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변혁정치

> 변혁정치

어느 웹디자이너의 죽음

에스티유니타스를 고발합니다

 

정병욱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201813, 에스티유니타스의 웹디자이너 고 장민순 씨는 그야말로 과도한 업무”, “장시간 노동”, “심야노동”, “직장내 괴롭힘으로 괴로워하다 스스로 삶을 놓았다.

사람들은 에스티유니타스라는 회사를 잘 모른다. 그러나 공단기’, ‘영단기단기시리즈학원은 잘 안다. ‘에스티유니타스는 바로 공단기, 영단기 등 단기시리즈 온오프라인 학원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창업 6년 만에 매출 4,000억 원, 직원 1,200명의 회사로 급성장한 스타트업 회사이다.

 

에스티유니타스가 죽였다

에스티유니타스의 홈페이지에는 우리만의 문화라며, “우리는 섬김, 감사, 혁신, 그리고 스피드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라는 문구가 있다.

그런데, 에스티유니타스 회사에 관하여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 “직원의 피와 뼈를 갈아 이루어 나가는 회사”, “사람을 부속품 취급하는 경영진 마인드”, “돈 많이 준다고 직원들에게 야근을 강요하지 않았으면 한다. 구성원과 함께 성장하는 것은 이미 포기한 것으로 보이며, 구성원들 개개인의 노력을 착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스타트업의 특징. 제대로 된 매뉴얼이 없어서 업무가 진전이 안 됨”, “야근은 참고 견뎌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함”, “집에 가고 싶은데 안 보내줌, 기획은 새벽에 하고, 컨펌할 때까지 못 가는 경우가 너무 많음”, “하루 12시간 이상 근무하는 날이 태반이고 아침 7시 출근해서 밤 11시에 퇴근도 해봤음”, “무한 컨펌 까대기로 인해 절대 끝나지 않는 업무”, “12시가 칼퇴임등 직장 문화가 섬김과는 전혀 거리가 멀다는 것을 대번에 알 수 있다.

더구나 구인구직 사이트상 에스티유니타스의 직원 현황을 보면, 입사가 129명인 데 비하여 퇴사가 207명으로 퇴사자 수가 입사자 수보다 약 2배가량 높다. 그만큼 에스티유니타스라는 회사를 다니기 힘들다는 것이다.

고 장민순 씨는 20155월 에스티유니타스에 입사하여, 69시간 연장근로시간과 29시간의 야간근로시간을 전제로 한 근로기준법을 무시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고 별도 수당 없이 일일 12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을 강요받았다. 또한 고인은 인사평가에 20% 고정 반영되는 주말 업무를 강제로 해야 했으며, 업무일지에는 반성문 형식의 자책성 글을 써야 했고, 심지어 4인이 해야 할 일을 고인이 혼자 해야만 했다. 뿐만 아니라 고인은 컨펌을 해주지 않는 일명 컨펌 까기를 당해왔고, 채식주의자였던 고인에게 고기를 먹으라고 강요받았으며, 주말에 책까지 읽어오라는 등 무수히 많은 직장 갑질에 시달려야 했다.

이미 장시간 노동과 직장 괴롭힘 등이 정신건강을 악화시키고, 우울증상을 촉발하거나 악화시킨다는 연구는 일관되게 제기되었는 바, 고인의 사망은 위와 같은 장시간 노동, 과중한 업무 등의 과로와 직장 괴롭힘 등이 그 원인이다.

 

진정성 있는 사과그리 어려운가?

고인의 사망을 계기로, <공인단기 스콜레 웹디자이너 과로자살 대책위원회>가 출범하였고, 이정미 국회의원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토론회도 하였으나, 여전히 에스티유니타스의 대표는 유가족이 요구하는 제대로 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 고인의 유가족은 에스티유니타스의 진정성 있는 사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지만, 회사는 고인이 세상을 떠난 지 150일이 지나도록 그 어떤 것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개탄스러운 점은 과중한 노동과 부당한 처우에 괴로워하는 고인의 모습을 보다 못한 고 장민순 씨의 언니 장향미 씨가 작년 12월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에 근로감독 진정을 접수했음에도 노동부가 즉각 근로감독에 나서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매우 뒤늦은 조처이긴 하나, 현재 에스티유니타스는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받고 있고 전례 없는 압수수색도 당했다. 그만큼 에스티유니타스의 장시간 노동, 과로, 직장 괴롭힘 등은 매우 심각하다.

이러한 에스티유니타스에서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대단하게 여겨질 정도이다. 시급히 에스티유니타스의 노동자들에 대한 정신건강 역학조사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임시건강진단조치가 필요하다.

바라건대, 에스티유니타스는 지금이라도 당장 유가족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대책위와 함께 재발방지대책을 협의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고인의 유지를 받들 뿐만 아니라 에스티유니타스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을 살리는 길이다.

© k2s0o1d6e0s8i2g7n. ALL RIGHTS RESERVED.