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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진 착취

: 한국 노동계급의 저임금과 가계부채

 

한상규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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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2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3분기 중 가계신용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가계부채는 15144000억 원을 넘었다. 한편 최근 문재인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과 미국발 금리인상 등이 맞물리면서 소위 금융취약계층에 가까울수록 가계부채의 질이 더욱 안 좋아지는 현상도 짙어졌다. 이에 언론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진보진영은 안정적인 가계부채 관리와 채무자들의 연착륙을 위한 정책을 주문하고 있다.

하지만 필자는 가계부채 해결 방안이 과연 안정적인 연착륙이어야 하는지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특히 노동계급의 가계부채를 어떻게든 노동자들이 개별적으로 갚도록 만드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각종 분할선과 갈등에 뒤덮여 있는 노동운동의 현 상황을 돌파해나가면서도 노동계급의 결집을 도모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로서 가계부채라는 쟁점을 제기하고자 한다.

 

착취와 임금

노동계급의 저임금과 가계부채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간단하게라도 착취임금대해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먼저 착취와 관련하여 우리가 흔히 범하는 개념적 오류는, 이를테면 임금체불을 착취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대표적일 것이다. 원래 받는 임금은 정상이고, 이 임금을 적게 받거나 제대로 못 받는 경우 등을 착취라고 이해하는 것이다. 예컨대 법정 최저임금에 맞게 월 157만 원 정도 월급을 받는 건 착취가 아니고, 여기에 미달하거나 체납되는 경우가 착취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착취는 단순하게 덜 주는 문제나 합법과 불법의 문제가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두 사람의 설명을 참고하자. 우선 마르크스는 생산수단의 소유와 통제를 둘러싼 관계에 관한 논의 속에서 착취를 예속형태로서 설명했다. 그가 보기에 자본주의가 이전의 예속형태들과 다른 것은 지배예속관계의 형태가 오직 물적 성격을 가지고 형식적으로는 자발적이며 순수히 경제적이기 때문에 보다 자유롭게 된다는 점에 있었다. 자본주의 이전에는 직접적 생산자에게 자신의 시간을 다른 사람을 위한 잉여노동에 소비하도록 하려면 외적인 강제가 필요했지만, 노동과정 전체가 자본에 포섭된 자본주의에서는 노동자의 생존을 위한 생산마저도 반드시 자본의 증식을 위한 노동을 통해서 해야만 하기 때문에 외적인 강제가 필요 없게 된 것이다.*

다음으로 이종영은 생산관계 외부에서 생산물의 일부를 뺏어가는수탈과 달리, “생산관계를 조직해서 그 내부로부터 잉여를 끌어내는 것을 착취라고 설명한다. , “노동과정에는 개입하지 않고, 생산물의 일부만을 탈취해가는 것이 수탈이라면, 착취는 노동생산물을 탈취하기 위해 미리 고안된 노동설계 속으로 노동자들을 투입하는 것이고, 여기서 관건은 노동자들은 그 노동설계 속으로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하는 조건에 처해 있어야 한다는 점이 된다.** , 자본주의에서의 노동이란 생산수단이 없는 노동자들이 외적인 강제 없이 수행하는 자유노동이라는 환상적 껍데기 속에서 생존을 위해 계속 수행해야만 하는 부자유노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생산관계 하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자의 생산물에 대한 자본의 전유가 바로 착취가 된다. 따라서 우리가 합법적으로 임금을 제대로 받고 있다 해도 그것은 착취가 되는 것이다.

이어서 우리가 자주 범하는 오류는 임금노동의 대가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자본가와 노동자라는 평등한 시장관계의 두 행위자 사이의 고용계약을 통해서 노동자가 생산에 기여한 만큼 또는 일한 만큼 받거나 노동시장의 수요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일의 가격만큼 받는 것이 임금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에 의하면 저임금 문제는 오롯이 노동자 자신의 문제가 된다. 하지만 이는 맞지 않는 설명이고, 환상이다. 우선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가와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노동자 사이의 시장관계는 평등하지 않다. 사실상 취업활동이 강제된 상황에서 적정 또는 정상 임금이라는 게 가능할까? 또한 노동자가 자본가에게 판매하는 것은 노동 또는 노동자 자신이 아니다. 바로 노동자 자신이 보유한 노동력이다. 따라서 엄밀하게 얘기하면 임금은 노동의 대가또는 노동자의 대가가 아니라 노동력의 대가, 결국 임금은 노동의 가치일을 한 대가가 아니라, 일을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 데 드는 비용, 즉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동력을 재생산할 수 있는 비용이다. 이를 바꿔 말한다면 임금은 결국 생계비가 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임금제자체도 문제이지만, ‘저임금을 노동자 개인의 노력이나 능력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제기할 수 있게 된다.

