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변혁정치

> 변혁정치

  12-3-1.jpg

 

지난 9월 투쟁하는 노동자들,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및 활동가들은 내란음모죄, 국보법 폐지 선언운동을 전개한 바 있다. 당시 선언운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통합진보당을 상대로 한 국정원의 마녀사냥 칼날이 결국 노동자민중의 투쟁을 겨냥할 것이라는 점을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정치사상자유를 쟁취하는 투쟁을 해나갈 것을 결의했다. 노동자들의 판단은 정확했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마녀사냥은 전교조, 공무원노조 탄압으로 이어졌고, 사상 초유의 민주노총 침탈까지 자행했다.

급기야 217일 수원지법 형사12(부장판사 김정운)는 이석기 의원을 포함한 7명에 대해 소위 내란음모 사실을 인정하고 이석기 의원에 대해 1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번 사법부의 판결은 박근혜정권의 공안몰이가 사법부에 의해 용인됨으로써 한국사회 민주주의를 군사독재 시절과 같은 민주주의 후진국으로 되돌려놓은 부끄러운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7명은 무죄

 

사법부 유죄판결의 유일한 근거는 국정원에게 포섭된 내부 고발자의 진술이다. 불법적인 대선개입도 모자라 전 세계에 조롱거리가 될 외교문서 조작으로 공무원 간첩사건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이 포섭한 국정원 프락치의 진술만으로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을 결정한 것이다. 그 뿐인가. 북한 노래를 불렀다는 것, 국회도서관에서 언제든지 볼 수 있다는 북한영화를 소지하고 있는 것이 국가보안법에 적용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국민의 상식을 보여준 판결이 아니라 사법부가 권력분립을 스스로 반납하고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해 있음을 보여준 판결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판결결과는 박근혜정권의 공포정치 선언

 

무엇보다 이번 판결은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세계 각국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정치사상의 자유를 완전하게 부정하고, 역사의 무덤에 파묻어야 할 국가보안법의 칼날을 휘둘려 정권에 반대한 모든 이들에게 재갈을 물릴 수 있다는 지배세력의 공포 정치 선언과 다름없는 것이다. 또한 박근혜정권과 보수정당들이 말하는 헌법과 민주주의는 노동자민중들에 의한 민주주의는 없고, 지배세력의 권력유지와 정치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기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것에 불과함을 다시금 확인시켰다.

이번 재판은 종국에는 무죄로 판명날 것이다. 독재정권 시절에 있었던 수 많은 조직사건들이 노동자민중들의 투쟁과 민주주의 진전을 통해 무죄로 판명이 났다. 그런 점에서 이번 판결 역시 박근혜정권의 공안탄압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과거 수많은 조직사건들이 수십년을 기다려야 했던 것과 같이 무조건 기다리고만 있어서는 안된다. 박근혜와 지배세력들은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관철해나갈 것이고, 정권에 저항하는 노동자민중투쟁을 탄압해나갈 것이다. 그렇기에 이를 가장 빠르고, 올바르게 해결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야 한다. 그것은 바로 민주주의를 유린한 정권, 공공성을 파괴하고 공공부문을 자본에게 헌납하려는 정권, 정치사상의 자유를 억압하고 탄압하는 정권인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키는 것이다. 그것이 더 본격화될 공안탄압을 중단시키는 길이며, 노동자민중의 정치적 권리를 옹호해 나가는 길이다.

 

선지현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정책교육위원장

© k2s0o1d6e0s8i2g7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