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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사측, 실질 당사자인 유성기업지회를 배제한 교섭 공문!”
“회사가 말하는 진정성 있는 대화가 교섭당사자인 지회를 배제한 교섭인가”
“금속노조는 노조파괴 사태해결의 의지를 가지고 사측의 요구 교섭에 응할 것, 동시에 노조가 교섭해태를 하고 있다는 거짓 선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


1. 유성기업 사측은 지난 12월 5일 노동부가 제안해 진행하기로 한 노사간담회를 취소하고 12월 13일 노사 교섭을 진행하자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교섭 공문 내용은 유성기업지회를 또 한번 좌절케 했습니다. 유성기업 사측은 12월 13일 교섭을 진행하자고 하면서도 실제 교섭 당사자인 유성기업지회를 배제하고 금속노조위원장과 금속노조 충남지부장하고 교섭을 하겠다며 교섭 대상까지 지목하고 나섰습니다. 이는 유성기업 노사 교섭에서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만약 이런 논리라면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태해결을 위해 유성기업 경영진이 아닌 노조파괴 배후에서 지휘했던 현대차 정몽구회장이 나와 교섭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유성기업지회는 금속노조에 모든 교섭권을 위임하고 교섭에 응하겠습니다. 이렇듯 회사의 억지 논리는 사태 해결이 아니 갈등을 더욱 부추기고 조합원들을 더욱 분노케 합니다.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당사자 간의 진정성 있는 대화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임에도 유성기업 사측은 이를 외면하고, 대화를 위해 노력했다는 명분만을 챙기려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유성기업지회와 금속노조는 유성기업 이번 사측의 교섭 요구에 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조합원들에게 가해지는 보수언론과 사측의 공격을 두고만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지긋지긋한 노조파괴 사태를 끝내야만 조합원들의 고통도 멈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이를 계기로 유성기업 사측의 ‘유성지회의 교섭 해태와 법위반을 강요하는 요구’한다는 거짓 선동도 멈추길 바랍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와 같이 유성기업지회는 10월 15일 ‘노조파괴 사태 해결을 위해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유시영회장과의 직접교섭을 요구’하며 농성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권한을 갖지 못한 노무대표이사와의 형식적인 교섭으로는 아무 것도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성기업지회는 최00 노무대표이사와의 대화에서도 ‘자신은 권한이 없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유성기업지회는 ‘유시영회장과의 직접교섭’을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한 것입니다.(심지어 유성기업 전직 임원인 정모씨는 “ “김○○ (상무)는 (유성기업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유시영) 회장의 인정을 받아 왔다”며 김○○ 혼자 (유성기업에서) 통반장을 다하고 있다. 나머지(임원)는 전부 핫바지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녹취록 있음) 이는 노조파괴 사태를 끝내기 위한 노조의 마지막 몸부림이었습니다. 또한 농성 중에 진행된 대표단 교섭에 금속노조 위원장과 충남지부장이 동석한 것은 유성기업 사측의 요구였고, 이에 이번만큼은 반드시 노조파괴 사태를 해결하자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 사측의 요구를 수용한 것입니다.
하지만 45일 농성을 하는 동안 유성기업지회는 단 한 차례도 유시영회장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또한 유성기업지회는 농성 중에 진행 된 교섭에서 일방적으로 교섭을 결렬하고 나간 사실이 전혀 없으며, 이는 회사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11월 9일 교섭에서 오히려 회사는 어렵게 성사된 대표단 교섭을 비난하면서 이후 교섭 일정을 밝히지 않고 교섭을 끝냈고, 이후 연락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나 노조는 연락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이후 어렵게 11월 22일 교섭을 하자고 했으나, 그 때에도 사측 교섭대표가 누구인지조차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유성기업 지회는 교섭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교섭 장소를 비롯해 후속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유성기업 사측은 마치 유성기업지회가 교섭을 결렬 시킨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3. 유성기업 사측이 주장하는 ‘노조가 법 위반을 강요하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주장 역시 유성기업지회의 요구를 왜곡하는 거짓 선동입니다. 유성기업지회는 노조파괴 사태를 끝내기 위해서는 노조파괴 행위를 앞장 서 주도한 핵심 관리자들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금속노조를 파괴할 목적으로 회사가 주도해 만든 기업노조가 설릴 무효 판결을 받은 만큼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했을 뿐입니다. 유성기업지회는 이 모두를 법이 허용하는 선에서 교섭을 통해 해결방안을 찾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왜곡해 언론을 통해 공세를 펴는 것은 여전히 노조파괴 욕망을 버리지 못한 사측의 비열한 꼼수입니다.


4. 유성기업 사측은 임단협에 대해서도 타 노조와의 합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라고 요구합니다. 유성기업에는 3개의 노조가 있습니다. 제2노조는 2016년 4월 법원에서 ‘노조파괴를 목적으로 회사가 주도한 노조는 설립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노조와 합의한 단체 협약이 그대로 제 3노조로 넘어갔습니다. 제 3노조는 설립 무효 판결을 받은 제2노조 위원장과 지부장이 설립한 노조입니다. 누가 봐도 간판만 바꾼 회사 주도의 제2노조가 그대로 승계된 것입니다. 그런데 금속노조를 파괴할 목적으로 회사가 주도해 만든 노조와의 임`단협을 그대로 수용하라는 것은 노조파괴를 수용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5. 유성기업지회는 지금도 여전히 사측과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11/22 충돌사태를 빌미삼아 아예 유성기업지회를 배제하고 여론 재판을 무기삼아 노조탄압을 이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유성기업지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11/22 충돌사태에 대한 유감 표명 및 지회 차원의 책임을 약속했습니다. 반면 회사는 계획적인 노조파괴, 불법적인 직장폐쇄, 해고, 정신건강 악화로 인한 산재 인정, 가학적 노무관리로 인한 노동자 사망 등 불법행위가 명백하게 드러난 사건에서도 단 한번도 공식적인 사과를 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번도! 회사의 불법행위를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 유성기업 사측은 더 이상 꼼수를 부리며 진실을 호도하지 말고 진정성 있게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그것만이 8년간 지속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길입니다.

 

6. 기자 여러분들의 공정한 보도를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보도자료
발신 : 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영동지회
수신 : 제 언론사 사회부 기자
제목 : 유성기업 사측의 유성기업지회를 배제한 교섭 요구에 대한 입장
담당 : 김성민(010-6401-7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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