사실 노동의 정당한 대가로서 임금을 문자 그대로 풀이한다면, 결국 임금은 노동이 생산해낸 가치와 동일하게 교환되어야 하고, 이는 자본이 잉여가치를 단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고 이윤도 낼 수 없는 상황이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착취는 자본의 증식과 축적을 위해 자본주의에 필연적인 것이고, 임금, 즉 생계비를 둘러싼 노동과 자본 간의 역사적인 투쟁은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자본의 생각과는 달리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므로 저임금과 실업으로 인한 노동력의 폐절화나 질병 및 사망에 시달릴 수 있다. 따라서 시장에서 자체적으로 생산 및 재생산이 불가능한 자본주의의 특수한 두 가지 상품인 화폐노동력을 관리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은 자본주의의 지속을 위해서도 중요해졌다. 노동력 관리와 관련해서는 흔히 우리가 말하는 사회임금또는 복지국가가 핵심으로 대두하게 된 것이다. 사회임금은 시장임금과 대비되는 말로, 노동자 개인이 국가와 사회로부터 받는 각종 현금이나 서비스를 모두 돈으로 환산해 합한 수치를 말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 지출 비중과 함께 한 나라의 복지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로 자주 사용되는데, 결국 사회임금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필요한 비용을 노동자 개인이 시장임금으로서 획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은 GDP 대비 복지 지출 비중이 19983.8%에서 2016년 현재 10.4%2.7배 정도 상승했지만, 2016년 기준 OECD 평균 21%의 절반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낮다는 지적은 이미 일반적일 정도다.

 

가계부채와 저임금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주도했던 IMF가 한국 정부에 복지 지출 비중을 높이라고 주문할 정도로 한국 자본주의의 지속을 위해서는 노동력에 대한 국가 관리의 방식이 변화할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한국은 복지 지출 비중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들을 취해오지 않았고, 김대중 정부를 포함한 역대 정권들 모두 노동자들이 돈을 쉽게 빌릴 수 있는 환경들을 적극적으로 조성해 나감으로써 1997212조였던 가계부채는 2018년 현재 1500조로 7배 넘게 치솟았다. 실업과 저임금 및 불안정노동이 일반화되는 과정 속에서도 복지와 관련한 정부 지출의 극적인 확대를 지연시키고 노동자들의 불안과 불만을 잠재울 수 있었던 것이다. 부동산대출, 보증금대출, 신용카드 할부구매, 스마트폰 할부구매 등에서부터 햇살론이나 학자금대출 등 정말 다양한 공적사적 대출을 통해 가계부채를 통한 소비증대와 경기부양을 꾀해왔고, 대출에 의한 위기는 또 다른 대출을 통해 관리해왔던 것이다. 그 결과 <그림 1>과 같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199740%에서 201784%2배 넘게 증가했다


