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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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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 공범

삼성 총수일가 처벌하라

 

오늘(105) 법원이 이명박의 뇌물과 횡령 등 범죄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을 선고했다. 이명박이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 지분을 실제 소유하고 있었으며, 도곡동 땅을 비롯한 부동산과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해 사익을 챙겨왔음도 드러났다. 무엇보다 재판부는 삼성이 이명박에게 제공한 뇌물에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그에 따라 유죄판결을 내렸다. 오늘 이명박이 중형 선고를 받은 만큼, 뇌물을 제공한 삼성에 대해서도 응당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오늘 재판부가 유죄로 판결한 뇌물은 삼성이 다스 소송비용을 대납한다는 명목으로 약 60억 원의 돈을 제공한 것이다. 삼성은 그 대가로 유례없는 총수 1인 특별사면을 받았다. 삼성 이건희 회장은 지난 2007년 대규모 비자금을 조성해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전방위적 로비를 벌여왔던 사실이 내부고발자에 의해 폭로된 바 있었다. 뿐만 아니라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사건을 비롯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경영권 3대 세습을 추진한 것도 수사대상에 올랐다. 그러나 당시 조준웅 특검은 삼성에 대한 면죄부 수사로 수많은 혐의들을 불기소 처분했고, 그 결과 이건희 회장은 탈세와 배임혐의 정도만 유죄로 인정돼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그런데 이조차도 형이 확정된 지 4개월 만인 200912, 이명박 정부는 이건희 회장 단 1명의 특별사면을 단행했던 것이다.

 

오늘 이명박 1심 재판부는 삼성 비자금 사태와 이건희 회장의 사면 등 삼성이 현안에 대한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그렇다면 당연히 자신들의 범죄를 뇌물로 덮으려 한 삼성 총수일가와 책임자들 역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2월 항소심 재판부가 경영승계 현안이 존재하지 않았다며 그야말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 강변으로 석방해주었지만, 8월 박근혜 항소심에서는 삼성의 경영승계 현안이 존재하였으며 그에 따른 대가성 뇌물거래가 있었음을 다시금 확인하였다.

 

이 재판결과들이 드러내는 바는 명확하다.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 모두에서 삼성은 자신들의 범죄행위를 무마하고 불법적 경영세습을 완성하기 위해 정권과 뇌물거래를 반복했다. 그런데 처벌받아야 마땅한 삼성의 총수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2월 풀려난 이후 문재인 정부에 의해 경제 파트너로 다시 복귀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대통령도, 경제부총리도 이재용을 만나는 데 스스럼이 없다. 그렇게 이재용은 문재인 정부에 의해 면죄부를 받고 있다.

 

이명박이 중형 선고를 받은 오늘, 얄궂게도 롯데 신동빈 회장은 국정농단 관련 재판 항소심에서 이재용과 똑같이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심지어 이 재판부는 롯데가 면세점 특허 재취득처럼 뇌물의 대가성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박근혜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이라며 비호하기도 했다. 뇌물을 받은 자들은 하나씩 중형 선고를 받는데, 정작 뇌물을 제공했던 재벌총수들은 하나씩 풀려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범죄행위는 사라지기는커녕 수사와 재판이 계속될수록 더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오늘 이명박 선고를 계기로 삼성의 뇌물거래 행각을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 나아가 범죄를 저지른 재벌총수들에 대한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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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5일 사회변혁노동자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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