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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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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빠르게, 더 강력하게

이렇게 된 이상 연가 투쟁으로 가자!


장인하┃서울(전교조 조합원)



올해 5월 28일, 전교조는 창립 30주년을 맞이한다. 그러나 이번 창립 30주년은 전교조에게 축하의 날이 될 수 없다. 전교조는 6년째 ‘법외노조’ 상태에 머물러 있다. 문제 해결을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가 출범 3년 차에 접어든 지금까지도 법외노조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법외노조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입장만 반복한다. ‘국민 여론이 형성되지 않았’으며, 이 결정은 “종합적인 정무적 판단”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가 말한 ‘국민 여론’이 무엇인지는 그 근거와 정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불분명하다. 더군다나 ‘정무적 판단’에 따라 노동자의 기본권을 부정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 자체가 문재인 정부의 본질을 드러낸다.



두 가지 문제


문재인 정부는 ‘법외노조 문제는 국회에서 법 개정으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회가 먼저 법을 개정한다면, 이후에 대통령이 ILO 핵심 협약을 비준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주장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정부 스스로 약속했던 ILO 핵심 협약 비준의 책임을 국회로 돌린다. 둘째, 이 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입장을 정리한 이른바 ‘한정애 법안(민주당 국회의원 한정애가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은 오히려 ILO 핵심 협약의 정신과 정면 배치된다.


문재인 정부가 ILO 핵심 협약을 비준할 의지가 있다면, 당장이라도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열어 협약 비준을 재가하고 국회에 동의안을 발송하면 된다. 이러한 ‘선 비준-후 동의’ 방식은 노동부조차 ‘불가능한 방안이 아니’라고 확인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선 입법 없이 협약 비준은 불가하다’는 태도를 고집하고 있다. ILO 협약 비준을 핑계로 국회에 온갖 노동개악 법안이 올라간 지금, 국회가 노조법을 걸레짝으로 만들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이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ILO 핵심 협약 비준 의지가 없음을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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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참세상(김한주)]



쓰레기에 불과한 ‘한정애 법안’


ILO 핵심 협약의 기본정신은 ‘온전한 노동기본권 보장’이다. 그런데 정부·여당이 내놓은 ‘한정애 법안’은 반대로 노동기본권을 제약하는 데 심혈을 기울인다. 한정애는 ILO 협약과 관련해 노조법뿐 아니라 교원노조법 개정안까지 제출했는데, 그 내용이 가관이다.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노동조합이 정할 수 있도록 한 것 외에는 개선된 내용이 없다. 심지어 독소조항까지 만들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복수노조가 존재할 경우 교육부나 교육청은 교섭창구를 단일화할 때까지 교섭을 거부할 수 있다. 또한, 만약 이미 체결한 단체협약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노조와의 단체협상을 거부할 수 있다. 민주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자본가들이 무기로 사용하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교원노조법에도 명문화한 것이다. 즉, 전교조의 ‘법적 지위 회복’ 외에는 어떠한 노동기본권도 보장하지 않는다.


ILO 핵심 협약의 기본정신을 담아 국내법을 정비하고자 한다면, 교원노조법은 개정이 아니라 폐지해야 마땅하다. 교원노조법은 교사의 정치 활동과 쟁의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노동기본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악법이기 때문이다. 또한 ILO 핵심 협약이 규정하는 ‘단결권’은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그런데 한정애는 자신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교원노조법 개정안 어디에도 교사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내용은 없다.” 자신의 개정안이 교사의 노동기본권을 철저하게 제약한다는 사실을, 자랑이라도 하듯 스스로 확인해준 것이다.



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바로 그것을 해야 한다


2018년 말 새로 당선한 전교조 집행부는 올해 상반기 중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호언장담해왔다. 하지만 법외노조 처분에 대한 대법원판결과 4월 임시국회에 희망을 걸면서, 청와대를 향한 강도 높은 투쟁은 좀처럼 만들어내지 못했다. 문제는 ‘개악안’과 ‘더 나쁜 개악안’을 놓고 경쟁하는 국회에 노동기본권의 온전한 보장을 기대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대법원판결 역시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그 결과도 알 수 없다.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행정처분의 당사자인 정부와 청와대에 직권 취소를 강제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2013년 박근혜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 이후 전교조의 투쟁 대상이 항상 청와대였던 것처럼, 2019년 법외노조 철회 투쟁은 변함없이 청와대로 향해야 한다. 진정 상반기 중 법외노조 처분을 철회시키고자 한다면,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선언하고 최고 수위의 전조직적 투쟁인 연가 투쟁을 빠르게 조직해야 한다.


지난해부터 미국에서는 전역에 걸쳐 격렬한 교사 파업이 벌어졌고, 이는 세계적 이슈로 떠오르기도 했다. 한국만큼이나 교사·공무원 노동기본권을 억압하는 미국에서 교사들은 위험을 감수한 파업 투쟁에 나섰고, 이를 통해 교육 노동자의 힘을 보여줬다. 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강력하게 수행해내는 것이 투쟁에서 승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상반기는 얼마 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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