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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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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환수법,

그게 뭔데?!

 

김도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이전 변혁당과의 인터뷰에서 말한 적 있다. “돈으로 흥한 자 돈으로 응징하리라~” 그래서 돈으로 흥한 국정농단세력과 재벌총수일가를 돈으로 응징하는 방법을 소개하려 한다. 당연히 그들도 온갖 방법으로 부정축재하는 만큼 회수하는 방법도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예전 친일재산귀속법처럼 특별법을 만들어 최순실과 그 측근을 타겟팅하여 재산을 환수하는 방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으로 형사처벌 받게 하고 부가형으로 재산을 몰수하는 방법, 국민연금이 이재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하는 방법, 삼성전자 소액주주들이 이재용에게 주주대표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 ‘민사적 환수법(민사몰수특례법)을 만들어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도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국가가 재산을 환수하는 방법 등등.

 

독립적 범죄수익환수제도를 제안하는 이유

지금 당장 가능한 것도 있고, 근거를 만들어서 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이 방법들을 모두 동원해야 한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다. 이 글에서는 그 중 가장 하다고 생각되는 민사적 환수제도에 대해 얘기해 보겠다. 민사적 환수제도는 범죄자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익의 귀속주체가 누구이건 재산 자체를 박탈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제도이다. “Crime doesn’t pay(범죄는 이익이 안 된다)는 서양 속담과 달리, 2017년 대한민국에서는 “Crime do pay(범죄는 이익이 된다)는 인식이 범죄자는 물론 피해자들 사이에서도 만연해 있다. , 감옥에서 5년만 살면 100억을 챙길 수 있는 환경에서는 범죄행위의 유인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범죄의 목적인 100억을 빼앗아야 아 이런 짓을 해봐야 돈은 안 되고 고생만 하는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가 있다. 이미 영국이나 호주, 미국 등 웬만큼 잘나가는 국가들은 다 갖추고 있는 제도다.

형벌도 받게 하고, 재산도 빼앗으면 일석이조가 아닌가. 왜 민사로 재산만 환수한다는 것인가. 궁금한 분들도 계실 것이다. 바로 그것이 민사환수제도가 필요한 이유다. 대우의 김우중과, 세월호 유병언을 기억하는가. 이 때도 범죄수익을 환수하자는 논의는 있었다. 그러나 김우중은 해외로 도피해 돈을 몽땅 빼돌렸다고 하고, 유병언은 백골이 되어 발견되었다. 심지어 재벌은 총수일가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배임죄 등의 범죄를 감수하면서까지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 범죄를 저지르는데, 총수일가의 상속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 몰수하지 못했다. , 엄격한 요건과 입증책임을 필요로 하는 형사처벌을 받지 못하면, 재산도 몰수할 수 없는 것이 현행법인 셈이다. 그래서 민사적 환수법의 핵심은 범죄자의 사망, 해외도주, 공소시효 완성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형사처벌과 독립하여범죄수익만을 별도로 환수하는 범죄수익환수절차를 만드는 것이다.

 

범죄수익환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몇 가지 방안

이러한 민사적 환수법이 현재 법안논의가 한창인 이른바 범죄수익환수법이다. 민변에서 제안하는 범죄수익환수법의 몇 가지 특징을 소개하겠다. 첫째, 범죄행위를 통해 불법부당하게 취득한 재산이라는 것을 조사할 전문기관을 만든다.

범죄수익환수의 일반제도라 할 수 있는 형사추징 실적이 미미한 것은 (집행율 0.3% 미만) 전문적인 범죄수익환수기관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검찰청 내의 행정부서인 집행과에서 이 추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순환보직으로 배치되는 검찰청 일반 공무원들이 전문적 지식도 없는 상황에서 법원에서 추징판결한 범죄자의 재산을 추적하여 재산을 환수할 것을 기대하기란 사실상 어렵다. 둘째, 환수대상재산임이 확인되면 법무부장관이 법원에 부정축재재산의 환수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로서 국가가 환수하도록 한다. 이 방식이 국제적으로도 권장되는 방식이고, 위헌시비에서 보다 자유롭기 때문이다. 셋째, 일단 판결이 확정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환수청구소송은 형사소송절차가 아닌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으로서 청구가 가능하다. 이렇게 해야 이른바 이학수법이 막힌 원인이었던 일사부재리원칙에 반하지 않고, 이중처벌도 아니게 된다. 넷째, 입증책임은 환수대상재산이 범죄수익 등에 해당함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정도로만 증명하게끔 하여 실질적인 입증책임의 전환을 꾀한다. 법무부장관이 이 돈이 범죄수익이요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재벌이 이 돈은 범죄수익이 아니오를 입증하는 것이다. 다섯째, 국가가 정책적으로 민사적 환수제도를 통해 환수한 재산을 피해보상기금으로 조성하고, 이를 피해변상에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산을 보전한다. 다만, 환수대상이나 그 주체 등의 범주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불측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할 수 있을 것인가는 앞으로 더 다듬어 나가야 할 과제이.

 

그러나 이 모든 법과 제도를 만들고 실행하는 것에는 전제가 따른다. 바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국민의 관심과 요구이다. 어떤 이는 새 정권이 들어서면 분열은 멈추고 통합의 시대를 열자고 말한다. 그러나 그 통합의 범위에 청산해야 할 적폐를 덮는 것까지 포함한다는 의미는 아닐 거라 믿는다. 이 이슈가 많은 이들의 관심에서 멀어지더라도 적폐세력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고, 그 누군가는 남이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이어야 한다. 삼성과 다른 재벌이, 국정농단세력이 제대로 죗값을 받는지 감시해야 하며, 새로운 입법을 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도록 정치권을 압박해야 한다. 질기게 붙들고 끝까지 놓지 않는 것, 그것만이 민중의 힘으로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사회의 도래를 맞이할 유일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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