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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호 사회변혁노동자당 2017.12.01 14:38

교원노조법 폐지’, ‘노동3권 보장내걸고

총력투쟁에 나서자

 

최덕현(전교조 조합원)서울


지금이야말로 거꾸로 돌아간 교육의 시간을 바로 잡아야 할 때입니다. 교사노동자들의 투쟁에 함께하겠습니다.” - 1114일 열린 <노조하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 주최 전교조 투쟁지지 기자회견 [출처 : 참세상]



1년 전 촛불을 들고 광장에서 박근혜 퇴진내 삶이 달라져야 세상이 바뀐 것이다를 외쳤다. 그리고 정권은 노동 존중을 들먹이는 정권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여전히 노동자는 추운 겨울 고공농성 중이고, 노숙도 계속되고 있다. 80~90년대 노동자의 주 구호였던 노동악법 철폐’, ‘노동기본권 쟁취요구는 30년이 넘은, 정권이 바뀐, 지금도 여전하다. 노동자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당연한 권리인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조합원으로 활동할 권리를 보장하라는 요구에 대해 바뀐 정권은 ILO 협약 비준 운운하며 기다려 달라고 한다. 광장 촛불 이후 지금, 무엇이 달라졌는가, 아니 달라지고는 있는 건가.

 

교육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는 언감생심

전교조 또한 예외가 아니다. 교사들은 1989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교사도 노동자다, 노동3권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후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구속, 파면, 해임이 이어졌고, 10여 년의 법외노조 시기를 거쳐 1999년 교원노조법을 통해 전교조는 법적 지위를 갖게 되었다. 하지만 그 뿐이었다. 교원노조법이 보장한 이른바 노조 할 권리는 허울뿐이었고, 그 교원노조법 때문에 전교조는 다시 법외노조가 되었고, 노조 전임 인정을 요구한 34명은 해고되었다.

전교조는 지난 10, 조합원 총투표(투표율 약 72%, 찬성률 약 77%)로 연가 총력투쟁을 결의했고, 111일부터 전교조 위원장의 16일에 걸친 단식과 중집 성원들의 삭발, 천막 노숙농성을 진행했다. ‘법외노조 철회’, ‘노동기본권 보장’, ‘성과급, 교원평가 폐지가 주요 요구다. 여기에도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조합원으로 활동할 권리를 보장하라는 노조 할 권리 보장 요구가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대법원 판결, ILO 협약 비준을 지켜보자고 한다. 박근혜는 파면되어 구속되었고, 정권도 바뀌었지만 교육노동자의 삶과 직결된 노조 할 권리, 노동3은 아직 언감생심이다. 광장 촛불이 자본과 정권에 대한 저항으로 계속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기도 하다.

 

민주노조 답게 싸우자

이쯤에서 조합원의 한 사람으로 현 시기 전교조 투쟁에 대해 되짚어 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의무이자, 책임일 수 있겠다 싶어 몇 가지 정리해본다.

우선, 전교조 투쟁 요구를 법외노조 철회’, 그에 따른 노조 할 권리 보장요구로 한정 지어야 하는가이다. 물론, 전교조의 법적 지위 획득이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확보하여 전임자 문제, 교육부 또는 시도교육청과 교섭 재개 문제, 사무실 확보 문제 등을 해결할 수는 있겠다. 하지만, 법적 지위 획득이 청와대나 노동부 지시에 따른 행정적 조치에 따라 이루어질 경우, 전교조운동은 교원노조법이 규정하는 범위를 벗어나기 어렵게 된다. 이는 대법원이 전교조에 유리한 판결을 해도 마찬가지다. 두 가지 경우 모두 단결권(조합원 자격 제한), 단체교섭권(교섭 범위 제한), 단체행동권 일체 금지, 정치활동 금지 등을 규정한 현행 교원노조법이 그대로 적용되어 형식만 노동조합일 뿐, 실제는 노조 할 권리일체를 제약 당하게 된다. 따라서 현 시기 전교조 투쟁의 요구는 법외노조 철회’, 그에 따른 노조 할 권리보장에서 더 나아가 교원노조법 폐지’, ‘노동3보장 요구가 되어야 한다.

다음은 촛불 광장을 등에 업고 등장한 정권에 대한 무모한 기대로 인한 교섭(협의) 중심 투쟁 전략의 재고再考이다. 이미 문재인 정권은 사드배치, 탈핵·탈원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한미FTA 등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권이 이른바 적폐청산으로 얘기되는 법·제도·인적 청산만 부분적으로 실현할 뿐, 보다 본질적인 문제인 노동 문제, ·중 관계와 그에 따른 한반도 평화 실현 문제 등의 해결은 엄두조차 못 낼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현 시기, 문재인 정권에 대한 기대는 섣부르다는 얘기다. 따라서 교섭과 투쟁 병행을 구실삼아 투쟁을 교섭(협의) 수단으로 치부하거나, 교섭(협의) 압박을 위해 조합원을 동원하려는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민주노조운동, 그리고 전교조운동 진전을 위한 연대와 공동투쟁을 적극 모색하면서 조합주의, 조합원 이기주의 노동조합운동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전교조가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그 중 하나는 공무원노조와 연대, 공동 투쟁을 복원해야 하는 과제이다.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는 현재 처해 있는 상태, 투쟁 대상, 과제 등에서 서로 다르지 않다. 따라서 법적 지위 획득, 해고자 복직, 노동3권 쟁취 과정에서 서로 다른 투쟁 경로와 전망을 가질 경우, 서로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지금은 교사·공무원 노동3권 쟁취, 해고자 복직을 공동 요구로 하고, 공동 투쟁에 적극 나서야 할 때이다. 다른 하나는 학교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대한 입장과 태도의 변화이다. 전교조가 학교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반대 입장을 결정한 후 전교조를 향한 시선이 여전히 따갑다. 이는 모든 노동자의 노동3권 쟁취 투쟁, 교사·공무원 노동3권 쟁취 투쟁 과정에서 전교조가 고립될 우려마저 낳게 한다. 중요한 투쟁 과제를 앞둔 시기, 전교조는 모든 노동자의 계급적 총단결 투쟁에 어떻게 연대하고, 함께할지 보다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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