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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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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과 인권,

나중이 아닌 지금우리가 실천해야

 

강동진사회운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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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을 계기로 차별금지법제정운동이 다시 시작되었다. 2007년 노무현정부 시기 국정과제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한 이후 제정논의가 시작되고, ‘차별금지법의 올바른 제정을 위한 반차별 공동행동의 결성으로 반차별 대중운동이 시작된 이후 10년 만에 다시 민주주의와 인권의 세상을 열기 위한 차별금지법제정운동이 본격적으로 닻을 올린 것이다.

지난 10년간은 수차례 차별금지법안 제정이 좌절되었을 뿐만 아니라 불평등과 차별, 혐오가 노골적으로 선동되고, 조장되고, 확산되어왔던 시간이기도 하였다.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혐오, 여성에 대한 혐오, 전라도에 대한 혐오, 동성애에 대한 혐오 등이 선동되었으며, 강남역 여성살해사건과 같은 범죄가 저질러지기도 하였다. 20대 총선에서는 성소수자와 이주민에 대한 혐오를 내건 정당이 출현하여 2.64%의 지지율을 획득하여 국고보조금을 받게 되기도 하였다.

 

차별과 혐오의 노골적·조직적 확산에 맞선 우리의 행동

차별과 혐오의 확산과 더불어 이에 대한 분노도 축적되어 왔다. 성소수자들은 온갖 혐오세력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퀴어퍼레이드 등을 통해 자신의 존재와 존엄, 인권의 소중함을 행동으로 보여 왔으며, 쌍용자동차 투쟁의 공간이었던 대한문 앞은 차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이기도 하였다. “이게 나라냐라는 분노의 외침과 행동은 구의역 스크린도어 참사, 강남역 여성살해사건 등을 계기로 표출되었고, 박근혜정권 퇴진을 외친 광장촛불에서는 혐오발언에 대한 비판과 문제의식을 환기함으로써 촛불연단에서 혐오발언이 자취를 감추도록 만들기도 하였다.

이처럼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가 시작된 이후 10년의 과정은 반차별 운동세력혐오·반인권세력이 조직화되고 대립해온 과정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과정은 민주주의가 후퇴해온 시기이자, 인권의 가치가 훼손되고 왜곡되어온 시기이기도 하였다. 촛불항쟁은 민주주의와 인권이 제대로 실현되는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출이기도 했다. 촛불항쟁의 결과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지금은 차별과 혐오가 없어지고, 평등과 인권을 제대로 실현하는 나라를 만드는 시작점으로 삼아야 할 시기이다. 차별금지법제정운동은 그 출발을 알리는 신호의 하나다.

차별금지법제정운동이 가는 길에는 밝음과 어두움이 교차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동성애에 반대한다고 표명하고, 차별금지법제정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민주·인권 강국을 천명하면서도 집권당인 민주당의 대선 공약집에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포함하지 않았다. 비록 낙마하였지만 내각의 장관과 청와대 행정관 자리에 왜곡된 성의식과 여성관을 가진 인사를 임명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재인정부와 집권여당의 인식에 대해 오는 7월 개최되는 2017퀴어문화축제를 준비하는 퀴어운동진영은 나중은 없다, 지금 당장 우리가 지킨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이에 대한 비판을 명확히 표명하고 있다. 그리고 3월 재출범한 차별금지법제정연대도 사회적 합의를 핑계로 차별금지법제정을 미뤄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기도 하였다.

한편 지난 26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자체적으로 헌법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공개했는데, 여기에는 누구든지 모든 영역에서 성별, 종교, 인종, 언어, 출신지역, 장애, 나이, 성적 지향, 학력, 사상, 정치적 의견, 사회적 신분 등 어떠한 이유로도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국가는 성별과 장애 등으로 인한 현존하는 차별을 철폐하고 실질적 평등을 실현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 외에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고, “대한민국은 인권국가를 지향하며 모든 권력은 국민을 위해 행사된다는 신설조항도 포함했다. 그리고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던 성평등위원회도 대통령 직속으로 자문위원회 형태로 출범시키되, 상설 사무국과 전담 인력을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정부기구의 움직임은 차별금지법제정운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건이기도 하다. 반면에 대구에서의 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 충남도에서의 지방인권조례폐지 등 보수기독교계를 중심으로 계속되는 반인권운동세력의 움직임과 제도정치권을 향한 이들의 목소리 확대, 이에 대한 보수정치세력의 동조 등은 차별금지법제정운동이 만나야 하는 커다란 장벽이기도 하다.

 

차별금지법제정과 반차별연대로 새로운 세상을 함께 열자

이러한 조건 속에서 차별금지법제정운동은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등 소수자들의 대중적 연대운동으로 한걸음한걸음 자신의 행보를 내딛어야 한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재출범선언문에서 차별금지법제정운동을 국민의 이름 앞에서, 더 많은 경우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지워졌던 사람들이 존재를 드러내며 불평등에 저항하는 싸움이다. 서로의 차이를 소통하고, 정상과 비정상에 대해 질문하며 서로의 존엄을 위해 싸우는 연대라고 천명했다. 바로 그렇기에, 군형법 926항 폐지, 장애등급제 폐지, 임신중지권 쟁취, 이주노동권 확보 등 각각의 당사자들이 집중하는 사안은 다를지라도, 차별금지법제정과 반차별연대로 평등과 인권을 지금 여기에서 실현해 나가기 위해 소수자운동, 노동자운동, 정치운동은 함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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