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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해방 · 사회화운동은 자유주의를 압박하여 헌법과 노동법을 바꾸는 혁명적 실천을 요구한다.

 

 

 

 

 

-노동법의 본래 목적(법원성)은 노동조합과 노동쟁의를 통한 근로자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사회운동의 실천에 있다.

 

-교원노조와 공무원노조에 법외처분, 해고자에 대한 축출은 노동법의 원래 목적과 배치된다.

 

-노동법의 근본 목적은 근로자 단체(노동조합)의 헌법적 보장과 그 계승자로서 노동계급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의 향상시키는 운동에 있다.

 

 

 

 

 

 

 

해고자가 교원노조와 공무원노조에서 배제되어야 합법노조라는 판결과 해고자의 노조배제 법관습은 헌법파괴이다. 해고자는 권리를 다투는 노동자다. 해고자는 형사상의 피의자가 아니다. 사회법의 근본문제는 노동자단체의 법적인 지위의 보장과 인권 신장활동에 의한 발전가능성의 여지수용이다. 해고자는 여타의 범법자나 피의자와 다르게 사회권을 다투는 노동자다. 그럼에도 사회법상으로 불이익 처분을 하는 것은 인권의 보루를 허무는 것이고 과도한 권리 제한이다. 해고자를 노동자범주에서 배제하려는 것은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다. 반인권적 정권과 반인권적 처분에 대한 노동운동의 항의와 투쟁을 부정하는 것은 쟁의권을 부정하는 것으로 민주헌법의 파괴다. 노동쟁의가 노동자들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켜온 모순이며 이를 부정하는 것은 사회법 발전의 역사를 부정하는 군사파시즘이었고 인권의 유린이었다. 노동법이 노동쟁의를 부정하고 제한하는 목적을 가진 한 이 사회는 전제주의 사회나 군사파시즘 사회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노동자는 노조를 통하여 사회권을 실현한다. 군사정권과 군부파시즘의 전제정치가 들어서면 노동자들은 쟁의와 파업 그리고 사회권의 실천으로 저항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쟁의하는 노조를 파괴하고 전제주의에 저항하는 노동자를 범죄자로 내몬다. 사회법이 내세우는 사회권이 자유권의 신장과는 반대로 평등권을 실현하려는 고차원적인 인권친화법인데도 말이다. 이렇듯 노조법상 해고자 가입배제 조항(그리고 법외노조 처분 합헌 결정)은 노동법의 원래 목적과 배치된다. 해고자가 되면 이유야 어쨌든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다. 해고자들은 자신의 직위에서 배제되어 임금을 원천으로 하는 소득활동이 제한되며 직업선택의 자유가 배제된다. 사실상 사회적 지위의 하락이다. 노동법이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게 해고자를 차별하고 배제하는 것은 노동법의 목적과는 다르게 사회적 약자인 해고자를 차별하는 것이 된다.

 

      

 

 

노동법의 목적은 교섭이나 쟁의를 통해서 노동자들이 더 나은 사회적 지위를 얻는 지위향상을 가지도록 사회법의 재정의 판결로 법익을 허용하고 사회권을 규정해야 하지만 현재의 노동법은 쟁의를 항명으로 받아들이는 군사독재의 잔재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며 해고를 이유로 해고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정치 보복이다. 노동법상 해고라는 행위가 모두 교원 공무원 노동자의 귀책사유로 해석함으로써 사회적 징벌을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고를 이유로 공무원 교원 노동자를 차별하는 것은 군사독재의 잔재이고 정당한 노동자의 권리를 억압하는 인권유린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바의 시민저항권과 평등권의 전제로서 이러한 위헌적인 관습은 노조설립을 방해하고 정당한 항의를 묶기 위한 것이기에 마땅히 노동조합의 쟁의권과 등치시킬 수 없는 전근대적인 법관습의 발로라고 볼 수 있다.

 

      

 

 

