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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과 경쟁의 악순환을 끊자

  

조장우충북

 


인간은 노동과 교육을 통해 사회를 유지, 발전시켜 왔으며 교육은 그 사회의 시대적 조건, 사람들의 가치관과 욕망을 반영한다. 자본주의 사회 이전에는 정규 학교 교육이 대중화되지 않았다. 학교의 양적 증가와 질적 변화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발전,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학교는 학생들이 자본주의 사회의 규범을 순순히 따르게 만든다.

학생들은 대부분 학교 교육을 통해 협동보다는 경쟁을 경험한다. 그래서 학생들은 경쟁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인다. 끊임없는 시험제도가 이를 뒷받침한다. 경쟁논리는 인간 능력의 우열을 구분 짓고, 차별을 정당화한다.

 

뿌리 깊은 학력과 학벌 차별

교육은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장치로 여겨지기도 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교육으로 인해 차별과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차이는 교육 결과의 불평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각종 지표로도 입증되고 있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공교육 기관에서 학문을 닦고 배운 이력이라 말할 수 있는 학력은 주요한 차별의 기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학력은 학교의 종류, 학교 이름, 학과 등의 사회적 위신에 따라 다른 가치, 지위가 부여되는 학벌과 동일시되기도 한다.

헌법 11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정책기본법 7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미 법률은 학력과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현재의 법이 삶 속에서 나타나는 학력과 학벌로 인한 차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2016한국교육개발원이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의 89.5%가 우리 사회에 학력 차별이 존재하고, 91.7%가 학벌 차별이 존재한다고 답했다. 한국사회는 학력과 학벌 차별이 존재하며, 이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알고 느끼고 있는 문제이다. 채용, 입시, 승진, 결혼 등 평생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학력 차별이 곧 임금격차로 이어지고 살아가는 내내 꼬리표처럼 붙어 다니는 것이다.

채용 단계에서 학력과 학벌로 차별하는 관행이 대학을 서열화시키고, 고등학교를 비롯한 모든 학교를 서열화시키고 있다. 교육을 통한 신분의 상승, 성공의 욕구는 전 사회적인 교육 열풍을 낳았다. 그리고 개인의 실제적인 능력과 상관없이 학력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사회에 기여한 것에 비해 더 많은 대우와 혜택을 보거나 심지어 권력을 독점하게 되는 현상이 사회에 만연하게 되었다. 사회가 학력이나 출신학교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에 좌우될수록 불평등이 심화되고, 공교육의 위기와 혼란을 야기한다.

2011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기업채용 과정 차별 관행 실태조사에서 응답자들은 가장 개선이 필요한 관행으로 출신학교 및 학력에 의한 차별을 선택했다. 학력과 출신학교는 자신이 선호하는 교육의 기회와 경험을 얻었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며, 개인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가 아니다. 따라서 학력과 출신학교가 한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는 잣대가 되거나, 차별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2017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5.1%가 입시와 고용에서 학력과 출신학교 차별을 막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제정을 원하고 있었고, 응답 분포를 보면 전 지역과 전 연령대에서 압도적인 찬성률을 보였다. 그만큼 학력과 학벌 차별에 대한 고통이 심각하고, 법 제도를 통해서라도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열망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육은 사람을 바꾸고 사람이 사회를 바꾼다

2007차별금지법제정안을 입법예고 했을 당시 재계와 보수개신교 세력의 반대로 인해 법무부는 출신국가, 언어,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범죄 및 보호처분경력, 성적지향, 병력과 함께 학력을 차별사유에서 삭제했다. 당시 경총을 비롯한 재계와 보수 언론들은 학력에 의한 차별금지 조항이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막는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그리고 여전히 변한 건 없다. 학력으로 사람을 나누고 차별하면서 계속 이익을 얻고 있는 세력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것을 유지하고 싶어 한다.

교육은 사람을 바꾸고, 사람은 사회를 바꿀 수 있다. 교육에서부터 차별을 걷어내고, 우리 사회의 학력과 학벌 문제, 차별에 대해 계속 말해야 한다. 때로는 논쟁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차별받는 이들과 함께하며 차별의 이유들에 맞서야 한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정부와 국회가 하루 빨리 평등을 향한 많은 사람들의 열망에 응답할 수 있도록 더 힘을 모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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