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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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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화’가 곧 

‘우경화’여서는 안 됩니다


이승철┃집행위원장



‘사회주의 대중화’를 두고 1차 당원토론을 거치면서 여러 의견이 나왔다. 제기된 질의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은 △대중화 과정에서 자칫 나타날 수 있는 우경화에 대한 경계와 △선거 정당으로의 경도에 대한 우려였다. 특히 사회주의 대중화 운동은 세 가지 축(사회주의 정치 선동, 사회주의 등록정당, 사회주의 대선후보) 가운데 주요한 목표의 하나로 ‘정당등록’을 제기하고 있다. 현행 정당법상 등록정당이 되려면 ‘5개 광역시도별 각 1천 명 이상, 총 5천 명 이상의 당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에서, ‘양적 확대를 위한 질적 후퇴’를 우려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이런 우려는 사회주의 정당을 표방한 변혁당의 운동 과정에 비춰볼 때 자연스럽고 건강한 문제 제기다. 또한, 우려가 현실화하지 않도록 하는 고민과 장치도 필요하다.



강령이 후퇴하는 것 아닌가?


정치 세력 간 연합은 서로의 정치적 지향을 조율해 하나로 만드는 과정이다. 이는 결국 강령에 대한 논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현재 변혁당 강령의 수정이 동반될 수도 있다. 변혁당 사회주의대중화사업특별위원회에서는 △사회주의 전면화 △활동 당원 원칙(당원은 당의 기구 중 하나에서 활동해야 한다는 의무) 두 가지를 ‘사회주의 정당이라면 반드시 가져야 할 핵심 정신’으로 토론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이외의 내용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다. 각 강령과 과제가 유기적인 관계 속에 당의 정체성을 형성하기 때문에, 추상적 토론이 아닌 구체적인 성안 속에 합의-구축돼야 한다는 의미다.


이는 당원 확대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다. 사회주의 정당이 제도정치로 진입하는 조건이 ‘강령의 후퇴’여서는 안 된다. 강령의 핵심 가치를 유지-확대하는 것이 ‘사회주의 대중화’이며, 자칫 ‘대중화를 위해 사회주의를 숨기자(혹은 버리자)’는 식으로 주객을 전도해선 안 되기 때문이다.



무분별한 당원 확대로?


현재 변혁당은 각 시도당에서 입당 여부를 심의-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현행 정당법이 규정한 입당 절차와 동일하며, 따라서 지금의 <시도당 심의-결정> 과정을 수정해야 할 이유는 없다.


[정당법 23조]

제23조(입당) ① 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ㆍ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신청을 하여야 한다. (각호 생략)

② 시ㆍ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당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당원자격 심사기관의 심의를 거쳐 입당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당원명부에 등재하고, 시ㆍ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대표자는 당원이 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당의 효력은 입당신청인이 당원명부에 등재된 때에 발생한다.

③ (생략)

④ 당원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는 당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또 당을 대중화하는 과정에서 △인터넷 △가두 부스 등을 통해 당을 선전하고 입당을 권유하는 활동이 병행될 수 있다. 하지만 입당 과정이 다변화하더라도 입당 절차는 유지되기 때문에, 기존 진보정당 운동에서 나타났던 ‘무분별한 입당에 따른 운동성의 후퇴’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오히려 본질적인 문제는 규정에 따른 절차보다, 입당 이후의 과정이다. 당의 규모가 확대되는 과정에서는 입당 이후의 교육과 양성 프로그램을 보다 체계적-구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이는 단지 당원의 의무를 넘어, 확대된 당원의 통일성을 도모하고 당 기구에서의 활동을 추동하는 경로로서도 의미가 크다. 지금의 신입 당원 교육을 넘어서는 방식(일상교육)과 의제(노동-사회운동 쟁점 등)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집행해야 한다.



선거주의-의회주의로 경도될 수 있는데?


변혁당은 지금도 제도선거 대응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선거주의-의회주의로의 경도 우려가 제기되는 것은, △기존 진보정당 운동의 역사에서 등록정당이 선거-의회주의로 쏠려갔던 경험과 △당 확대 과정에서 정당등록에 따라 제도정치에 방점을 둔 당원이 늘어날 우려 등 때문이다. 이와 같은 선거주의-의회주의 문제는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쟁쟁한 서구의 사회주의 정당도 똑같이 겪었던 문제다.


선거주의-의회주의로의 경도를 막기 위해서는 국내외의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검토-수립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나, 제도만으로는 당의 정치적 후퇴를 방지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과거 민주노동당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당직-공직 겸직 금지 원칙’을 수립하기도 했으나, 효과를 보지 못한 채 중도 폐기했다). 따라서 이는 당내 운동문화의 문제 혹은 당원 교육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당내에 형성될 수 있는 선거주의 분파와의 내부 투쟁을 통해 극복해야 할 과제다.



우려는 ‘회피의 대상’이 아니라 ‘극복의 대상’


앞서 제기된 △강령 후퇴 △우경화 △선거주의 경도 △활동 당원 원칙의 위협 등은 정당등록-당원 확대 여부와 상관없이 당 운동 과정에서 항상 노출되는 위험이다. 즉 이는 대중화 사업 이전에, 사회주의 정당 운동에 나선 당원 일반이 가져야 할 경각심이다. 게다가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는 말처럼, 제기될 수 있는 우려는 극복해야 할 대상일 뿐, 회피의 대상일 수 없다. 이러한 우려를 피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소수의 검증된 당원 유지 전략’이지만, 우려가 있다고 해서 당의 확대를 늦추는 것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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