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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은 사회주의] 주택은 사는 곳(live)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by 사회변혁노동자당 posted Apr 0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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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와 ‘한국판 양적완화’는 통화 팽창을 불러오면서 또다시 부동산 거품을 키울 것이다. 그 결과 집 없는 사람들의 주거 안정성은 더 위협받고, 영세자영업자의 임대료 고통 역시 가중된다. 특히 당장 코로나19로 생존 위기에 몰린 세입자와 영세자영업자에게 임대료 납부는 커다란 고통으로 다가온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제 부동산공화국 시대를 끝낼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 

 

 

 

토지 공유제

 

부동산 문제 해결의 기본방향은 ‘토지 공유제’다. 토지는 공기와 물처럼 자연이 제공한 것이지만, 한국의 경우 상위 20%가 전체 토지의 90.3%를 소유하고 있다. 이는 공유재인 토지를 대부분 소수가 소유하면서 엄청난 불로소득을 쌓고 있음을 의미한다. 건축물(건물과 주택)에서 오는 불로소득도 엄청나다. 2017년 통계상 부동산 불로소득은 연 300조 원을 넘는다. 토지가 사적으로 소유하는 자산으로 남는 한, 부동산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물론 주택 문제와 건물주 불로소득 문제 해결을 토지 공유제 이후로 미뤄선 안 된다. 이를 위해 첫째, ‘주거권은 기본권’이라는 관점으로 주택의 탈상품화를 추진해야 한다. 주택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으로 남아있으면 투기와 집값 상승, 주거 불평등을 해소하기 어렵다. 둘째, 상가 건물 소유로 인한 불로소득과 소상공인의 임대료 고통을 최소화해야 한다. 

 

 

 

임대료 통제와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코로나19 재난을 당한 세입자 지원이다. 건물주 지원책인 ‘착한 임대인 운동’이 아니라, △생계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와 주택 세입자 임대료 100% 감면 △임대인이 거부할 시 강제 행정명령 등을 통한 임차인 보호 △월세를 내지 못하는 임차인 퇴거 금지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물론 코로나19 사태가 지나간 뒤에도, 대폭적인 임대료 인하(50%)와 더불어 주택과 상가 임차인에 대한 강력한 보호책이 필요하다. 임대차 기간을 연장(최대 무기한)하고, 임대 기간 연장권을 임차인에게 부여하며, 임대료 인상은 소비자물가 상승폭 내로 제한해야 한다. 임대인의 불법적 계약해지나 임대료 인상, 혹은 퇴거 요청 시 임대인을 처벌함으로써 세입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나아가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조치도 필요하다. 한국의 주택보급률은 100%를 넘지만, 2017년 기준 무주택 가구가 44%에 달한다. 반면 부동산 불로소득은 2007~2016년 사이 10년간 매년 GDP의 24.2%에 달하는 규모로 발생했다. 따라서 일단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대규모 혜택을 즉각 폐지하고*, 거주하지 않는 주택 소유를 원천 금지해야 한다. 또한 현재 0.17%에 불과한 토지세율을 5% 수준으로 올리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얻는 불로소득 역시 환수해야 한다. 공시지가 현실화‧종합부동산세 인상 등 불로소득 과세율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함은 물론이다. 

 

 

 

토지‧주택 공공 소유 확대

국가 책임 주거 보장

 

주택이 ‘사는 것buy’이 아니라 ‘사는 곳live’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비싼 값을 치르고 구입해야만 하는 조건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이를 위해 1가구 다주택 소유를 금지함으로써 주택 투기를 차단하고, 1가구가 소유할 수 있는 주택면적의 상한을 설정해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대규모 부동산을 소유하며 막대한 불로소득을 얻고 있는 재벌대기업 문제를 회피할 수 없다. 2007~2017년까지 상위 1% 재벌대기업이 사들인 주택과 토지는 공시지가로만 670조 원에 달한다. 상위 100대 기업의 토지보유 면적은 2007년 4.1억 평에서 2017년 8.2억 평으로 늘었고, 공시지가 기준으로 425조 원이나 증가했다. 이는 재벌이 부동산 투기로 돈벌이를 하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정부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세금을 낮춰주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벌을 비롯한 기업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소유 자체를 금지하고 모두 환수해야 한다. 

 

이렇듯 불로소득의 원천으로 기능하는 부동산을 환수하면서, 이를 공공 소유로 전환해 명실상부 공유재로 만들어야 한다. 가령, 투기 불로소득과 ()개발이익 환수, 5% 토지세 부과로 ‘공공 토지 확대 기금’을 마련해 국가(지자체) 소유 토지를 확대할 수 있다. 이렇게 공적으로 소유하는 토지의 활용에 대해서는 구성원들이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택지의 공공 소유라는 기반 위에서 모두를 위한 안정적인 주거 보장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공공 책임으로 낮은 임대료의 ‘국가 사회주택(공공임대주택)’을 대폭 공급하고, 현재 5% 수준에 머물고 있는 공공 주택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

 

토지와 주택의 소유를 공공으로 전환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가가 모든 사람의 주거를 보장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집 걱정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 2017년 정부가 발표한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은 특혜 종합판이다. 취득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에서 각종 감면 혜택을 준다. 47만 명의 임대 사업자가 보유한 150만 채의 주택은 종부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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