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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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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 중심 사회를, 

‘생명과 안전’ 중심의 사회로


정책위원회



* 변혁당은 지난 2월 5차 총회에서 2022년까지 이어지는 “사회주의 대중화 사업”을 결의했다. 그중 하나가 한국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꿀 대안인 “한국사회 구조변혁안(이하 ‘구조변혁안’)”이다. “구조변혁안”은 자본에 대한 소유와 통제 등 거시적인 경제 운영에서부터 노동, 주택‧의료와 교육, 성차별과 소수자 배제, 생태와 안전, 평화체제와 국가 권력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10가지 영역을 정해 현시기 한국사회의 실태를 진단하고 총체적 변혁을 주장하고 있다.


<변혁정치>는 지난 100호를 시작으로 “구조변혁안”의 10가지 내용을 차례로 연재한다. 이번 호에서는 그 일곱 번째 항목인 생명과 안전 문제에 관한 변혁 요구를 제시한다. <변혁정치> 지면에서 선보이는 “구조변혁안”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1. 자본을 위한 경제에서 만인을 위한 경제로!

2. 이윤 중심의 경쟁사회에서 노동 중심의 연대사회로!

3. 개인 책임 복지에서 사회(국가) 책임 복지로!

4. 경쟁교육에서 필요에 따른 평등교육으로!

5. 여성 차별‧폭력‧혐오에서 성평등 사회로!

6. ‘차별과 배제’의 삶에서 ‘평등과 연대’, ‘공존’의 삶으로!

▶ 7. ‘이윤’보다 ‘안전과 생명’을!

8. 이윤이 아니라 자연과의 공존을!

9. 전쟁위기의 한반도를 평화의 한반도로!

10. 자본과 소수를 위한 국가가 아니라, 노동자민중의 국가로!



사람을 죽음으로 내모는 ‘이윤’ 중심 체제


개인이 재난과 참사를 예측하기는 어렵다. 특히 환경파괴가 낳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난은 단시일 내에 극복 가능한 문제도 아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다. 사회가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가에 따라 재난의 발생 양상과 대응은 달라진다는 점이다.


대형 참사의 주원인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다. 따라서 자본주의 체제 문제와 맞물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모든 해결을 체제변혁 이후로 미뤄둘 수는 없다. 참사 발생 시 사회 구성원들의 투쟁 여하에 따라 해결 방식은 달라질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이윤 중심의 체제를 변혁해나가야 한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재난과 참사의 근본 원인에는 항상 이윤 중심 체제와 이를 유지시키는 정부가 있었다는 점이다. 이윤 중심 체제에서 정부는 재난과 참사 가능성을 방치했고 지속적으로 규제를 완화했다. 재벌의 요구로 안전에 대한 규제는 손쉽게 완화됐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1999년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참사, 2014년 세월호 참사 등 모든 참사에는 정부의 잘못이 있었다. 메르스 같은 전염병이나 화학물질 누출사고, 포항지진 등도 마찬가지다.


피해자들은 이런 문제를 깨닫고 재발 방지를 위해 진실규명을 요구했다. 그런데 이윤구조를 손대기 싫은 정부는 문제를 감추고 오히려 피해자를 억압했다. 제대로 된 처벌도 이뤄지지 않았고, 이 때문에 피해는 가중되고 반복됐다.


이것만이 아니다. 정부와 기업은 재난과 위험을 다시 돈벌이 수단으로 만든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는 2015년 “국가안전 대진단”을 하면서 ‘1조 6천억 원의 보수 및 정밀진단 수요를 발굴했다’고 자랑한다. 재난에 대비한 각종 민간보험이 만들어지고, 재난과 참사에서 정부의 부재를 경험한 시민들은 이 보험에 돈을 쏟아붓는다. 정부는 안전대책을 마련한다면서 이를 위한 점검과 구조 업무 등을 점차 외주화하고 있다. 자본은 이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재난과 참사를 반복케 하는 돈벌이를 찾아 나선다.



이윤을 위해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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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백승호(충남노동자뉴스 길)]



지난 4월 29일 이천 물류창고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 38명이 죽었다. 위험하다는 경고가 6차례나 있었지만, 사업주는 이를 무시했다.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다. 한국은 산재 사망률 1위 국가다. 지금도 하루에 7명의 노동자가 일하다가 죽어가고 있다. 28년 만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은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반영하지 않았다. 특히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비정규 노동자들의 계속된 재해를 막을 조치들은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할 책임이 있는 정부는 이윤을 우선시하며 기업의 책임 회피를 장려하고, 안전을 보장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지금의 법적 규제조차 완화하는 데만 열을 올리고 있다.


