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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의 하수인 자처한 양승태를 

엄정 처벌해야 한다

 

이인근콜텍지회 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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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미디어충청]    



이란 사회 질서의 유지를 위해 정의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규범 또는 제도를 일컫는다. 그렇기에, 법은 평등해야 하며 공명정대해야 한다. 또한, 법은 강자의 횡포로부터 약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런 법의 기능 때문에 약자들은 힘 있는 강자들에게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법에 호소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 나라의 법은 이러한 약자들의 호소에 대해 과연 어떤 답을 내놓았나.

 

2018525, 사법부 특별조사단의 3차 보고서에 의해 참으로 어이없고 황당한 일이 세상에 공개되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존재 여부를 조사하던 특별조사단의 3차 보고서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자신이 추진하던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박근혜 정부와 재판을 가지고 흥정을 한 정황이 밝혀졌다. 그 대상은 실로 광범위했다. 또한, 그 피해자 역시 노동자들을 비롯해 수없이 많았다. 콜트콜텍의 정리해고 사건 또한 그 거래의 대상이었고, 콜트콜텍 노동자들도 그 거래의 희생양이 되었다.

 

콜텍은 기타(전자기타와 통기타)를 전문으로 생산판매하는 기업이다. 부채비율이 0%이며, 매년 수십억에서 백억 이상의 흑자를 내는 아주 건실한 기업이다. 이런 기업이 20074월 돌연 경영이 어렵다며 국내 공장을 폐쇄하고 노동자들을 정리해고 시켰다. 서울고등법원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없으므로 이 해고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012223일 대법원은 심리가 미진하다는 이유로 노동자 패소 취지의 파기환송을 시켰다. 파기환송심에서 콜텍에 대한 특볍회계감정이 실시되었고, 이 회계감정을 통해 콜텍이 정리해고를 할 만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없음이 확인되었음에도 지금은 흑자라도 장래에 도래할 지도 모를 경영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정리해고는 유효하다며 노동자 패소라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내렸다.

 

이 말도 안 되는 판결로 인해 콜트콜텍 노동자들은 부당한 정리해고에 맞서 12년이라는 세월을 길거리에서 투쟁을 하고 있다. 참으로 지난한 시간이었다. 이 시간 동안 어떤 조합원은 분신으로 온몸에 3도 화상을 입고 힘겨운 삶을 견뎌내야 했고, 어떤 조합원은 가정이 파괴되었다. 그럼에도 고공농성단식농성 등의 극한 투쟁을 지속하며 여전히 길거리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 모두가 상고법원 설치라는 자신의 야욕을 채우기 위해 박근혜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재판 거래를 자행했기 때문이라니 분노의 마음을 달랠 길이 없다.

 

며칠 전 사법농단의 주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자신의 자택 앞 공원에서 기자들을 불러 모아 놓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그리고 아주 거만한 자세로 자신의 재판 거래와 판사들의 사찰 등 사법농단을 전면 부인했다. 대법원장 스스로가 사법부의 독립을 무시하고 권력의 하수인을 자처하며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어 놓았다. 더 이상 이러한 사법농단으로 피해를 입는 국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사건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양승태를 비롯한 관련자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이번 사법농단으로 피해를 본 모든 이들의 원상회복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 이상 법이 권력의 하수인이 아닌, 국민을 위한,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법이 되도록 사법부 역시 개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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