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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노동자 김재주동지의 고공농성 승리를 위해

3. 31.희망버스를 조직하고 함께해주세요!

 

고영기전북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는 지난 20143월부터 전주시청에 법령에 따른 전액관리제 시행요구 및 불법사납금제 시행사업장에 대한 법에 따른 행정처벌을 요구하며 전주시청 정문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이후 2년여의 투쟁 끝에 201625일 전주시청이 중재한 노정 전액관리제 시행 합의를 하고 출근투쟁 684, 천막농성투쟁 403일을 정리했다. 그러나 전주시장은 지금까지 노정 이행합의서 중재안 약속을 불이행하고 있다. 전주시장은 법인택시 현장에 201711일 부로 법령에 준한 전액관리제를 시행(불이행 사업장은 처벌)한다고 약속했지만 지켜지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행합의서에 따라 전주시장은 전주시 용역결과에 따른 법령에 준한 임금표준안(월급제)을 즉각 시행해야 함에도 택시사업주들의 눈치만 보면서 이행하지 않고 있다.

 

전액관리제 시행 후에도 불법 사납금제 여전

전주시장은 또다시 목숨을 담보로 고공농성에 돌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았고, 결국 지난해 94일 공공운수노조 김재주 () 택시지부장은 전주시청 앞 조명탑에 오르게 되었다. 그럼에도 전주시장은 고공농성 180여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법을 준수하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택시노동자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

지금도 택시사업주들은 사측의 노무관리팀으로 전락한 어용노조를 앞세워 40여 분의 택시해방열사들의 목숨 값으로 쟁취한 전액관리제, 택시최저임금법, 운송경비전가행위 금지법을 송두리째 무력화시켰다. 이를 감독, 처벌해야할 지방정부는 법치를 깡그리 무시한 채 택시노동자들을 농락하고 운수 자본가들과 한 통속이 되어 택시노동자들의 고혈을 짜내고 있다. 이같은 피해는 택시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받아야 할 시민들에게도 생명의 위협으로 고스란히 되돌아오고 있는 실정이다.

먼저, 택시 전액관리제 법령은 택시 이용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도입된 법이라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전액관리제는 사납금을 회사에 납부하고 남은 수입금을 택시노동자가 가져가는 기존의 방식에서, 운임을 회사에 전액 납부하면 회사가 택시노동자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제도다.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 운전해야 수입이 가능한 14만~17만 원에 달하는 사납금은 그동안 택시노동자들을 장시간 노동으로 내모는 주된 요인으로 누누이 지적되어 왔다. 더구나 임금은 100만 원도 안되는 고작 4~5시간에 대한 최저임금만을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사납금 이외의 수입금 확보를 위하여 난폭운전, 승차거부, 부당요금의 징수 등 무리한 운행을 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안전과 운송질서를 저해하는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한 이용시민의 안전, 불친절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 시민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사납금제는 불법 도급형태로써 도로 위 난폭운전을 양산하는 주범이자 택시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훼손하는 핵심 원인이기도 하다. 이를 방지, 근절하기 위해 앞서 언급한 전액관리제 법령이 제정된 지도 이미 수십 년이 지난 상황이다.

 

시민과 노동자가 안전한 택시를 위해

입법기관이나 행정기관 역시 택시 사납금제'가 택시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고 저임금으로 내몰고 있는 원인임을 매우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액관리제를 비롯한 각종 법령을 도입한 것이다. 하지만, 지방정부는 시행에 대한 의지도 없을 뿐더러 이를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한 처벌조차 하지 않고 있다.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전체 사업용(택시노선버스관광버스화물렌트카 등) 차량의 교통사고 발생건수 중 45.5%가 택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택시 교통사고로 1,157명이 사망했고, 그중 법인택시가 735명에 달했다. 개인택시보다 긴 115시간 장시간 노동이 주된 원인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얼마 전 버스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졸음운전 사망사고가 도마에 올랐지만, 택시의 도로 위 난폭 운전, 승차거부, 불친절 사례 등이 빈발하는 현실은 제대로 조명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매일 3~4명 꼴로 택시 이용 시민이 죽어가는데도 그 원인에 대한 제대로 된 진단과 처방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분명 직무유기에 다름 아니다.

전주시장은 더 이상 시민과 택시노동자들을 우롱하지 마라! 상식과 약속을 길바닥에 내동댕이치고, 법령이 준수되지 않는 전주시 택시 현장을 방치한 전주시장은 응분의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

200일 가까이 고공농성 중인 김재주 동지와 택시노동자들의 요구는 너무나 간명하다.

전주시장은 법을 지켜라!”


331, 전주시청으로 시민과 노동자가 안전한 택시를 만들기 위한희망버스가 힘차게 시동을 건다. 많은 동지들의 연대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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