이미 발의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비롯한 4개의 기업처벌법은 지금까지 단 한 차례의 국회 심의도 없이 쓰레기통에 처박혀 있다. 그나마 개정된 산안법도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기는커녕 기업의 이해가 적극 반영돼, 겨우 22개 사업장 900여 명의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도급을 금지했다. 산재 사망사고가 가장 많은 건설 부문에서도 원청의 책임이 제한적으로만 적용되고 있어, 노동자의 죽음을 막을 법과 제도는 찾아보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뿐만 아니다. 이윤을 확대하려고 기업이 사용하는 각종 화학물질은 중대재해로 이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 주민의 건강과 삶의 터전을 위협하고 환경을 파괴한다. 전 세계에서 유통되는 화학물질은 1천 2백만 종이며, 매년 2천여 종이 새로 만들어진다. 한국은 4만 3천여 종의 화학물질이 유통되고 매년 200여 종이 신규로 시장에 출시되고 있지만, 이 가운데 유해성 여부를 검사한 물질은 단 2%에 불과하다. 전국적으로 대기에 배출되는 화학물질은 계속 증가(2016년 기준 56,825톤)하고, 발암물질 배출량은 급증(2016년 기준 8천 톤)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안전물질로 대체하려는 노력은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 그 결과 연간 화학 사고는 100건에 이르고, ‘사업장 밖으로 누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학사고로 판정하지 않아 제대로 된 조사와 사후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사건도 빈번하다. 더 큰 문제는 노동자와 지역주민들이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자본의 화학물질 사용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자본은 ‘영업비밀’이라며 감추고, 정부는 이를 허용하기 때문이다.


반복되는 사고로 최근 <화학물질 관리법(화관법)>이 개정되고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화평법)>이 제정돼 화학물질의 생산‧취급을 비롯한 사고까지 관리‧감독하는 제도를 마련했지만, 여전히 화학사고의 원인과 예방은 ‘노동자의 부주의’나 ‘노동자 개인이 알아서 조심해야 할 문제’로 다뤄지는 게 현실이다. 또 지역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기업의 화학물질 사용에 개입할 여지는 차단돼 있다. 자본가들은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화관법과 화평법을 개악하기 위해 혈안이 돼 있고, 정부는 경제성장을 앞세워 자본의 요구를 수용하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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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 중심의 체제를 ‘생명과 안전’ 중심의 체제로 변혁하기 위해 사회변혁노동자당은 다음과 같은 실천을 제안한다.



변혁당의 제안 1

헌법적 권리로 안전권 보장,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생명과 안전을 온전히 지키는 사회를 만들려면 ‘이윤’ 중심의 체제를 ‘생명과 안전’ 중심의 체제로 바꿔야 한다. 이를 위해 헌법에 ‘안전권’을 신설하고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하며, 재난과 참사를 막을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마련한다. 그 핵심은 위험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고 예방과 관리에 노동자민중이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재난과 참사에 대한 책임 규명과 처벌을 강화해 예방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변혁당의 제안 2

노동자의 죽음을 막기 위한 기업 책임 강화, 노동자 통제 실현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업에 무거운 책임을 부과한다는 사회적 상식을 마련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을 실현한다. 법 제정 과정에서 원청의 책임(처벌) 강화와 중대재해 사업주에 대한 엄중 처벌(구속 및 징역형)을 현실화한다. 둘째, ‘위험의 외주화’는 산재 사망사고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기업의 책임성을 탈각시키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사각지대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이에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외주화를 원천 금지토록 한다.


동시에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안전의 ‘주체’로 서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10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과 활동 권리를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해 노동자의 노동안전 활동을 보장한다. 둘째, 노동자가 작업중지권의 주체가 돼야 한다. 현행법에 보장된 작업중지권에는 작업장에 대한 통제와 위험 여부에 관한 판단이 사실상 사업주(를 대리하는 관리자)에게 주어져 있다. 위험 작업에 대한 작업 과정의 통제와 작업중지권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 작업 중지 및 재개 여부에 판단을 노동자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한 일체의 불이익이 없도록 법 개정을 이뤄낸다.



변혁당의 제안 3

위험을 막기 위한 사회적 통제 실현


위험한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작업 현장과 기업에서부터 노동자‧시민(지역주민)의 통제를 현실화함으로써 노동자‧시민 스스로 안전과 생명을 방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산업기술보호법> 폐지를 포함해 기업의 영업 비밀을 완전히 철폐하고 노동자‧시민의 ‘알 권리’를 실현한다. 둘째, 화학물질의 사용과 취급을 통제할 수 있는 노동자‧시민의 권리를 보장한다. 관련 지역조례를 비롯한 정부기관(환경부, 노동부)의 주요 정책에 대해 노동자‧시민이 참여하고 관리‧감독할 권리를 실현한다. 가칭 <화학물질 엄격 사용과 안전을 위한 노동자‧시민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활동을 펼친다. 셋째, 독성 평가 없는 화학물질의 사용과 유통을 금지하고, 유독물질은 안전물질로 대체하는 법‧제도를 추진한다. 넷째, 화학사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엄격하게 묻고 강력하게 제재해 화학물질 안전의 실질적인 강제력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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