원장으로 취임했다. 유태흥이 사법부 수장으로 있던 기간은 한국 사법부의 역사에서 최악의 시간이었다. 사법부는 권력에 완전히 종속되었고 법정소란과 재판거부바 일상적으로 일어났다. 시위 학생들에게 가벼운 판결을 내린 법관에 대한 보복인사 파문은 급기야 사법사상 처음으로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 발의로 이어졌다. (256~257)

 

사람은 참 가지가지다. 문귀동 같은 자가 있는가 하면, 문귀동을 써먹어 출세하려던 자가 있고, 문귀동의 죄악을 덮어버려야 정권이 산다고 생각한 자가 있고, 문귀동을 잡아넣는 것이 오히려 체제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 자도 있다. 검찰과 사법부가 성고문 은폐의 공범이 될 때 거기에 기꺼이 협력한 자도 있고, 부끄러워한 자도 있고, 분해서 눈물을 흘린 자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권인숙의 고통에 아파하며 눈물을 흘린 자도 있다. (356)

 

사법부의 독립성은 헌법기관인 법관 개개인이 스스로 지키려 하지 않으면 지켜낼 방도가 없다. 20071월 말 긴급조치 사건 판결문 공개를 둘러싸고 법관의 이름을 포함시킬 것인가가 논란이 되었다. 법관의 이름은 판결문의 일부다.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고 하지 않는가? 일말의 양심이 남아 있다면, 자신이 미처 걷어보라고 말하지 못했던 그 바짓가랑이의 무게가 수십 년 세월이 지난 뒤에도 여전히 그 양심 위에 드리워 있음을 깨닫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396~397) 닫기

출판사 서평

 

 

 

 

회한과 오욕으로 얼룩진 대한민국 사법부의 민낯

 

이 책은 법비에 대한 역사학자의 공소장이자 판결문이기도 하다. 현재와 미래의 법학도와 법률가는 물론, 한국 사회의 사법정의를 고민하는 모든 분에게 일독을 권한다.”

-조국(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금 이 순간의 역사를 더 나은 역사로 남기기 위해 늘 분투하는 한홍구 교수가 이번에는 한국 사법부에 죽비를 내리친다. 정의의 가면을 쓰고 등장하는 악마적 진실과 피해자의 눈물은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할 법관들이 염치도 책임감도 없는 법비로 전락한 역사를 아프게 전한다.

-최강욱(법무법인 청맥 변호사)

 

대한민국에 법은 존재하는 겁니까?

역사학자 한홍구가 눈물로 써내려간 사법 비사 70

 

201632, 결국 테러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테러방지법의 핵심은 국정원장이 영장 없이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 데 있다. 누구나 언제든 감시당할 수 있고, 조작간첩도 손쉽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보안법보다 더 잔인한 법이자 ‘21세기판 긴급조치라는 말도 나왔다. 당시 국회에서는 이를 저지하는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192시간 이어졌으나 결국 이라는 이름 아래 테러방지법은 합법화됐고, 여당은 SNS나 포털 서버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사이버테러방지법까지 추진하는 상황이다. 이번 사안을 두고 삼권분립이 무색해진 민주주의의 붕괴라는 여론의 비판이 들끓었다. 무엇보다 이번 법 제정은 국회가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며 월권을 행사한 것인데다 사법부는 제 역할을 포기한 채 국가의 조력자임을 스스로 증명해낸 사건이기도 하다.

역사학자 한홍구가 이번에는 이러한 대한민국 사법부에 죽비를 내리친다. 10명 중 7명은 사법제도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설문 결과가 버젓이 공개되는 사법불신 한국사회를 낱낱이 파헤치며 사법부에 직접 공소장을 던진 것이다. 우선 사법부는 이승만 정권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 사법부가 권위주의 정권 아래서 겪은 고통의 순간을 기록한 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사법부가 당한 고통이 전부는 아니다. 사법부는 안기부나 중정을 비롯한 정권과의 관계에서 피해자였지만 시민들과의 관계에서는 살해공범자이자 가해자였기 때문이다. 인권의 최후 보루이자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을 위한 마지막 안식처였던 이 정권의 조력자를 넘어 권력이 되기까지, 대한민국 사법부의 숨겨진 슬픈 역사 70년이 이 책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

 

