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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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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라도 사상과 양심은 벌할 수 없다

 

임용현기관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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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노동자의 책 국가보안법 탄압 저지 공동행동]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노동자의 책이진영 대표에게 622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2,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이 날 검찰은 구형에 앞서 다음과 같이 의견진술 했다.

피고인이 (노동자의 책) 회원들에게 보낸 글을 통해 피고인의 진의가 나타나 있다. 김일성과 북한체제에 대한 찬양·고무를 우리 법이 금지한 이상 이를 관용해서는 안 된다. 종북세력, 급진적 사회주의 세력들은 자신을 진보라고 포장하지만, 이들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를 내세워 우리 안보기반에 흠집을 내고 급기야 허물어트리려 한다.”

검찰은 이진영 대표가 이 나라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넘어 국가변란이나 체제전복을 선전, 선동했기 때문에,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진영 대표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데다가 재범 소지 또한 다분하므로 처벌수위가 결코 가벼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유일사상을 강요하는 검찰

이처럼 검찰은 피고인의 진의’, ‘내심을 빈번히 언급하며 이진영 대표에게 자의적으로 혐의를 적용하고 반복적으로 죄를 추궁했다. 사흘 동안 이어진 집중심리 과정에서도 궁예의 관심법을 터득한 듯한 검찰의 어처구니없는 태도는 계속됐다.

가령, 이진영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이후 진보운동진영의 웹사이트에 게재된 규탄 성명들도 검찰은 속속들이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노동자의 책 국가보안법 탄압저지 공동행동이 주최한 기자회견의 참가단체 및 참가자들의 면모 또한 소상히 밝히면서, 이들이 기자회견에 참가했다는 사실은 피고인의 국가변란 등 이적행위에 연계돼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연계 운운하며 특정단체나 개인에 대한 선입견에 기초해 피고인의 문제와 결부시키는 것은 자의적인 해석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한, 검찰은 400명에 달하는 노동자의 책 온라인 도서 판매현황을 제시하며 그 중 공안 전력이 있는 도서 구매자가 31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공안 사범으로 낙인 찍힌 도서 구매자들의 불법 이력에는 국가보안법 뿐만 아니라 집시법, 공무집행방해 등의 내용까지도 검찰이 자의적으로 욱여넣었다. 검찰 주장의 요지는 이진영 대표가 주로 공안 사범들을 접촉하여 이적 표현물을 보급함으로써 불온한 사상을 퍼트렸다는 것이다. 이진영 대표는 노동자의 책 운영취지에 대해 말과 글을 통해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오늘날 마르크스주의를 비롯한 진보적 인문사회과학 서적들이 철지난 낡은 이론으로 취급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모순을 변혁적,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무기로 활용되길 바랐다. 만약 이것이 죄라면, 자본주의체제의 근본적 변혁을 꿈꾸는 모든 이들의 정치사상의 자유는 전면적으로 금지해도 된다는 말이나 다름없는 주장일 것이다.

검찰의 막무가내식 공안몰이는 다방면으로 행해졌는데, 2013년 철도파업 시기 철도노동자 이진영의 활동에 대해서도 불법’, ‘이적낙인을 찍으려 혈안이었다. 당시 노조 홈페이지 등에 이진영 대표가 올렸던 게시물이 전면파업, 정치파업, 선로점거 등의 불법, 폭력행위를 선전, 선동함으로써 피고인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심지어 노동가요 몇 곡 올리니, 들으시면서 투쟁의지를 고취합시다라는 내용의 게시물조차도 불법, 폭력을 조장한 근거로 삼았다. 집중심리 과정에서 줄곧 검찰은 건전한 비판은 수용 가능하지만, 분단국가 체제에서 국가변란이나 체제전복을 기도하는 행위는 엄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심법에 능통한 검찰의 추론방식에 따르면, 이는 기득권에 도전하는 일체의 사상이나 실천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지배계급의 엄포로 간주할 수 있다.

 

전자도서관이 실질적 위협을 제공한다?

검찰이 이토록 억지와 궤변으로 초지일관했음에도, 이진영 대표는 평소 자신의 소신대로 혁명의 필요성을 당당하게 설파했다. 또한 사회변혁을 위한 정치사상은 지배세력의 승인이 아닌 대중의 동의로 선택되어진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 역시 이진영 대표를 마녀사냥 하듯 인신구속하는 폐습을 이제는 멈춰야 한다고 항변했다. “피고인 내심의 의사에 대해 검찰 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그것은 징벌 대상이 아니며 존중되어 마땅하다. 아무런 보호장구도 없이 공장의 유해화학물질로 수많은 생명이 희생된 삼성직업병 문제나 메탄올 실명 사건을 보면서, 자본주의가 얼마나 많은 노동자를 착취하고 생명을 앗아가는지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는다.”고도 말했다.

전자도서관이 체제전복의 수단이라는 검찰의 터무니 없는 주장은 기각돼야 한다. 나아가, 기존의 체제질서와 법 질서에 대한 비판이나 대안적 주장에 대해 국가보안법이라는 해묵은 악법으로 탄압하는 일도 더는 일어나선 안 된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 체제의 폐절을 꿈꿀 자유가 있지 않은가. 지금 당장 이진영 대표를 석방하고 희대의 악법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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