그렇기에 해고자를 포함한다는 이유로 교원노조를 법외노조 처분하거나 쟁의를 염려하여 공무원의 단결권과 쟁의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의 평등권과 자유주의적 인권을 침해하는 조항이고 세계적인 인권 향상에 배치되는 것에 틀림없다. 우리가 사회화운동에 있어서 지양해야 할 국가기구는 위헌적인 문제가 담긴 악법조항과 그 법의 집행관이므로 이를 노동자들의 단결투쟁으로 깨뜨리고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권리영역을 확장하는 정치투쟁의 영역으로서, 인권억압에 맞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은 현실변혁적인 임무를 계급의식으로 삼아야 한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배제와 교원 노동자들의 합법노조 지위 박탈은 노동자계급의 사회권 박탈이다. 노조활동을 이유로 공민권에 버금가는 사회적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헌법파괴다. 해고이후 추락당한 실업자신분으로 노동조합 배제(와 교사 · 교직원 노동조합 법외노조 처분)은 노동자계급의 시민사회 법제도 관습과 도덕관념과 배치된다. 해고가 확정되면 제도적 보호에서 이탈하는 사회적 지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즉 개별노동자들(해과자)의 사회적 지위가 추락한다. 실업자와 다름 없어진다. 신분이 추락한다. 그렇기에 해고자를 노동조합으로 떠안으려는 노동자들의 쟁의권 획득성 정의는 정당하다. 노동조합이 해고자를 보호하지 못한다면 노동조합은 있으나마나 한 존재이거나 오로지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해고자를 희생시키는 전쟁기계로 변질한다. 이것은 노동운동의 근본적인 목적인 파업을 통해 평등을 실현한다는 인간해방과 배치된다. 개별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은 현실적으로 노동자에게 사치다. 쟁의권을 방어하지 못하는 노동법은 노동자계급에게 필요하지도 않으며 노동조합의 합법성 또한 법률적 명분이지 사회권의 쟁취가 아니게 된다. 노동법은 아직 객관적이지 않다. 자본가들의 편에 서는 편파적인 사회적 관계를 규정하는 법이다.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통하여 자신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킬 권리를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 직업을 막론하고 법앞에 평등하기에 그렇다. 사회법 성격을 지닌 노동법이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지 못한다면 노동자들은 도덕적 타락으로 내몰린다. 폭력기제에 호소하게 된다. 사회법이 노동자단체와 자본가단체의 쟁의를 조정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군사정권의 잔재에 안주하는 것이고 정당한 권리행사를 가로막히어 도덕을 파괴당하고 구시대 잔재의 희생물이 된다. 사회법이 쟁의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노동자들은 개인적 자구수단으로 자신의 지위를 지키려 할 것이기에 이러한 노동악법은 헌법정신을 즉 민중해방이 주장하는 평등정신을 파괴하는 것이 된다. 현재의 해고자 배제적인 노조법과 선별적인 노조가입 대상 조항은 근거가 너무 보수적이고 불형등하고 허무맹랑한 군사법의 법원에 따른다. 파쇼적 체제와 파쇼적 국가기제가 불평등의 원인이다. 평등을 위해서는 파시즘 정당과 더불어 자유주의 정당 그리고 반세기 넘게 공안악습을 유지해온 군사적 적폐가 청산되어야 한다. 적폐 파시즘은 군사정권 시절 반인권적인 정변의 근거에서 비롯되었다. 87헌법은 정치군인이 만든 군사적폐다. 군사적폐의 방치는 노동해방의 평등정신을 파괴한다. 위계적 신분제가 민주헌법을 파괴하고 자주적인 단결과 통일을 파괴하였기에 헌법도 뜯어고쳐야 한다. 헌법의 파시즘 타협은 역사적 궤적을 지녀왔다. 이러한 우리의 추론은 부분적으로 옳다. 위계적 신분제의 뿌리 군사적폐 반자주 헌법에 대해 투쟁하지 않고 투항한다면 노동사회를 규율하는 노동법은 그 평등사회 지향적 가치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노동법의 법원을 국가의 존속 수단으로 묶어두는 것은 군사정권하의 헌법과 법률의 잔재가 청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투쟁하는 노동자를 억압하는 권위주의 시대 만들어진 군사정권에 타협적인 자유주의 독점 헌법을 박살내고 반민주헌법을 사회주의 인권헌법 개정투쟁으로 바꾸어내자!! 평등사회로 나아가는 자주적인 노동헌법 제정을 단결투쟁으로 지원 지지하고 파시즘과의 입법부 협치를 끝장내자!! 억압적인 노동법 개폐 운동을 시작으로 헌법개정 운동과 결합된 반파시즘 반자유주의 사회권 확대 투쟁으로 돌파하자!!<단결투쟁>

 

 

 

 

 

 

 

 

 

 

 

이천만 노동자계급 단결투쟁, 파쇼잔재 친일 군벌헌법 뜯어 바꾸자!!

     

 

군사헌법 끝장내고 사회주의 인권헌법 쟁취하자!!

 

      

천만노동자 단결투쟁으로 노동악법 철폐하라!!

 

      

노동조합 쟁의와 노동자투쟁을 군사적 변란으로 내모는 전근대적인 노동악법과 반민주 반자주 군벌헌법을 개혁하라!

 

 

 

 

 

 

  2019.7.5.

노동해방의 불꽃 [새벽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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