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1월 13일 쌍용차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이었다. 법원행정처가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에 기여”했다고 한 그 판결.
혹시라도 그런 판결이 날까봐 해고노동자들은 약 열흘간 대법원 앞에서 공정한 판결을 호소하며 날마다 2천 번의 절을 올렸다. 쓸데없는 짓이었다. 정리해고 뒤 25명, 그 판결 뒤 4명을 더 잃었다.
당시 2천 배를 시작하는 기자회견에서 조희주 쌍용차범대위 공동대표는 이렇게 말했다.
“어찌 보면 이 자리에 설 이유가 없다. 법원은 당연히 정의의 편에 서야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우리 법은 늘 힘 있는 자, 가진 자, 자본가를 위한 법이었기에 불안한 마음에, 올바르게 선고하리라 믿지만, 불안한 마음에 이 자리에 섰다.”
불안한 마음은 현실이 됐고 정확한 마음이었음이 드러났다. KTX 승무원들의 일이나 콜텍, 밀양과 강정도 마찬가지였다. 사법부 독립은 없었다. 법의 판단을 구하는 게 복불복이라면 뭘 기대할 수 있을까. 법관이란 자들이 사람 목숨이 걸린 일로 거래를 하려 하다니 일말의 양심도 찾아볼 수 없는 불한당이 따로 없다.
표지사진·글 정택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