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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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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쳐놓은  '' 을 걷어내고 ,  

 다시 활로를 찾자

 

선지현충북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 방향은 과거 정부와 확연히 달랐다. 20177,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위한 정부 가이드라인이 발표되고, 이어 10월에는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에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금지와 권리 확대를 위한 방안이 포함돼 발표되었다. 파리바게뜨, 만도헬라, 아사히글라스에 대한 노동부의 불법파견 시정 요구가 발표되면서 민간부문까지 확산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한마디로 요란했다. 이 속에서 기대를 품지 않은 비정규노동자들이 몇이나 되겠는가. 하지만 요란했던 정부의 비정규직 문제 해소 정책들이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자 기대는 분노로 변화됐고 노동자들은 다시 거리로 나서고 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운동이 드러낸 문제들은 (비록, 일부의 정규직 노동조합이라고 변명할 수는 있을지언정) 매우 치명적이었다. 여기에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시혜적 태도들이 마치 향후 비정규문제 해소는 물론 노동조합운동의 대안으로까지 공론화되면서 계급적민주적 노동운동은 안개 속에서 갈 길을 헤매고 있는 모습이다.


요란했던 빈 수레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에 대한 중간평가를 묻는 질문에 민주노총 한 간부는 정부의 비정규 대책은 ‘3대 대란을 불러왔다. 공공부문 정규직화 탈락 대란, 사용자들의 최저임금 꼼수와 맞물린 임금하락 대란,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해고 대란이다라고 평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첫째, 비정규시스템이 견고해지고 있다. 지자체, 공기업, 교육청 등에 구성된 정규직전환을 위한 심의위원회는 다수의 비정규직을 유지하는 심의위원회였다. 예외사유가 쏟아져 나왔다. 교육부문의 비정규직은 정규직 전환 2%’라는 기막힌 결론을 내렸고, 지자체나 공기업들 중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로 묶여 있지 않으면 아무 것도 알 수 없으니 자체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노조가 있는 경우는 그나마 교섭을 진행할 수 있었지만, 예산과 형평성을 앞세운 공세 앞에서 무기력해지기도 했다.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기준은 어느 사이 생명과 안전 업무로 축소되었고, 그 적용은 사측 마음대로였다. 정부는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구성 89%, 1차에서 목표로 세운 74천명의 정규직 전환 이행정도가 80%에 이른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형식적인 수치에 불과할 뿐, 실제로 형식적인 심의위원회 구성, 정규직 전환 예외 사례가 허다하다.

둘째,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가 이어지고 있다. 전환절차는 채용을 위한 절차가 되어 경쟁채용, 제한 채용방식이 나타났다. 여기에서 탈락한 노동자들은 아예 일자리를 잃어버렸다. 9개월 업무 지속이 상시지속 업무의 원칙이 되자, 일하던 노동자들을 모두 해고하고 5~8개월 비정규직 사용이 등장했다. 심지어 9개월 이상 일했다고 하더라도 직무량을 평가해 전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논의까지 등장했다.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탈락한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도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교육부문 비정규노동자들이다. 11개월 쪼개기 계약으로 고용불안에 시달려왔던 교육 비정규노동자들은 해고 상황에 직면해 있다.

셋째, 사용자들의 최저임금 꼼수와 맞물리면서 임금 하락과 해고가 함께 벌어지고 있다. 청소, 경비업무 비정규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휴게시간 연장, 각종 수당 및 상여금에 대한 기본급 산입으로 오히려 임금이 하락하기도 했다. 노동시간이 휴게시간으로 둔갑하고, 심지어 해고로까지 이어진다. SK브로드밴드 노동자들은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했지만 오히려 임금을 비롯한 노동조건이 더 열악해졌다며 자회사는 노동자에게 덫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가장 큰 문제는 정규직 전환 규모와 방식을 둘러싼 문제로만 공론화가 이뤄지고 약간의 해법들이 나올 뿐, 비정규직이 양산됐던 근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와 운동은 만들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공공부문은 1998년 이후 신자유주의 정책의 전면화와 함께 총액인건비, 경영평가를 통해 비정규직을 양산해왔다. 외주화 정책은 공공부문의 민영화 정책의 결과이기도 하다. 제조업과 서비스부문 역시 마찬가지다. 특히 간접고용구조를 유지시키는 각종 제도들이 비정규직 양산의 주범이다. 노동권의 제약과 이를 악용한 노동탄압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벼랑으로 밀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 문제를 공론화하지 않고서는 저임금불안정체제에 파열구를 내기 어렵다. 2018년 노동자운동은 이 문제에 착목해야 한다.

  

예상되는 싸움들

우선, 학교 비정규노동자들의 투쟁은 필연적이다. 정부가 기간제 및 강사직 노동자들을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하고, 무기계약직은 아예 논의 대상에서조차 제외하고 있는 상황을 두고만 볼 수 없다. 실제 교육청의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의 졸속적인 논의에 학교 비정규노동자들의 분노가 올라오고 있다. 해고 위협이 현실화되면서 이에 맞선 투쟁도 논의가 되고 있다. 기간제 교사 노조가 출범하면서 싸움을 결의하고 있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조법 개정투쟁도 예상된다. 수십 년 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권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번에는 기필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현안문제를 해결을 넘어 노동3권 쟁취로 나아가야 한다.

최저임금 무력화 꼼수들에 맞선 비정규노동자들의 투쟁 역시 중요하다. 자본은 노골적으로 최저임금 무력화 공세를 펴고 있다. 정부 역시 말만 화려할 뿐, 책임 회피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벌써 대학 곳곳에서 비정규노동자들의 해고, 정년단축, 임금하락의 상황이 드러나고 있고, 노동자들의 투쟁도 벌어지고 있다.

지엠 비정규직노동자 해고 사태에서도 드러나듯 구조조정과 맞물린 비정규직 우선해고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비정규직 우선해고와 정규직 임금삭감과 고용유지가 자본에게 용이한 구조조정 관철방식으로 인식되도록 둔다면, 노동자운동의 전망을 만들어낼 수 없다. 이는 1998년 경제위기 이후 정규직 고용안정을 위해 비정규직 양산을 용인했던 노동자운동의 뼈아픈 오류를 반복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제조업 하청노동자들의 투쟁도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제는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넘어 간접고용구조에 파열구를 내는 싸움으로 확대해나가야 한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대책에 있어 정규직 전환을 둘러싼 투쟁도 이어질 것이다. 특히 간접고용(용역, 민간위탁)의 대책이 자회사 전환으로 귀결되지 않고, 직접고용민간위탁 재공영화 투쟁으로 이어질 때 자회사 뒤에 숨어 원청의 책임을 회피해왔던 간접고용구조로 인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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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을 열어내는 투쟁

비정규노동자들은 이미 다시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 이 투쟁을 작년처럼 정부정책과 가이드라인에 갇히도록 두어서는 안 된다. 노동운동진영은 기간제파견법 폐지, 원하청 구조의 악순환이 이어내는 각종 악법들의 폐지, 비정규노동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노동3권 보장 등을 대중적인 요구로 만들어나감으로써 비정규노동자투쟁을 엄호하면서도 전선을 확대시켜내야 한다. 그랬을 때 비정규노동자투쟁은 저임금불안정노동체제에 파열구를 내는 운동으로 민주노조운동의 혁신을 비롯한 노동자운동의 전망을 열어낼 수 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좀 더 과감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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