국정원 내부 기밀문서 대공개

재판일지와 판결문으로 읽는 대한민국 현대사

한홍구가 사법부의 집필 시작을 마음먹은 건 200410월부터 3년간 국정원 과거사위민간위원 활동을 했던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그는 국정원 내부 기밀문서들을 직접 읽으며 그간 풍문으로 오가던 중정-안기부의 재판 개입 과정을 문서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참혹했고 슬펐다. 자료들을 바탕으로 보고서 과거와 대화 미래의 성찰(2007)을 쓰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를 알려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나서야 책이 나왔지만 그동안 의지가 흔들렸던 적은 없었다. 사장시키지 않은 국정원 기밀문서와 보고서 사법편에 기초해 한겨레에 연재를 했으며, 틈나는 대로 사법부에 관한 강의를 하러 다녔다. 책을 준비하는 동안 일부 사건이 재심으로 무죄를 받는 과정을 지켜봤고, 그럼에도 사법부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거듭 절망했다. 직접 법을 위반한 자들을 기록하는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 사업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여전히 이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마지막 보루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지 않던가. 누군가 계속 법을 둘러싼 범죄를 문제 삼고 기록하지 않는다면 사법부에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다고 봤다.

이 책에서는 대한민국 현대사를 종횡무진하며 날카로운 시선과 현재적 시각으로 지금의 독자들을 일깨웠던 한홍구의 장점을 곳곳에서 만날 수 있다. 책의 큰 줄기는 이승만 정권부터 2000년 이후까지 시대 순으로 역사 현장을 따라가며 저자가 골라낸 각 시기별 굵직굵직한 현대사의 사건들을 보여주는 데 있다. 여기에 각 사건들이 어떻게 재판을 받고, 어떤 식으로 판결이 내려졌는지 그 과정이 상세히 서술된다. 안기부의 보고서를 비롯해 재판일지와 판결문, 그리고 한홍구가 직접 당시 재판에 공석했던 판사와 변호사, 피의자를 만나 인터뷰한 내용까지 인용되어 있어서 한국현대사의 증언록을 보는 듯하다. 이야기꾼으로서의 한홍구에 익숙한 독자들은 이번 책을 통해 자료들을 버무려 또 한 권의 현대사를 만들어낸 역사학자 한홍구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법을 지배해온 법비들의 권력 투쟁사

법비라는 말이 있다. 법을 자기 식으로 절대시하고 도구 삼아 비적 행위를 해왔던 사람들을 뜻하는 것으로 한홍구에 의하면 법비는 비적 중에서도 가장 악독하고 잔인하다. 저자는 사법부에서 대한민국 현대사의 수면에 가려졌던 법비들을 한 명씩 호명한다.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법을 고치거나 추가했던 정권의 지배자들을 비롯해 그에 동조했던 법관들의 실명과 그들의 언설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이 책은 법을 이용하고 법을 지배해온대한민국 법비들을 한자리에 모은 법비 콜렉션인 셈이다.

5.16 군사반란 이후 196312월까지의 군정 기간은 법원이 완전히 군부의 통제하에 있었던 사법부의 암흑기라고 할 수 있다. 혁명재판소와 혁명검찰부를 설치해 사법부는 그야말로 제사에 대추 밤 놓듯이 구색을 맞추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박정희의 유신헌법에는 사법부의 목을 죄는 여러 가지 독소조항을 심어놓았”(79)국가관이 없는 판사들이라는 이유로 판사 재임용에서 대거 탈락시키기도 했다.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속해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 처단하”(101)는 일도 다반사였다.

정권은 법관들을 협박하고 좌천시키는 방식으로 자신이 원하는 판결이 나도록 서슴지 않았다. 가령 1974년 민청학련 사건을 맡았던 강신옥 변호사는 군법회의에서 변론 중 자신은 직업상 이 자리에서 변호를 하고 있으나 차라리 피고인들과 뜻을 같이하여 피고인석에 앉아 있고 싶은 심정”(226~227)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휴정 중에 옆방으로 불려가 잔뜩 두들겨 맞았다고 한다. 그리고 715일 법정에서 한 변론을 문제 삼아 법정모욕죄와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또한 정식재판도 아닌 즉심에서 정권의 뜻을 거슬러 인사조치 된”(200) 박시환 판사도 있었다. 그는 1985년 인천공단 가두시위 관련자들 11명에게 무죄를 내렸다는 이유로 안기부의 압력을 받고 결국 춘천지법으로 좌천됐다. 법을 수단 삼아 자신의 권력을 지키고 늘리려는 권력 투쟁이 사법부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졌던 것이다.