<그림1> 가계부채와 G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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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노동자들은 가계부채를 얼마나 지고 있는 것일까? 아쉽게도 노동계급, 특히 저임금 노동자와 관련한 정확한 정부 통계는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필자는 다소 극단적일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의 상상력을 발휘해보고자 한다. 우선 <1>1996년 이래 매년 최저임금만 받아온 노동자를 비혼단신노동자 월 평균생계비에 대비하여 비교하고 있다. 이 노동자는 1996288,150원의 월급을 받고, 비혼단신노동자의 월 평균생계비 329,919원에는 41,769원이 부족하여 평균생계비를 벌기 위해서는 당시 최저임금 기준으로 한 달에 32.8시간을 더 일하면 되었다. 반면 2017년 현재는 1,352,230원의 월급을 받고, 비혼단신노동자의 월 평균생계비 1,933,957원에는 581,727원이 부족하여 평균생계비를 벌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한 달에 89.9시간을 더 일해야 한다. 총 노동시간을 보면 30일 내내 일할 경우 하루 8.8시간을 일해야 한다. 아울러 이 노동자가 1996년 이래 표준생계비에 미달하는 부족분을 누적으로 계산하면 2017년 현재 99,949,776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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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격차와 규모는 도시노동자 1인가구 월평균 소득과 비교하면 더 커진다. <2>를 보면, 통계 확인이 가능한 2006년 도시노동자 1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594,019원으로 최저임금 노동자의 월 급여 647,900원보다 946,119원이 많다. 이 노동자는 평균생계비를 벌기 위하여 월 305.2시간을 더 일해야 한다. 2017년 현재 도시노동자 1인가구 월평균 소득은 월 2,501,638원으로 최저임금 1,352,230원보다 1,149,408원이 많다. 이 노동자는 표준생계비를 벌기 위하여 월 177.7시간을 더 일해야 한다. 총 노동시간을 보면 30일 내내 일할 경우 하루 11.7시간을 일해야 한다. 아울러 이 노동자가 1996년 이래 표준생계비에 미달하는 부족분을 누적으로 계산하면 2017년 현재 181,705,836원으로 비혼단신노동자 생계비에 미달하는 누적분보다 2배 가까이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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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1><2>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표준생계비를 벌기 위해 저임금 노동자가 얼마나 더 많이 일을 해야 했거나, 그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대출을 받아야만 했었는가이다. 물론 이 상상력을 필요로 하는 통계 비교에는 서울 및 수도권의 비싼 부동산 가격 및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 지출 등 매우 중요한 현실적 요소들이 정밀하게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 하지만 저임금 노동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인간다운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더 일을 하거나 빚을 내야만 했는지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는 있을 것이다. 아울러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정부와 자본이 늘 공격하는, 저임금 노동자와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고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의 경우 해당 임금을 받기 위한 장시간 노동이라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들에게도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의 덫이 있다는 점을 함께 봐야 한다.

한편, <3>은 가계부채를 전체 취업인구가 갚는다면 최저임금 기준으로 얼마의 노동시간이 필요한지를 보여준다. 1997년에는 1명 당 한 달에 592.6시간을 일해야 했고, 자신의 생계를 위한 법정노동시간 174시간을 포함하면 한 달에 766.6시간을 일해야 했다. 2017년에는 1명당 한 달에 699.3시간을 일해야 했고, 자신을 위한 월 노동시간을 포함하면 한 달에 873.3시간을 일해야 한다. 참고로, 30일 기준으로 한 달의 물리적 시간은 720시간이다. 결국 <3>은 노동자들에게 불안정 노동과 저임금 그리고 지속되는 위기, 그를 해결하기 위한 구조조정의 비용 분담을 강요하는 국가와 자본의 모순과 자본주의의 지속 불가능성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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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경제위기 이후 위기와 구조조정의 비용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한 것은 분배와 관련한 통계에서도 가늠해볼 수 있다. 1997년 위기 이후 노동자들의 빚이 늘어나는 동안, <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본소득과 임금근로자 상위 10%의 소득은 늘어만 갔다. <그림2>에서는 가계의 소득이 줄어드는 대신 기업의 소득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두 통계 모두에서 2010년 이후에는 더 이상의 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없다. 이는 한국 경제의 저성장, 이른바 뉴노멀이라 불리는 상황에서 자본이 저임금과 대출을 통해 노동자들에 대해 노골적인 과잉착취를 지속적으로 심화시킬 수 없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시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더욱 노골적으로 부동산과 대출을 통한 경기부양을 위해 노동자들의 가계부채를 늘려왔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 기간을 거치면서 현재까지 금융사들은 매년 최대 실적을 달성해왔다. 반면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 등을 통한 채무조정(신용회복)을 신청하는 이들은 매년 늘어왔다. 물론 이 조정을 온전하게 끝마치는 이들은 많지 않다. 한편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더욱 노골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고임금 노동자와 저임금 노동자 사이의 갈등 획책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전체 자본과 전체 노동 사이의 분배라는 쟁점을 비가시화하면서, 계속해서 위기와 구조조정의 비용을 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키기 위한 정부와 자본의 전략이라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림2> 자본소득과 계층별 노동소득 점유율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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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90/Y: 임금근로자 하위 90% 소득/총국민소득 

