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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현장_택시지부 전주 고공농성 투쟁 성과와 과제.jpg


김재주 택시노동자의 세계 최장기 고공농성,

완전월급제 정착 발판 마련했다

 

이삼형(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정책위원장)전북

 


연대로 지켜낸 김재주 택시해고노동자의 세계 최장기 510일간 전주시청 조명탑 망루 고공농성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이하 택시지부’)와 전주시청이 월급제를 거부하는 일반택시사업주들에게 감차처분 하겠다는 약속으로 정리되었다. 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하여 법대로 처벌한다는 확약에 510일의 고공농성이 필요했던 것이다.

 

사납금제가 근절되지 않는 근본 원인

1997년에 제정된 일반택시전액관리제 법령(이하 법령’)은 택시사납금제가 불법임을 규정한 것이다. 택시 현장의 적폐인 저임금장시간 노동 강요, 그에 따른 승차거부, 불친절, 난폭운전의 원인이 택시사납금제가 근원임을 입법부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 법령은 현재까지도 택시 현장에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물론 택시자본이 어용노조를 회유, 포섭하여 모든 경영 리스크를 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하고, 경영이익이 담보되는 사납금제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완강한 저항도 이 같은 적폐가 온존하는 데 한몫 했을 터이다. 그러나, 불법 사납금제를 처벌해야 할 지방정부의 정경유착에 더 큰 이유가 존재한다. 지방정부 전국 어디에서도 법령시행을 강제하기 위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1년 이내 4차례의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면허 일부가 취소되는 감차처분, 나아가 면허취소 처분에 돌입할 수 있음에도 지금까지는 고작 500만 원의 1차 과태료 처분이 전부였던 것이다.

지방정부가 제아무리 과태료 처분을 한다고 한들 운수자본은 사납금 인상을 통해 그 부담을 운수종사자에게 고스란히 전가할 수 있다. 결국, 지방정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현재까지 사납금제가 유지되는 근본적 원인이었던 셈이다.

 

510일 고공농성 투쟁으로 월급제 쟁취 물꼬 텄다

이처럼 510일의 고공농성을 통하여 전주시는 택시사업주 중 월급제 시행을 현재까지 거부하고 있는 7개사에 대하여 전국 최초로 2, 3차 과태료 처분에 이어 4차 감차처분까지 강제하는 확약에 이른 것이다.

투쟁사안 자체가 전국적인 성격을 띠고 있음에도 지역 소도시를 거점 삼아 전개한 택시지부 김재주 동지의 고공농성이 지역투쟁으로 매몰, 고립될 우려가 없었던 바는 아니다. 그럼에도, ‘3. 31. 희망버스’, ‘9. 1. 노동자·시민공동행동등을 통하여 승차거부, 불친절, 난폭운전의 원인이 택시 사납금제에 있음을 이용자인 시민에게 알리는 계기를 만들었고, 마침내 집권여당도 택시 완전월급제 입법안을 지난해 12월 국회에 발의했다. 그 여파로 고위 당··청 회의에서도 올해 2월 임시국회 최우선 입법안으로 확정하기도 했다.

지방정부와 지역 토호세력인 운수자본의 끈끈한 유착 속에서 관례처럼 묵인되었던 봉건적 노예제택시사납금제를 퇴출할 계기를 마련한 것은 전주 510일 고공농성의 분명한 성과이다. 이 투쟁에 힘입어 이미 청주, 구미, 순천지역에서도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택시사업주를 처벌하라.’며 월급제 쟁취 투쟁에 돌입했다. 전주 510일 고공농성 투쟁은 전국의 투쟁하는 택시노동자들에게 든든한 무기가 되고 있다.

 

각개투쟁이 아닌 전국적 투쟁으로 나아갈 터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택시지부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제 완전한 승리를 향해 지역별 각개투쟁이 아닌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 투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시민사회단체와 연대체를 구성하고 국회와 집권 당··청을 상대로 완전월급제 입법안을 관철시키는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다. 이미 택시지부는 결의했다. 510일 투쟁의 성과와 과제를 이어받아 완전월급제 쟁취로 나아갈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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