 

법과 정의, 그리고 사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묻는다

최근 양승태 대법원장의 판결을 둘러싸고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특히 노동문제와 관해서 약자에 가혹하고 정치권력에 편들기를 일삼는다는 그를 향해 브레이크 없는 역주행을 한다는 가혹한 평가까지 나왔다. 그러나 사법부에 대한 날선 불신의 눈초리가 어디 지금뿐이던가. 고문과 조작으로 쓰인 조사서를 근거 삼아 무기징역과 사형을 남발하는 동안 무고한 시민들이 세상을 떠났으니 작금의 사법불신의 씨앗은 사법부 안에 있는 셈이다. 한홍구는 사법부의 70년 역사를 심판대 위에 올려놓는다.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하겠다는 법관들의 다짐이 얼마나 지켜졌는지 시비를 가려 보자는 것이다.

물론 사법부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다. 이승만 정권으로부터 사법부를 지키려다 지병이 도져 한쪽 다리를 절단했던 김병로 대법원장이 있었는가 하면, 사법부를 군대의 범무감실 정도로 여겼던 박정희 정권을 서슴지 않고 도우며 유신체제는 가장 좋은 제도”(128)라고 말했던 민복기 대법원장도 있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과거 선배들의 판결을 사죄하며 과거 청산을 하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취임사에서 발표했지만 충분히 실현시키지는 못했다. 대법원장 외에도 사법파동에 동참하거나 소수의견을 냈던 판사들을 비롯해 소신껏 피의자들의 입장을 대변했던 변호사들이 많았다. 화이트칼라에게 유독 엄격해 석 달 동안 공무원과 지도층 인사를 30여 건이나 정식재판에 회부했던 박태범 판사, 1세대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며 시국사건을 도맡았던 조준희 변호사, 부천서 성고문 사건의 눈물 없이는 상기할 수 없는 권 양의 투쟁’”을 눈물을 쏟아가며 변호했던 조영래 변호사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한홍구는 이 책의 적지 않은 부분을 안기부의 압력 속에서도 양심적 판결을 내리고 변호했던 정의로운 법관들의 이야기로 채웠다. 이러한 분들은 사법부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게 하는 근거이기도 하다. 동시에 다시 법과 정의가 무엇인지 물으며 사법부의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는 가능성을 품게 하기 때문이다.

 

진실의 불을 밝히려는 한 역사학자의 실천적 작업물

오늘도 법원에는 수많은 과거사 사건, 특히 조작간첩 사건들이 재심을 기다리고 있다. 자신과 자신의 가족에게 유죄를 내렸던 사법부에 다시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들. 인혁당 사건(2007), 오송회 사건(2008), 아람회 사건(2009), 김근태 고문 사건(2014) 등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뒤늦게나마 억울함을 벗었지만 고통과 피해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 사법부에는 사법살인으로 짓이겨진 수많은 피해자들의 사연이 담겨 있다. 한홍구는 독자들에게 이 사람들을 기억하며 이 책을 아프게읽어달라고 주문한다. 자신이 모진 고문과 억울함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가는 피의자들의 삶을 읽으며, 통곡하는 심정으로 써내려간 책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홍구는사법부가 박제된 역사를 다루는 책으로 머물길 원치 않는다. 이 책이 세상에 나가 과거를 흔들어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실제로 송씨 일가 간첩단 사건의 경우, 저자의 노력으로 재심에 들어갔고 2009828일 결국 무죄를 받았다. 책을 마무리하는 중에는 송씨 일가 간첩단 사건으로 억울하게 간첩 누명을 썼던 한경희 씨의 아들 송기수 씨가 한경희 통일평화상을 제정해 억울하게 고통 받는 수많은 한경희들 명예회복 길을 열겠다고 했고, 지난 316일 첫 수상자를 발표했다. 한홍구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이 상의 제정 소식을 알렸다. 역동적이고 실천적인 한 역사학자의 모습이 곳곳에 담긴 이 책을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읽어야 한다. 법과 정의가 무너진 법치주의 대한민국에서는 누구나 언제든 영문도 모르게 법정에 설 수 있으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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