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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생명안전을 이윤에 팔아넘겼다



남북정상회담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사이, 국회가 날치기로 규제완화 법안들을 통과시키고 있다. ‘민생경제법안이라고 포장했지만 실상은 기업의 이윤을 위해 시민의 안전을 팔아넘기는 내용으로 가득하다. 개인정보와 환경, 보건위생에 대한 규제를 없애고 신기술이라는 이름하에 검증받지 않은 제품이라도 시중판매가 가능해진다.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월 임시국회에서 이 규제완화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여의치 않자 920일 오늘 어떻게 해서든 통과시키겠다고 재차 야합했다. 물론 국회 이전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강력히 주문하기도 한 사안이다. ‘규제는 암덩어리라며 규제완화에 혈안이 되어 있던 박근혜정부와 대체 무엇이 다른가?

 

규제완화의 대표법안인 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정부의 숙원사안이자 전경련과 공모해 만든 청부입법이었다. 전경련은 손쉽게 각종 규제를 일거에 해체시킬 수 있도록 규제프리존법을 지속적으로 주장했고, 박근혜는 이 법안통과를 위해 전경련과 함께 서명운동까지 벌이기도 했다. 그리고 국정농단 사태를 통해 그 내막에서는 재벌그룹들과 박근혜정권 사이에 800억 원에 달하는 뇌물이 오고갔음이 드러났다. 이를 의식한 듯 지난 대통령선거에서는 문재인 후보 역시 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 계승이라고 명시적으로 지적한 바 있었다. 그러나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규제혁신이라는 이름으로 규제를 완전히 해제하는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규제프리존법은 지역특구법으로 이름만 바꿔 민주당이 직접 제출했고,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의 규제프리존법과 병합해 심사하여 통과시킨다고 한다.

 

이번 규제완화 법안 역시 기업들의 노골적인 청부입법이다. 박근혜정부가 전경련과 손잡고 규제프리존법을 추진했다면, 이제는 국정농단 사태로 한 풀 꺾인 전경련을 대신해 대한상공회의소가 규제완화 입법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규제프리존법을 비롯한 규제완화 입법이 이뤄지면 기업은 국가기관의 검증을 받지 않아도 자체적인 안전성 검사만 실시할 수 있으며,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도 신기술기반산업으로 인정되면 시장진출이 가능하고, 특히 보건의료부문에서는 각종 부대사업을 통한 영리활동을 허용해 의료영리화를 더욱 부추기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일각의 반발에 대해 지도부가 책임지고 규제완화 입법을 강행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민감한 개인정보가 버젓이 상품으로 거래되고, 시민들은 안전성 검증조차 거치지 않은 제품과 서비스의 테스트 대상이 되며, 공공의료서비스 대신 값비싼 의료상품을 구매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어떻게 책임을 지겠다는 것인가? 오늘 정부여당은 자본의 이윤을 위해 보수야당과 야합하는 친재벌정부임을 다시금 확인시켜주었다. 안전과 공공자산까지 기업의 돈벌이수단으로 팔아넘긴 기업특혜, 규제완화 입법을 강력히 규탄하며, 박근혜 적폐를 스스로 계승한 정부여당은 이 폐해의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2018920 사회변혁노동자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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