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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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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을 만들자

 

재현사회운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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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헌법의 평등 이념을 실현하는 인권 기본법이자 포괄적인 차별금지를 실현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118개의 사회단체가 함께 활동하고 있다. 지난 2011년 출범 이후 2017년에 재출범한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사회적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면서 129일 차별금지법제정 촉구 결의대회 우리가 연다 평등한 세상!’으로 한 해 활동을 마무리하였다.

 

평등을 향한 준비운동을 끝내고

올해는 작년 활동을 바탕으로 지역과 영역, 각계각층 전문가, 시민들과 함께 실질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목표로 투쟁해왔다. 이를 위해 법안을 만들고, 각 지역 또는 영역별로 간담회, 강연회 등을 진행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평등 행진에 참여하였다. , ‘평등을 향한 준비운동이라는 대중강좌, <월간 평등 UP> 발행 등을 통해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지속해서 알리고자 하였다. 그리고 1020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평등 행진 우리가 간다를 앞두고 있다. 이번 평등 행진을 통해 국회가 반드시 차별금지법을 입법하도록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차별금지법의 부재로 힘을 키운 보수혐오세력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와 정부가 사회 구성원이 모두 평등해야 한다는 가치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한국사회 역시 평등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들고 사회적인 약속 등을 해왔다. 그러나 남녀, 장애인, 성소수자, 비정규직/이주 노동자, 난민 등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기존 법과 제도로 부족하다는 점을 깨닫고, 차별에 대해서는 금지하고 차별 피해자는 보호하고 구제하기 위한 법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요구가 10년여 넘게 있었다. 그러나 지난 10년여의 기간 동안 우리 사회는 보수혐오세력의 폭력과 이들의 눈치만 살피는 정치권에 가로막혀 한발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 그 결과 보수혐오세력은 세월호 단식 농성장 앞에서의 폭식 투쟁, 강남역 여성 혐오 살인, 지역 퀴어문화축제에서의 폭력 시위, 난민 추방을 위한 국민 청원 등으로 사회적인 힘과 목소리를 키워왔다.

2016년 촛불 항쟁과 강남역 여성 혐오 살인 이후 시작된 페미니즘 운동은 차별을 넘어 평등의 시대로 나아가자고 이야기 해왔지만, 페미니스트 대통령이라는 자는 사회적 합의를 운운하며 차별금지는커녕 동성애 문제를 묵인하고 어떻게든 넘어가고자 하는 상황이다. 국가와 정부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유예하거나 방관하면서, 사회 구성원들 가운데 누구는 차별, 폭력, 편견, 배제를 당해도 문제가 되지 않게 되었다. 아니 오히려 국가와 정부의 태도는 이 사회의 차별을 조장하며 자신들의 지지자와 정치적 힘을 결집해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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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성폭력상담소 블로그]  


오랜 고민 끝에 차별금지법안 내놓아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기존에 존재하는 헌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개별적 차별금지법(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차별금지법, 파견법 등)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말해왔다. 그래서 올해 법률안을 고민하면서 기존의 법에서 빈 공백을 메울 수 있고, 사회에서 차별이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 사람들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차별금지법안을 만들었다. 차별금지법의 전체 구성은 차별의 개념, 차별금지 사유, 차별의 구제, 차별시정을 위한 국가 등의 의무 정도로 볼 수 있다.

차별금지법이 사회적으로 힘을 갖기 위해서는 차별적인 목적이나 효과를 지닌 법령, 정책, 제도 등에 대해서도 진정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둬야 한다. 차별적인 목적이나 효과를 지닌 법령, 제도 등은 개개의 차별행위보다 사회에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한편, 차별금지법안은 기존의 개별적 차별금지법과 다르게 형사 처벌이나 행정제재를 차별의 구제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다. 차별행위는 개인의 악의보다는 사회의 편견, 고정관념, 구조적 차별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 행위자를 형사 처벌하기 보다는 구체적인 사례마다 차별 중지 및 시정 조치, 재발 방지 조치, 교육과 훈련 등의 다양한 조치를 유연하게 사용하는 것이 근본적인 차별시정을 위해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다.


차별금지법상 차별의 개념

 

차별금지사유: 현행 인권위법에 규정된 19개 차별금지사유에 국적, 성별정체성, 출신학교, 고용형태, 경제적 상황, 유전 형질 등 추가

차별금지영역: 고용, 교육, 재화·용역·시설 등의 공급이나 이용, 행정서비스 등의

제공*이나 이용

차별의 유형: 직접차별, 간접차별, 괴롭힘, 성희롱, 차별표시조장광고, 차별지시 등

차별의 예외: 진정직업자격**, 잠정적 우대조치***

 

* 차별금지법은 일정한 공공성을 요구받는 영역에서 발생하는 차별을 규제하기 위한 법이다. 따라서 가족관계에서 발생하는 차등대우, 사적인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차등대우 등은 이 법을 통해 규율되는 차별에 해당 하지 않는다.

**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 


이제는 만들자! ‘모두를 위한차별금지법

이제 차별금지법 제정을 이야기하지 않고 남녀, 장애인, 성소수자, 비정규직/이주 노동자, 난민 등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보호하고 사회적으로 평등의 가치를 실현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국가와 정부가 나서서 이 사회에서 사회구성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이 더는 가능하지 않다는 의지를 밝혀야 한다. 그것이 바로 차별금지법 제정이다.

한편,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행위로 침해당한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법이다. 물론 차별금지법이 우리가 겪는 모든 차별을 포괄하거나 모든 차별을 설명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으로 말미암아 차별의 피해자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사회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그것부터 시작하면 된다.

변혁당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재출범과 함께 지역과 현장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알리고, 지역 차원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구성에 힘써왔다. 올해 역시 지역에서의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평등 행진, 차별금지법에 대한 간담회, 강연회 등을 조직하고 참여해왔다. 그리고 이번 1020일 평등 행진을 전당적인 차원의 주요 투쟁으로 상정하고 함께하고자 한다. 올해 반드시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당이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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