P/Y: 자본소득/전체 국민소득 

W10/Y: 임금근로자 상위 10% 소득/총국민소득 

S/Y: 자영부문소득/총국민소득 


[출처: 이병희, 「노동소득분배율 측정 쟁점과 추이」, 노동리뷰,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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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예산정책처 재정통계]

아울러 <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2003년 대비 20183/4분기 현재 전체 평균 소득은 180% 증가했지만, 1분위(134%)5분위(170%)는 이에 미달하고 10분위는 203%로 평균을 상회한다. 각종 세금과 이자지출 등을 포함하는 비소비지출을 보면, 2003년 대비 전체 평균 238% 증가하여 세금뿐만 아니라 자본에 지불하는 이자 비중도 급증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분위를 보면 소득과 처분가능소득의 증가율보다 높은 168%의 증가율을 보였고, 5분위의 경우도 소득과 처분가능소득의 증가율보다 높은 215%의 높은 증가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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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와 계급투쟁

노동자들은 자신의 빚을 갚아야 할까? 그것이 자신의 노동력을 온전하게 재생산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비용이었다면 갚지 않아도 된다. 아니, 갚지 말아야만 한다. 자본은 노동자들의 대출을 통해 초과착취(자본 집중)를 하는 것은 물론, 노동자들의 부채 기반 소비에 기반하여 생산된 상품들을 소진함으로써 자본의 회전과 확대재생산(자본 집적)을 꾀할 수 있었다. 국가는 빚을 권장하는 사회를 조성하는 것을 넘어서서 학자금대출이나 햇살론처럼 자신이 직접 대출자로 나서기까지 하면서 국가 복지나 사회임금 등을 통해서 노동자들의 노동력 재생산 관리를 사회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비용 부담과 책임으로부터 자율성을 확보해왔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노동자들의 고통과 불안은 커져만 왔다. 이를 비용으로 계산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겠지만, 아마도 <3>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폭증한 가계부채 규모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이 이를 어느 정도 가늠하게 해줄 것이다.

결국 가계부채와 관련한 계급투쟁과 노동운동은 정부와 자본 그리고 자유주의자들이 떠드는 가계부채 연착륙이나 노동자들이 상환할 수 있게끔 일자리를 보장하고 소득을 올려야 한다와 같은 모순되고 불가능한 주장을 내세워서는 안 될 것이다. 오히려 노동자들이 생산수단에 기반한 착취뿐만 아니라 대출을 통해 초과/과잉착취 당하고 있다는 점을 선명하게 드러내면서, 노동자들 모두는 가계부채를 갚을 필요가 없으며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하게 풍요롭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적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드는 싸움을 조직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본의 언어와 논리, 그리고 자본주의가 만들어내는 환상과 물신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우리는 착취라는 개념과 그것이 제기하는 생산관계와 예속 및 전유라는 쟁점에 대해서도, 그리고 노동계급의 빚이 국가와 자본이 노동자들에게 전가한 비용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자본의 가장 명확하면서도 간단한 공식 M-M’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합법적으로 돈이 돈을 벌어다 주는 이 시스템은 자본이 노동자들로부터 대출 원리금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으로 더욱 더 많이 착취하는 것을 통해 유지된다. 그리고 자본은 그에 따르는 다양한 사회적 비용들로부터 항상 벗어나려고 한다.

 

* 마르크스, , 1988. 직접적 생산과정의 제 결과. 경제학 노트. 김호균 옮김. 이론과 실천사.

마르크스, . 2010. 자본 Ⅰ』. 강신준 옮김. .

** 이종영. 2011. 착취의 개념. 진보평론, 49.

*** 이런 맥락에서 다양한 임금제도는 노동계급 내부에 임금의 위계를 둠으로써 자본이 노동에게 주어야 할 전체 몫을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통제 및 감축하고, 임금에 대한 환상은 정당화시켜주며, 노동자 간 갈등과 적대를 불러일으켜 자본과 노동의 비대칭한 관계를 더욱더 심화시켜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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